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구2973 선고일 2014-10-31 조세심판원

[요지] 실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직장의 근무형편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2005.5.12. 부동산임대업을 개업하여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에 임차인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동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무신고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OOO원OOO으로 하고 가산세 OOO원(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OOO원, 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적용하여 2014.3.17. 청구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 이의신청을 거쳐 2014.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4년 1월에 OOO에서 아침 8시 30분부터 저녁 6시 30분까지 근무하였기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할 수 없었고, 또한 월 임대료 OOO원에 대출이자비용,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을 제외하면 실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사업부도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쟁점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직장에 다녀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볼 수 없는바, 세법에 명시된 가산세 규정에 근거하여 쟁점가산세가 적법하게 적용되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국세통합시스템상 총사업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표1> (나) 청구인의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 임대차계약내용은 “임대보증금 OOO원, 월 임대료 OOO원”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라 함은 정부의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함이 없이 조세의 형태로 부과징수하는 행정벌적 과태료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할 것이고, 더욱이 신고납부세목인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관련 법령에 규정한 대로 성실하게 신고·납부할 것을 전제로 하는바, 실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직장의 근무형편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⑥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54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의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2)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4.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부세액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