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상표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던 000가 청구인에게 상표 사용권을 부여하고 청구인이 그에 대한 대가를 000에게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계약에서 약정한 서비스 용역을 000로부터 제공받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당시 상표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던 000가 청구인에게 상표 사용권을 부여하고 청구인이 그에 대한 대가를 000에게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계약에서 약정한 서비스 용역을 000로부터 제공받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2) 소득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 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1) 국세청 국세통합시스템 등에서 확인되는 쟁점사업장과 OOO의 사업장 현황은 아래 <표1>와 같은바, OOO는 쟁점사업장과 같은 사업장에서 경영컨설팅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 대표이사이고 청구인이 사내이사이다. OOO
(2)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복명서(2012년 7월) 등에 의하면, OOO는 사업장 소재지가 쟁점사업장과 동일하고, 대표자 OOO(청구인의 배우자) 이외에는 업무를 수행할 종업원이 없으며, 청구인이 금융거래 및 광고관련 계약 등 주요업무를 직접 수행하였 는바, OOO는 컨설팅 용역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쟁점사업장의 소득을 탈루하기 위하여 설립된 위장 법인에 불과하므로 쟁점사업장이 2010년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광고대행사 등에 재송금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한편, 처분청은 OOO국세청의 종합감사의견에 따라 2011년~2012년 쟁점사업장과 OOO의 거래분에 대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2014.2.13.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이 2009.1.1. OOO와 체결한 쟁점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은바, OOO는 청구인에게 브랜드 사용권을 부여하며 직무교육, 노무 및 세무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제시, 마케팅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청구인이 OOO에게 월 OOO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
(4) 서비스표등록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9.5. OOO라는 상표를 출원하여 2006.7.11. 상표등록을 마쳤고, 이후 2013.1.2. OOO를 전용사용권자(사용기간: 2012.12.21.~2016.7.11.)로 등록하였다. (5) 청구인은 2007.9.18. 주식회사 OOO과 병원 운영 관련 법률․회계․전략적 검토에 관한 자문계약OOO을 체결하고, 2007.11.6. OOO의 공인노무사 이OOO과 노사 관계, 인사 또는 노무관리,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사항 등에 대한 자문계약 OOO을 체결하였는데, 각 계약은 갱신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6) 청구인은 OOO로부터 마케팅 관련 용역 등을 제공받았 다고 주장하며 쟁점사업장의 홍보자료와 OOO의 직원 재직증명서 OOO를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와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자문용역 등을 공급받은데 대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약 제6조에서는 OOO가 원고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으로 ‘브랜드 사용권 부여’, ‘직원 직무 세팅 및 직원 교육 제공’, ‘가맹점의 개원 준비와 관련한 인테리어 의사결정, 진료계획 및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의사결정’, ‘노무 및 세무서비스에 대한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의견 제시’, ‘경영 의사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 ‘마케팅 계획 및 실행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06.7.11. OOO 라는 상표등록을 마친 상표권자이고, 2013.1.2. OOO를 전용사용권자로 등록해 주었으므로 2011년~2012년 당시 상표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던 OOO가 상표권자인 청구인에게 상표 사용권을 부여하고 청구인이 그에 대한 대가를 OOO에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07년부터 OOO 및 OOO과 자문계약을 체결 하고 병원 경영 관련 법률적․회계적․전략적 검토에 대한 자문과 노사관계, 인사 또는 노무관리,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사항 등에 관한 자문을 받고 있었고, 2012.3.1. 이전에는 OOO에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 이외의 별도의 직원은 없었으므로 배우자인 OOO이 청구인에게 노무 및 세무 서비스에 대한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거나 경영 의사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의 용역을 별도로 제공하 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계약에서 약정한 서비스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