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변제될 어음의 부도금액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4-구-3141 선고일 2015.04.17

쟁점거래처의 부도금액과 관련된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나중에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의 분할변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OOO주식회사, OOO,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이 청구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고 수취한 어음 등의 부도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에 따라 공급대가 합계 OOO원(이하 “부도금액”이라 한다)을 대손금액으로 하여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4.3.15. 청구법인의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쟁점세액을 차감하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2013.6.21. OOO지방법원 파산부로부터 인가받은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회생채권 내역에 쟁점거래처의 채권이 포함되어 있고, 채무자인 청구법인이 상거래 채무자로서 변제해야 할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으로 채권의 23%는 현금으로, 나머지 77%는 주식으로 전액 변제하게 되는바, 이는 채권의 전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가 발생하여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신청한 대손세액 공제는 정당한 것으로 쟁점거래처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 에 따라 쟁점거래처에서 공제받은 대손세액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변제될 어음의 부도금액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어음을 발행한 후 해당 어음금액 OOO원을 결제하지 못하였고, 쟁점거래처들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대손금액으로 신고하여 대손세액 OOO원을 공제받았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공제한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였다. (나) 부도금액에 대한 어음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다) 청구법인은 OOO지방법원으로부터 2012.9.24.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고, 2013.6.21. ‘원금의 23%를 변제하되, 원금의 18%는 제2차 연도(2015년)부터 제9차 연도(2022년)까지 8년간 균등 분할변제하고, 원금의 5%는 제10차 연도(2023년)에 변제한다. 원금의 77%는 출자전환(1주당 발행가액 OOO원, 액면가액 OOO원 대비 100배)하되, 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상거래 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는 내용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할 때까지 어음이 결제되지 아니하여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세액(대손금액의 110분의 10)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되, 나중에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고, 반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으로 이미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되, 나중에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 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거래처가 부도금액과 관련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것은 청구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발행한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였기 때문이고,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기 전에 이미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세액공제 요건이 갖추어져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부도금액과 관련된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나중에 회생계획에 따라 분할 변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공제받은 부도금액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대손세액 공제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