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원도 청구인의 청구를 인정한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고 관련 계좌내역서에 쟁점주식의 거래대금도 실제 거래를 가장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실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민사법원도 청구인의 청구를 인정한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고 관련 계좌내역서에 쟁점주식의 거래대금도 실제 거래를 가장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실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OOO 세무서장이 2014.2.19. 청구인에게 한 2009.2.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이OOO은 2001.4.27. 청구외법인을 설립할 당시 실제로는 자신이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그 당시 주식회사 설립시 주주 겸 발기인은 최소 3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상법제288조(2001.7.24.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기지분은 60%로 하고 나머지 40%는 동생인 이OOO과 장인인 선OOO에게 20%씩 각 명의신탁하였으며, 그 후 4차례의 증자를 하여 2009년에 이OOO과 선OOO의 주식수는 각각 20,600주가 되었다.
(3) 이OOO은 2009년 2월경부터 배우자와 이혼 및 재산분할 문제로 당시 장인인 선OOO 명의의 주식에 대한 소유권 다툼이 우려되었고 동생인 이OOO도 독립하여 자기 사업을 하려고 하여 갑자기 주식 소유권에 대한 방어가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자 청구인, 이OOO 및 선OOO이 모르게 허위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주식을 급히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였으며, 그 당시 이OOO은 청구인, 이OOO 및 선OOO의 인장과 서명을 도용하여 2009.2.24. 이OOO 명의의 주식 10,300주를 청구인에게 액면가로 양도한다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2009.3.11.에는 장인 선OOO 명의의 주식 20,600주도 청구인에게 액면가로 양도한다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근거로 OOO세무서에 주식이동상황을 신고하였다.
(4) 2011년 10월 초순경 청구외법인을 관할하는 OOO세무서가 OOO지방국세청의 종합감사를 받던 중 청구외법인의 이OOO이 쟁점주식의 매매와 관련한 자료제출 및 소명요구를 받고 2011.10.18. 또다시 청구인 명의와 인장을 도용하여 급하게 OOO세무서에 청구인 명의로 증여세신고를 기한 후 신고하였는데, 신고서 작성자가 전반적인 관련 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는지 청구인이 선OOO 및 이OOO으로부터의 주식저가양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선OOO’ 1인으로부터 주식 30,900주 전부를 저가양수한 것으로 잘못 신고하였고(증여자가 2명이므로 증여자별로 증여재산가액을 각각 계산하여 2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증여자를 1명으로 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계산하여 과소공제 및 높은 세율 적용으로 증여세를 과다 신고하였다) OOO세무서장도 이 사실을 모르고 감사담당의 조기결정 요구에 따라 처분청에 조기결정 협조요청을 하게 되었고, 처분청도 신고서 내용과 관련 사항을 정확히 검토하거나 파악하지 아니하고 증여세과세가액을 신고서와 동일하게 결정한 후 무납부한 데 대하여 위 경정결정전 처분을 하였으며, 그 이전에 국세확정전보전압류 처분으로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에게 쟁점주식(30,900주)에 대한 채권압류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동 압류통지서를 받고 무슨 영문인지 본사에 전화를 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할 것이니 신경 쓰지 말라’는 답변을 듣고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러던 중 처분청은 2012.3.2.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이미 압류한 청구외법인의 주식 30,900주에 대하여 공매을 의뢰하였으며, 캠코는 2차례에 걸쳐 공매대행통지서를 보내왔는데 청구인은 어차피 본인소유의 주식이 아니므로 공매가 잘 마무리 되면 모든 체납세금도 당연히 전부 정리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1년이 넘도록 압류된 주식의 공매는 이뤄지지 아니하고 세금이 장기간 체납되자 처분청은 청구인을 고액체납자 명부에 등재하겠다는 통보와 납부독촉을 심하게 하였고, 이OOO은 별다른 조치도 없이 계속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 할 뿐 해결해 주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신용 불량자로 등재됨에 따라 은행에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나 신용카드 도 발급받지 못하여 그 정신적․경제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5) 결국 청구인은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얻기에 이르렀는데, 그 내용은 압류주식의 경매는 이미 한국자산관리공사(켐코)에서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제 청구인이 취해야 할 보다 현실적인 방안은, ‘변호사와 귀하의 명의 도용에 대한 형사고소 및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계약의 무효확인 소송을 협의하여 빠른 시간 내에 이 건 주식양도․양수계약이 가공거래로 무효라는 확인판결을 받아 2개월 이내에 오류정정전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하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청구인은 주식양도․양수계약의 무효확인 판결을 받기위하여 2013년 5월 OOO경찰서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죄로 형사고소하였고, OOO지청에서 이OOO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사실을 확인하여 그 죄명으로 OOO지원에 공소를 제기하였으며, 그 결과 2013.7.31. 이OOO이 청구인 명의의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고, 증여세과세표준신고서 등을 위조·행사한 범죄사실로 OOO에서 벌금 OOO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또한, 청구인은 위 OOO지청과 OOO지원의 이OOO 범죄에 대한 처분결과를 증거로 하여 2013.9.5. 이OOO 등을 피고로 OOO지원에 증여세 고지처분의 근거인 주식양도․양수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면서 관련 불법행위의 주도자 이OOO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OOO을 제기하였고, 그 재판의 진행이 너무 지연되자 2013.12.23. 처분청에 부과처분의 잘못을 적극적 으로 조속히 조사하여 직권경정을 해달라는 고충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이 2014.1.5. 청구인의 고충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결국 처분청은 주식양도․양수계약 자체가 위조된 것으로서 무효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조사를 뒤로하고 경정결정전 처분에서 이OOO 명의의 주식에 해당하는 증여이익을 감액하는 정정결정과 이OOO 명의 주식에 대한 주식양도․양수계약과 관련한 주식저가양수에 의한 증여이익을 별도로 계산하여 추가 고지하는 이 건 증여세를 부과처분한 것이다.
(6) 위와 같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이OOO이 청구인 모르게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주식변동사항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경정결정전 처분의 근거인 증여세 신고서도 청구인 모르게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바,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바탕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하여 증여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당초부터 무효인 것이며, 그 증거는 OOO경찰서의 수사기록과 OOO지원의 약식명령서OOO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하여 OOO지원 제1민사부가 “이OOO이 원고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세무신고를 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분명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고 고액세금체납자로 등재되기까지의 과정은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유발된 것으로서 불법행위와 상당 인과관계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위자료로 OOO원을 배상토록 판결하였는바, 이로써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이OOO이고, 이OOO이 청구인 모르게 임의로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며, 주식이동상황을 신고하면서 실제 거래가 없는 가공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매도된 것처럼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만 기재되어 있을 뿐 실체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그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원인무효로 이런 경우 과세요건이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인바,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외법인이 2009사업연도 법인세신고 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식매매대금이 양도자들의 금융기관 계좌로 정상적으로 입금되었으며, 양도자(증여자)인 이OOO과 선OOO이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증권거래세를 2009.3.13. 자진납부한 사실이 나타나는 등 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제반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의 원인이 된 2011.12.6.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2013년에 이르러서야 명의도용에 대해 사문서 위조로 고소하였고, 2013.9.5. 주식양도․양수계약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점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법당국에 고소하였 다는 사실만으로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따라서, 주식양도․양수계약에 관한 제반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사정과 처분청의 체납처분 과정에서 담당공무원과 통화할 당시 사용용도를 인지하지 못한 채 인감증명서 등의 관련서류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건과 관련해 불법 명의도용 등으로 즉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한 점 등은 이 건 주식매매가 실질적인 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라는 반증이 없는 한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인정할 수 없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 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자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사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청구외법인은 2001.4.27. 설립된 고철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사항명세서에 나타난 주식변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
(2)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이OOO과 선OOO은 2009.6.1. 양도가액OOO과 취득가액OOO을 액면가액OOO으로 하여 과세미달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증권거래세는 이OOO천원, 선OOO천원을 납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신고서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그리고, 쟁점주식의 거래대금은 다음과 같이 청구인이 지급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이OOO의 OOO은행 및 선OOO의 OOO계좌로 송금한 후 다음날 출금하여 다시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관련 계좌의 거래내역서에 의하여 나타난다.
○○○ 한편, 청구인이 2011.10.18. 처분청에 신고한 증여세신고서에 의하면, 증여자별․증여시기별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증여자를 선OOO으로, 증여일을 2009.3.11.로, 증여재산가액을 OOO으로, 자진납부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증여세신고서에 의하여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이OOO임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2013.7.24. OOO지원장에게 보낸 OOO지청의 공소장과 2013.7.31. OOO지원의 약식명령서OOO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4) 청구인이 2013.6.11. OOO경찰서에서 작성한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5) 이OOO이 2013.6.26. OOO경찰서에서 작성한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6) 이OOO의 배우자인 선OOO이 2009.5.1. 제기한 이혼소송 OOO이 2012.1.10. 조정성립되었는바, 동 소송과정에서 원고 선OOO이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의 내용 중 쟁점주식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조정조서에 부동산만 재산분할이 되고, 쟁점주식에 대하여는 재산분할이 되지 아니하였다.
○○○
(7) 청구인은 이OOO으로부터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처분청의 증여자별로 결정하지 아니한 오류로 인한 결정으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미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선OOO으로부터 저가 양수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하기 위하여 주식양도․양수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면서 관련 불법행위의 주도자 이OOO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OOO을 2013.9.5. 제기하였고, 2014.4.3. OOO 지원은 청구인의 청구 중 주식양도․양수계약무효확인 청구부분을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이OOO이 청구인에게 OOO백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청구인에게 일부만 승소판결하자 청구인은 2014.4.28. OOO에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위한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내용으로 항소하여 심리일 현재 소송이 계류 중에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처분청은 주식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제반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거래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이 청구인 모르게 직원을 시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신고서 등을 위조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취득한 것처럼 가장한 사실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기록에 나타나는 점, 법원에서 이OOO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OOO원의 벌금형에 처하고 청구인에게 OOO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한 점, 처분청의 체납처분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만한 경제력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나타난 점, 쟁점주식의 거래대금도 청구외법인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다음 날 다시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회수하는 방법으로 실제 거래를 가장한 사실이 관련 계좌내역서에 의하여 나타나는 점, 이OOO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에 대비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긴급하게 청구인 명의로 이전한 사실이 이OOO의 진술조서와 이혼소송 관련서류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실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