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구2853 선고일 2014-11-05 조세심판원

[요지] △△△이 청구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는 모두 처분청의 세무조사가 종료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쟁점인건비에 대한 근로기간 동안 △△△이 청구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 이 청구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1.4.16.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개업한 이후, 2011.8.1. OOO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14.3.6. 청구법인이 정관 또는 이사회의사록 등에 의한 지급기준 없이 2012사업연도에 그룹 회장인 장OOO에게 지급한 인건비 OOO(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12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고, 장OOO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2012년 귀속 OOO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에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하여 비상근임원에 대한 인건비도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고, 비상근임원에 대한 인건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규모, 영업내용, 근로의 제공 및 경영 참여 사실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유권해석하고 있다. 비상근임원으로 처분청에서 지적한 장OOO 회장은 OOO을 40년 이상 이끌고 발전시켜온 그룹 회장으로서 지금도 기업 전체를 총괄관리하고 있고, 회장실도 청구법인의 OOO 사무소가 있는 OOO에 있으며, 매일 출근하여 그룹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실제로 장OOO 회장은 각사의 경영리포트를 직접 결재하고, 경업실적, 사업계획 및 예산 등 주요 업무에 대해 사전 보고를 받아 이사회 결의사항에 결재를 하며, 임원의 승진 등 주요 인사사항에 대하여 결재한다. 또한, 각사의 사업 확장, M&A, 신제품 개발, 외국인과의 합작투자 등 주요 사항도 장OOO 회장의 승인하에 추진된다. 우리나라의 대기업 회장의 경우 임원 등기에 상관없이 그룹회장으로서 그룹의 주요 인사, 경영 등을 총괄하면서 그룹의 비젼을 제시하는 실질적 운영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OOO의 경우 그룹 회장 산하에 업무별(화학 부분, 유동부동산 부분, 생활항공 부분, 총괄 부분) 부회장을 두어 일상업무는 각사의 사장이 집행하고 부회장은 부분별 중요사항을 관리하며, 그룹 회장은 그룹 전체를 총괄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화학 부분에 속하여 일상업무는 사장이 행하지만 화학 부분 부회장과 그룹 회장의 관리하에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OOO은 분기별(1월, 4월, 7월 및 10월)로 사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있고, 그룹 회장이 사장단 회의를 주재하면서 각 사의 분기별 경영실적, 시장동향 등에 대하여 보고받아 지침을 하달하는 방식으로 각 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장OOO 회장은 OOO의 상징으로서 외국인으로부터 신뢰가 두터워 합작계약 등 외국인 투자법인의 경우에는 설립 당시부터 깊이 관여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OOO와 50:50으로 합작 투자하고 있으므로 장OOO 회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비상근임원에 대한 급여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 것은 통상 대주주의 가족 중에서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명목상 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해당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경우 법인 설립, 분사, 경영 등 주요사항이 장OOO 회장의 결단으로 이루어졌고 지금도 OOO의 외국인 투자자와의 조정역할을 직접 하고 있으므로 장OOO 회장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인건비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01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및 ‘2003년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최소 2001년부터 OOO와 50:50으로 합작투자를 하여 왔고, 장OOO 회장은 최소 2002년부터 청구법인의 지분 5%를 소유하고 있던 것이 확인되나, 청구법인은 개업시부터 2006년까지는 장OOO 회장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다가 2007년부터 급여를 지급하였는바, 합작투자 이후 2007년부터 갑자기 장OOO 회장의 역할이 더 중요하게 되어 급여를 지급하게 되었다는 것은 현실과 다른 주장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처분청에서 2012.9.24.부터 2012.10.18.까지 실시한 법인세 정기 조사에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장OOO 회장에게 급여를 지급하게 된 지급근거와 근로제공내역(경영참여활동) 등을 제출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장OOO이 제출한 자필 확인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등기임원이 아닌 장OOO 회장에게 급여가 부당하게 지급되어 이는 법인세 손금불산입 대상임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처분청의 법인세 조사시 장OOO 회장이 회사의 중요 경영현안인 ‘2010년 인도법인 합자투자 건’과 ‘2011년 본점이전 건’에 자필서명을 하였다고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원본 제출 및 문서감정 의뢰를 위한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자, 회장의 서명이 기안 당시가 아닌 세무조사 기간 중에 보완되었다고 인정하였음이 조사종결 복명서에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분기별(1월, 4월, 7월 및 10월)로 사장단 회의를 개최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심판청구시 제출한 월간 경영 Report 등을 보면, 처분청의 조사종결일(2012.10.18.) 이전 작성분은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볼 때, 이 역시 사후적으로 만들어진 서류임을 반증하는 것이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처분청의 정기조사 및 OOO의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 종료 후인 2014.3.26. 장OOO 회장을 사내이사로 등기한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장OOO 회장이 청구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장OOO 회장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법인세 정기감사 조사종결 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2.9.24.부터 2012.10.18.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장OOO 회장(이하 “장OOO”이라 한다)에게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아래와 같이 업무무관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장OOO은 청구법인의 등기임원이 아닌 장OOO에게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하였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처분청에제출하였다. (나) OOO의 정기감사 시정사항에 의하면 신OOO 등 관련 세무공무원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시 청구법인이 장OOO에게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지급한 인건비 OOO을 법인세 경정시 손금불산입하여 종결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청구법인이 2012년 장OOO에 대한 인건비OOO를 손금산입함에 따라 법인세 OOO 및 배당소득세 OOO이 부족징수되고, 근로소득세 OOO이 과다부과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장OOO은 2014.3.26. 청구법인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4.4.7. 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장OOO이 그룹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OOO 조직도, 청구법인의 2012년 12월 월간 경영리포트, 제44회 이사회 자료(2012.10.23.)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12.9.24.부터 2012.10.18.까지 청구법인에 대해 실시한 법인세 정기 조사에서 청구법인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장OOO에게 급여를 지급하게 된 지급근거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등기임원이 아닌 장OOO에게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하였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점, 장OOO이 청구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2012년 12월 월간 경영리포트(2012년 12월 실적 포함)는 2013년 1월 중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제44회 이사회 자료는 2012.10.23. 작성되어 모두 처분청의 세무조사가 종료된 2012.10.18.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쟁점인건비에 대한 근로기간(2012.1.1.부터 2012.12.31.까지) 동안 장OOO이 청구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장OOO이 청구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장OOO의 청구법인의 등기이사로 등기되어 있지 않다가 2014.3.26. 청구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2014.4.7. 등기된 점 등에 비추어 장OOO이 청구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장OOO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관계에 있는 자

  • 가.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