[참조결정] 조심2013구016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6.11.21. 대구광역시 OOO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2007.1.30. 기준시가(양도가액 OOO원)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후 2007.3.19. 쟁점부동산중 비사업용토지 부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수정신고(양도가액OOO원)를 하였다. 나.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6.13~2012.7.22.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는 2006.2.27. 작성 매매계약서(이하 “쟁점①계약서”라 한다)와 2006.11.16. 작성 매매계약서(이하 “쟁점②계약서”라 한다) 및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2006.2.27. 소급 작성한 매매계약서(이하 “쟁점③계약서”라 한다)를 확인하고, 청구인이 양도대가로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하여 청구인이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5호를 적용하여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하여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10.16.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원은청구인이 수령한 OOO원은 매매대금 OOO원과 위약금OOO만원(이하 “쟁점위약금”이라 한다), 명도비 OOO원으로 구성된것으로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②계약서를 허위의 계약서로 보아 쟁점부동산 전부에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라.조사청은 우리원 결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으로 처분청에 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수령한 쟁점위약금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청에 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2014.1.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7. 이의신청을 거쳐 2014.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양도 및 종합소득세(기타소득)를 탈세하기 위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탈세상담을 통하여 탈세행위를 하지 않았고,쟁점위약금이 누락되는 것이 내키지 않아 계약금액에 위약금 등을 포함하자고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이를 거절하였다. (2)청구외법인의 입장에서는 위약금, 명도비용을 계약금액에 포함하여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타지주들과 문제가 생길 것이 예상되고, 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경우 부동산 개발관련 대규모 대출(이하 “PF대출”이라한다)에 문제가 생길 상황이 되어 청구외법인은 공식적인 계약서는 애초대로 하고, PF대출용 계약서는 따로 만드는 방법으로 사업시행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으로서는 잔금을 받기 위해서 협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3)청구외법인이 사업시행을 함에 있어 필요하다며 비밀을 유지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청구외법인도 스스로 모든 내용을 비밀로 하겠다고날인까지 해준 상황이었으며, 청구인도 잔금을 받기 위하여 비공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4)만약, 세무대리인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았더라면 대부분의 양도대금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였고, 위약금과 명도비용 OOO원 전부를 매매가액에 포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할경우에도 약 OOO원(약 10%) 가량의 부담세액이 증가할 뿐이므로, 매매가액을 위약금 등을 포함한 총액기준으로 작성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절세하려고 하지 위험부담을 안고 억지로 세금을 줄이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5)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것도 아니고, 탈세할 만큼의 지식도 많지 않아 80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으로서 단순한 무지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의를 지키기 위하여 발생한 행위로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것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2006.2.27.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에 양도가액 OOO원으로 하는 쟁점①계약서을 작성하고, 2006.2.28. 계약금 OOO원을 수령하였으나, 잔금약정일인 2006.5.31.까지 청구외법인의 잔금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었고, 조세심판원에서는동 계약금 OOO원은 계약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으로 판단하였다. (2)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②계약서에 “본 계약은 상기 부동산에대하여 2006.2.27.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의 연장이며, 위 계약에 따라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계약금 OOO원은 본 계약에 그대로 승계한다”라고 2006.11.16. 작성하면서도, 같은날 계약금 포기각서에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OOO원의 승계인정 규정 및 잔금 OOO원은 허위, 무효임을 청구외법인은 인정한다. 청구외법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위 계약금OOO원의 효력을 주장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 청구인은 차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청구외법인 이외 제3자에 본 포기각서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으로 약정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인감을날인하였고(청구인의 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필요에의해 청구외법인에게 각서내용을 약속받기 위하여 청구인의 요구로 작성된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음), 같은날 명도비용 약정서에 “임차인 등 기타 점유자, 농작물, 수목 등의 명도, 양도, 손실보상을 위하여 2006.11.30.까지 OOO원을 지급한다”라고 약정하면서, 이 건 불복청구에서 청구인 스스로 쟁점부동산 양도 관련 위약금 OOO원과 명도비 OOO원을 수령한사실을 시인하는 점을 보면 계약금 포기각서와 명도비용 약정서는 위약금 OOO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2007.1.30. 양도소득세 신고 및 2007.3.19.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시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신고서 및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위약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신고 증빙서류로 쟁점②계약서만을 제출하고, 계약금 포기각서와 명도비용 약정서는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수령한 금액은 총OOO원)으로, 청구인은 쟁점위약금 및 명도비용 OOO원을 수표로 받은이유가 청구외법인의 사업시행 사정상 비밀유지(타 지주들이 보상금액을높일 것을 요구하는 문제)를 위해서라고 주장하나, 개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타인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고, 2006년 당시에 청구인은 고령의 나이에도 쟁점부동산 매매가액에 해당하는OOO원은 청구인과 아들 명의의 계좌로 받았으면서 쟁점위약금과 명도비 OOO원만 청구외법인의 PF대출은행에 직접 내방하여 수표 1매로 수령 후 당일 현금화하여 고의로 은닉하였다. (4)청구인은 쟁점위약금에 대하여 당시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어도 추가 세부담이 약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위약금의 신고누락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증가액은 OOO원이다. (5)상기의 같은 일련의 행위는 쟁점위약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수령한 쟁점위약금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국세기본법(2006.12.30.법률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④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국세기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법 제26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한것으로 보아 청구인 신고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한 결과 우리원은 취소 결정(조심 2013구163, 2013.11.29.)을 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와 실가(23%)로 구분하여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신고(쟁점②계약서 매매대금 OOO원)하였고, 처분청은 쟁점②계약서가 허위계약서이고 쟁점③계약서가 실제계약서인 것으로 보아 쟁점③계약서의 대금 OOO원을 실지거래 양도가액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쟁점③계약서와 쟁점②계약서의 차액 OOO원에 대한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의 쟁점②계약서를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수령한 OOO원은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OOO원과위약금 OOO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따라서, 처분청이 위약금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②계약서를 허위의 계약서로 보아 쟁점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2)조사청은 쟁점위약금에 대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의 기타소득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는바, 조사청의 “조세심판원 부과처분 취소결정에 따른 검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이 첫 번째 계약에서 지급받은 계약금 OOO원은 청구외법인과의 첫 번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위약금으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에 열거된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나)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에 “본 계약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6.2.27.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의 연장이며, 위 계약에 따라‘을(청구외법인)’이 ‘갑(청구인)’에게 지급한 계약금 OOO원은 본 계약에 그대도 승계한다”라고 작성하면서, 같은 날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금 포기각서”에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 OOO원의승계 인정 규정은 허위·무효임을 인정한다. ‘을’은 어떠한 이유로도 위 계약금 OOO원의 효력을 주장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고 기재하면서 제3자에게 본 포기각서의 공개금지를 약속하고, 2007.1.30. 양도소득세 신고 및 2007.3.19.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시 증빙서류로 본 계약서만을 제출하고 포기각서 등은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이러한 행위는 OOO원의 쟁점위약금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쟁점위약금에 대하여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 (3)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쟁점②계약서 작성일(2006.11.16.)과 같은 날 작성된 계약금 포기각서 및 명도비용 약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청구인은 쟁점위약금을 제외하고는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정상적으로 신고하였고, 탈세목적으로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행위가 없었으며, 청구외법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어쩔 수 없이 사실과 다르게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으로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6)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2006.2.27. 청구외법인과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쟁점①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OOO원을 수령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계약불이행으로 OOO원의 쟁점위약금이 발생하였고 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 새로운 쟁점②계약서를 2006.11.16. 작성하면서 쟁점①계약서상의 계약금은 그대로 승계한다고 기재하였으나쟁점②계약서를 작성한 날과 같은 날 별도로 작성한 계약금 포기각서에 쟁점②계약서상의 계약금 승계규정은 허위·무효인 것으로 하고 청구외법인은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하며 제3자에게 공개금지를 약정하여 쟁점위약금의 발생사실을 고의로 은폐한 점, 같은 날 작성한 명도비용약정서에도 쟁점위약금이 총 명도비용 OOO원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자금의 성격이 다른 위약금을 구분기재하지 아니한 점, 쟁점부동산매매대금은 청구인 등의 계좌로 송금받았으나 쟁점위약금은 자기앞수표로직접 수취하여 현금화한 점 등에 비추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보이므로 쟁점위약금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