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가가치세 신고시 유류세 환급액을 포함한 매입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기타과세매출을 산정하였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고, 유류 소매업종 특성상 매입금액이 100% 정확히 신고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신고시 유류세환급액을 포함한 매입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기타과세매출로 신고하였으므로 유류세환급액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과세매출에서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부가가치세 신고시 유류세 환급액을 포함한 매입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기타과세매출을 산정하였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고, 유류 소매업종 특성상 매입금액이 100% 정확히 신고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신고시 유류세환급액을 포함한 매입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기타과세매출로 신고하였으므로 유류세환급액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과세매출에서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에서 OOO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신고하였던 기타과세매출(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금액 중 2010년 제1기OOO원을 각각 감액하고, 일반매입액 중 2010년 제1기 OOO원을 공제받지 못할 매입금액으로 하여2013.9.24. 처분청에수정신고하고 부가가치세 OOO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수정신고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수정신고서상의 감액에 대한 증빙을 확인할 수 없고, 매입세액불공제분도 임의계상한 것으로 보아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으로 경정결의하고 2014.1.28. 추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유류세환급액 OOO을 손익계산서상 영업외수익으로 미반영하였고,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유류세환급액을 포함한 매입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신고하였음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청량주유소의 매입·매출에 대한 구성도는 다음〈표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1〉매입·매출 구성도 * 유류세환급액: 교통·에너지·환경세+개별소비세+교육세+주행세 1)유류세환급액 A는 당초 매입원가에 포함되었다가 면세매출 후 결정된다. 유류세환급액 A는 면세매출액을 증가시키는 실제 매출원가는 아니므로, 이 부분이 부가가치율을 감안하여 실제 매출액인 것처럼 환산되었다면 그 환산된 매출액 B는 가공매출이라 할 수 있다. 2)유류세환급액환산매출 B가 가공매출임을 주장하는 또 다른 이유는 다음〈표2〉와 같이 유류세환급액 A를 제외한 순매입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율은 OOO% 이상으로 석유류 소매업종의 통상 알려진 마진율OOO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며, 이는 당초 신고매출액이 순매입액이 아닌 유류세환급액이 포함된 총매입액을 근거로 산정되었기 때문이다. 〈표2〉 3)따라서 유류세환급액이 영업외수익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된다면 종합소득금액이 이중 계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공매출액은 당연히 제거되어야만 하고, 가공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과다계상된 것이므로 감액되어야 한다. (나) 그러나, 환급세액이 발생된 부가가치세 부분은 청구인의 불찰에서 기인한 점도 있고, 세금환급을 꺼려하는 과세관청의 질책을 염려하여 단지 종합소득세만을 이중과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유류세환급액환산매출(가공매출) B는 감액하고 정상적인 매입세액을 스스로 불공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가 환급되지 않도록 수정신고하였으나 거부되었고, 유류세환급액환산매출(가공매출) B만 감액하는 경정청구를 다시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거래증빙의 미제시 및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율이 연도별로 일정하지 않다는 등의 사유로 거부처분을 하였는바, 1)처분청은 청구인이 현금매출감액 경정청구를 하면서 일일매출장 등의 거래증빙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사유를 들고 있으나, 청구인의 당초 신고매출액에는 청구인이 가공매출액이라 지칭하는 유류세환급액환산매출 B와 실제 발생하였을 현금매출액 C가 섞여있는데 현금매출액 전체에 대한 거래증빙이 없다는 점은 처분청도 현장확인시 확인하였고, 또한 실제로 증빙이 없는 것이 사실인바 먼저 청구인이 가공매출액이라 지칭하는 유류세환급액환산매출 B를 보면 전체 현금매출액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거래증빙이 애초부터 존재할 수 없는 것이어서 청구인도 이 부분을 매출 감액하려는 것이고, 처분청도 이 부분을 두고 거래증빙이 없다고 지적하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으며, 실제 현금매출액 C부분을 살펴보면, 이 부분은 거래시마다 일일이 그 거래증빙을 갖추어 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소매업종 등의 경우에는 현금매출에 관한 증빙을 빠짐없이 갖추고 기록한다는 것은 과세표준 현실화가 상당히 진척된 지금에 와서도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여 단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과세표준란 중 “기타”란에 기재하여 신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바, 그 부분은 거래증빙이 아예 없거나 설사 있다하더라도 부실하고 신빙성이 없는 것이어서 그것을 일일매출장 등에 기록하였어도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인바, 처분청도 현장확인시에 이 부분에 대한 일일매출장 등의 거래증빙이 일절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청구인과 세무대리인도 아무런 근거자료없이 단순히 부가가치율이 적정수준 이상이 되도록 임의로 계상하였음을 확인한바 있다. 2)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출환산시 적용한 부가가치율이 연도별로 일정하지 아니하여 매출환산의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각 연도별로 그 부가가치율이 일정해야 할 것인데 당초 신고시의 부가가치율이 각 연도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당초 신고의 총매출액의 환산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나, 청구인이 유류세환급액 A가 존재함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총 매출액을 환산하였기 때문에 총매출액에는 의문의 여지없이 유류세환급액환산매출(가공매출) B가 포함되었으므로 부가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결론적으로, 기타과세매출 감액 부분은 당초 존재하지 않았던 현금매출을 감액한 것으로 처분청이 이 건과 관련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의 이의신청 기각사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이의신청 기각사유 중 “경정청구에서 주장하는 기타과세매출 과다신고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할 것이나 부가가치율이 높다는 이유말고는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것이나, 당초신고 현금매출액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OOO이 과세표준 현실화가 상당히 진척된 현실에서 상상하기 어렵도록 높다는 것은 유류세환급액 A가 유류세환급액환산매출 B로 환산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고, 달리 원인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유류세환급액환산매출 B는 과대계상되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정황증거가 된다는 점을 간과하는 것이다. (나)통상 부가가치세신고의 경우에 정규증빙이 있는 매출액이 매입액보다 적거나 적정수준 미달로 판단될 경우, 거래증빙이 없더라도 기타과세매출액(현금매출액)을 추계산정하여 매출액에 가산하는 것이 통례인바, 만약 총 매입액에 유류세환급액 A가 포함이 되었음을 미리 알았더라면 당연히 순매입액을 기초로 재산정한 매출액만큼만 매출액을 산정하였을 것이나, 유류세환급액 A가 매입액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당초 신고 매출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실제 매출액이 아닌 가공의 수치인 유류세환급액환산매출 B가 계상되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순전히 유류세환급액 A 때문에 생성된 것이라는 것이다. 즉, 유류세환급액환산매출 B가 생성되는 과정에서는 그 어떤 증빙자료도 요하지 아니하였고 순전한 산술적인 계산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인바,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유류세환급액환산매출 B가 과대 계상되었음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물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각 결정한다는 것이나,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정황증거에 의하여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도 물적 증거에 버금가는 입증자료로 가름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현실적으로 존재할 것 같지도 않는 물적 증거자료를 제시하라는 것은 합당한 기각사유로는 보여지지 않는다.
(1)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앞서 2013.9.24.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사업장의 현장확인 결과 정확한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금액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판매일자별 기름종류, 판매량, 판매단가 등에 관한 서류를 전산 또는 수동으로 별도 관리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매출 및 매입자료를 세무대리인에게 제출 후 1년 정도 보관하고 폐기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당해 경정청구시에도 현금매출 감액분을 입증할 만한 증빙 제출이 없었다.
(2)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자료를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출 및 매입 금액에 각각 기재하였고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금액은 아무런 근거자료 없이 단순히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임의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유류세환급액 A가 존재함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부가가치율을 적용해서 신고했다면 유류세환급액 A를 포함한 부가가치율은 일정해야 하나 청구인이 유류세환급액 A의 존재를 모르는 상태인 당초 신고된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부가가치율이 2010년 제1기 OOO%로 어떤 일관된 부가가치율을 발견할 수 없고 청구인은 부가가치율이 적용한 각각의 연도별 부가가치율에 대한 근거(예: 전국평균부가가치율 등)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특히, 2010년~2012년간 동일한 형태로 장부기장을 하였음에도 2012년은 당초 신고된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금액이 소액OOO이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 매출금액은 감액이 불가능하여 2010년~2011년과 달리 매출감액으로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교통에너지세 등을 원가 부인하여 소득세를 수정신고(추가 자진 납부세액: OOO원)한 것은 2010년~2011년 부가가치세 신고도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았다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주유소 업종 특성상 매입금액이 OOO% 정확히 신고되었음을 확신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매입금액이 OOO% 정확하다는 가정하에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추정매출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당초 신고된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금액을 감액해달라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時價)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② 주유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가 과세된 석유류를 공급받아 농어민등에게 공급한 석유류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 면제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4)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의2【석유판매업자의 환급신청 등】① 법 제106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석유판매업자"라 한다)가 법 제106조의2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받으려면 농·어민등 또는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에 공급한 해당 석유류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석유판매업자가 법 제106조의2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을 환급받으려면 농·어민등에게 매월 공급한 면세유의 석유제품별 수량 및 환급세액 등이 기재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면세유류공급명세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환급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달의 25일까지 석유판매업자에게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의 감면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4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에게 감면세액을 환급한 경우에는 주행세 감면세액의 환급을 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환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울산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울산광역시장은 제3항에 따라 환급신청한 날의 다음 달 20일까지 주행세의 감면세액을 석유판매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1)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주유소사업자 매출원가 점검’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소명안내한 유류세환급액은 다음〈표3〉과 같다. 〈표3〉유류세환급액 (나) 청구인은 유류세환급액과 주행세환급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유류세환급액환산매출액을 총수입금액에서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표4〉와 같다. 〈표4〉종합소득세 당초신고 및 수정신고 내용 (다) 청구인이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한 내용은 다음〈표5〉와 같다. 〈표5〉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라)청구인이 2010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 및 수정신고내용, 신청인이 환급받은 유류세환급액은 다음〈표6〉과 같다. 〈표6〉부가가치세 신고 및 유류세 환급 내용 (마) 처분청의 위 수정신고에 대한 현장확인보고서에서 “현금매출 감액으로 수정신고한 내용이 정당한지 검증할 수 있는 일일매출장 등 일체의 증빙서류가 없는 점,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기타과세매출금액에 대한 근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매출금액에 대한 감액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고, 수정신고서상 매입세액불공제분도 환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임의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어 당초 신고내용대로 경정결의한다”는 내용이 확인되며, 처분청이 현장확인시 청구인 및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으로부터 받은 확인서는 다음〈표7〉및〈표8〉과 같다. 〈표7〉청구인 확인서 〈표8〉세무대리인 확인서 (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수정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당초 신고내용대로 경정결의하자 다음〈표9〉와 같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다(2012년 과세기간은 경정청구 안 함). 〈표9〉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사)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순수 현금매출 감액으로 경정청구한 내용이 정당한지 검증할 수 있는 일일매출장 등의 일체의 근거제출이 없으며, 청구인이 개별소비세가 환급되는 부분을 포함한 전체 매입액에 일정한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환산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신고의 부가가치율이 연도별로 일정하지 아니하여 매출환산의 근거가 없음”을 사유로 거부통지하였다. (아)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OOO에게 회신한 이의신청 보정서류 제출요구 건에 대한 답변은 다음〈표10〉과 같다. 〈표10〉세무대리인 답변내용 (자) 국세청장이 정한 주유소 운영업에 대한 매매총이익률은 다음〈표11〉과 같다. 〈표11〉매매총이익률 (차)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대한 연도별 매매총이익률은 다음〈표12〉와 같다.(당초 신고기준) 〈표12〉청구인(주유소) 매매총이익률 (카) 청구인이 OOO㈜ 대구지사로 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표13〉과 같다. 〈표13〉유류 매입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유류세환급액을 포함한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기타과세매출을 과다하게 신고하였으므로 유류세환급액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기타과세매출에서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유류세환급액을 포함한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율을 어떻게 적용하여 기타과세매출을 산정하였는지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매출 및 매입자료도 보관하고 있지 않는 점, 당초 신고된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연도별 부가가치율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매입금액이 OOO% 정확히 신고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