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청구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는 모두 처분청의 세무조사가 종료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쟁점인건비에 대한 근로기간 동안 △△△이 청구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 이 청구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이 청구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는 모두 처분청의 세무조사가 종료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쟁점인건비에 대한 근로기간 동안 △△△이 청구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 이 청구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법인세 정기감사 조사종결 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2.9.24.부터 2012.10.18.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장OOO 회장(이하 “장OOO”이라 한다)에게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아래와 같이 업무무관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장OOO은 청구법인의 등기임원이 아닌 장OOO에게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하였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처분청에제출하였다. (나) OOO의 정기감사 시정사항에 의하면 신OOO 등 관련 세무공무원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시 청구법인이 장OOO에게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지급한 인건비 OOO을 법인세 경정시 손금불산입하여 종결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청구법인이 2012년 장OOO에 대한 인건비OOO를 손금산입함에 따라 법인세 OOO 및 배당소득세 OOO이 부족징수되고, 근로소득세 OOO이 과다부과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장OOO은 2014.3.26. 청구법인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4.4.7. 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장OOO이 그룹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OOO 조직도, 청구법인의 2012년 12월 월간 경영리포트, 제44회 이사회 자료(2012.10.23.)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12.9.24.부터 2012.10.18.까지 청구법인에 대해 실시한 법인세 정기 조사에서 청구법인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장OOO에게 급여를 지급하게 된 지급근거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등기임원이 아닌 장OOO에게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하였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점, 장OOO이 청구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2012년 12월 월간 경영리포트(2012년 12월 실적 포함)는 2013년 1월 중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제44회 이사회 자료는 2012.10.23. 작성되어 모두 처분청의 세무조사가 종료된 2012.10.18.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쟁점인건비에 대한 근로기간(2012.1.1.부터 2012.12.31.까지) 동안 장OOO이 청구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장OOO이 청구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장OOO의 청구법인의 등기이사로 등기되어 있지 않다가 2014.3.26. 청구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2014.4.7. 등기된 점 등에 비추어 장OOO이 청구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장OOO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관계에 있는 자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