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4-구-3016 선고일 2014.08.05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상속재산이 경매로 양도된 경우, 경락된 자산의 양도인은 상속인이고, 상속인이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사실은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동생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자 2004.6.16. 상속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은 2004.6.25. 이를 수리하였으며(사건번호 2004느단73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 경상북도 OOO 임야 38,8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은 2004.5.1.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2012.2.10.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2012.7.24.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2012.8.10.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은 전액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하여 2014.1.10.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8. 이의신청을 거쳐 2014.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한정승인을 통하여 상속받은 쟁점토지는 수익을 득할 수 있는 대지가 아닌 임야여서 상속받은 후 어떠한 사용료를 받거나 경작을 할 수 없어 청구인에게 아무런 수익이 없었다. 즉, 쟁점토지가 집이나 논․밭과 같이 사용을 할 수 있거나 경작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상속을 받은 이후 10년 정도가 지났으므로 수익이 발생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지만, 쟁점토지는 산골짜기에 위치한 산(임야)으로 그저 청구인이 한정승인상속을 받아 명의만 되어 있을 뿐, 임야를 사용하거나 어떠한 수익도 올리지 못한 상태에서 강제경매가 되어 채권자에게 모든 매각대금이 귀속된 것으로 청구인에게 아무런 수익이 없었다. 또한,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아닌 형으로 일반적인 상속이 아닌 한정승인상속을 받은 것임에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어떠한 수익도 없었고 한정승인상속으로 명의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이 경매되어 경락대금이 모두 채권자들에게 귀속되더라고 상속인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이때 양도소득세는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상속채무 변제를 위하여 경매된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 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9. 12. 31. 개정)

(2) 상속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2010. 1. 1. 제목개정)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3) 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 】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제1028조에서 정한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하는바, 자산의 유상이전에는 소유권이전의 대가로 현금 또는 현물을 받거나 대응되는 다른 자산을 대체취득하거나 법률상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를 소멸시키는 경우를 포함하 고, 이 때 자산의 처분이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경매 등과 같이 자의에 의 한 것이 아닌지 여부는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 지 아니하며(대법원 1986.9.9. 선고 85누657 판결, 국심 2007서980, 2007.5.17., 같은뜻임),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상속재산이 경매된 경우, 경락된 자산의 양도 인은 상속인이며, 그 경락대금이나 양도소득도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는지여부에 따라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것이 지 상속채무가 아니므로 상속인이 상속을 한정승인한 사실이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하겠다(조심 2012서1489, 2012.8.30.. 같은 뜻임).

(2) 따라서, 쟁점토지의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