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상속재산이 경매로 양도된 경우, 경락된 자산의 양도인은 상속인이고, 상속인이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사실은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상속재산이 경매로 양도된 경우, 경락된 자산의 양도인은 상속인이고, 상속인이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사실은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9. 12. 31. 개정)
(2) 상속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2010. 1. 1. 제목개정)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3) 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 】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있다
(1)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제1028조에서 정한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하는바, 자산의 유상이전에는 소유권이전의 대가로 현금 또는 현물을 받거나 대응되는 다른 자산을 대체취득하거나 법률상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를 소멸시키는 경우를 포함하 고, 이 때 자산의 처분이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경매 등과 같이 자의에 의 한 것이 아닌지 여부는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 지 아니하며(대법원 1986.9.9. 선고 85누657 판결, 국심 2007서980, 2007.5.17., 같은뜻임),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상속재산이 경매된 경우, 경락된 자산의 양도 인은 상속인이며, 그 경락대금이나 양도소득도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는지여부에 따라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것이 지 상속채무가 아니므로 상속인이 상속을 한정승인한 사실이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하겠다(조심 2012서1489, 2012.8.30.. 같은 뜻임).
(2) 따라서, 쟁점토지의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