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구2596 선고일 2014-12-22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의 실사업자가 청구법인의 직원이고, 그의 상급자 등이 명의위장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2013.2.7. 휴게소 내 커피점에 OOO을 입점하게 하고,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으로부터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교부받아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나.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9.25.~2013.11.22.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은 명의위장 사업자이고 실사업자는 OOO의 아들이자 청구법인이 직원인 OOO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20.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휴게소에는 라면, 우동, 호두과자, 커피 등 판매 품목별로 15개 내외 업체가 수수료 매장으로 입점하여 영업하고 있으며(편의점만 청구법인이 직영하고 있음), 거래구조는 소비자가 커피값 OOO원을 지급하면 청구법인은 OOO원의 매출을 인식하고 OOO으로부터 매출액의 50%인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다. OOO이 영업을 하던 2013년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OOO이고,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는 창업주이자 OOO이었으나, OOO은 2005년 뇌경색 발생 후 뇌질환이 악화되어 회사의 경영감독이 어려운 상황이었고,OOO이 경영하는 OOO에서 커피점을 운영하던 OOO이 폐업을 하자 OOO에서 자금업무를 담당하던 OOO이 2011.1.30. 어머니 OOO이라는 상호로 입점계약을 체결하고 커피점을 운영하였으며, 2013.2.7.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OOO 커피점에도 입점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OOO과 입점계약을 체결할 당시 OOO이 2011년 2월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 및 OOO의 2012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확인하고 OOO 사본을 제출받아 OOO을 실사업자로 인식하였으며, 휴게소 커피점의 경우 사업주가 상주하여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점원이 상품 판매를 하고 있고, 청구법인과의 업무는 재경팀OOO에서 세금계산서를 우편으로 송달받아 전표관리를 하고, 자금팀OOO에서 대금을 송금하는 등 단순·반복적으로 처리되므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명의위장사업자인지를 의심할 상황은 아니었고 의심할 이유도 없었으며, 청구법인이 2013년 2월 및 5월 실시한 입점업체 업주들 소집교육(휴게소 운영지도 또는 방침에 대한 설명 및 자체 위생 점검 등 목적으로3개월 간격으로 실시함)에 OOO이 참석하였다. 처분청은 OOO이 청구법인의 사주 OOO을 OOO의 직원으로 회계처리하여 가공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들어 청구법인이 OOO의 명의위장사업을 알고 있었다고 하나, 이는 OOO운영)에 근무하는OOO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고, 청구법인과 OOO은 지분관계가 있을 뿐 거래내역 등에 대하여는 관여가 불가능한 별도의 법인이므로, 별도의 직원과 별도의 사업장(청구법인의 직원은 93명이고, 사업장은 OOO을 운영하는 청구법인으로서는그 사정을 알 수 없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OOO과 체결한 “휴게소 납품거래 약정서”는 청구법인과 명의대여자인 OOO 사이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 당시 청구법인의 직원이었던 OOO이 어머니 명의를 빌려 유통사업부 OOO차장과 상의하여 작성하였으며, 명의대여자 OOO에게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 OOO 등의 자금총괄책임자인 OOO 상무는 본인의 직속 부하이자 OOO의 실사업자인 OOO으로 하여금 OOO의 종업원인 것으로 위장하여 이들에게 직접 가공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OOO에서 영업을 시작한 직후인 2011.3.10. OOO에게 급여로 OOO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러한사실로 보아 OOO 상무가 OOO의 실제사업자가 OOO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안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명의위장 상태를 유지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구법인은 OOO이 청구법인의 회장인 OOO의 우측반신마비로 인해 회사의 경영감독이 어려운 틈을 타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휴게소납품거래약정서를 청구법인의 유통사업부 소속 OOO 차장과 계약하였고, OOO 상무도 와병중인 OOO 대표이사에게 별도로 보고하지 않아 OOO의 명의위장사업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OOO 공장장인 OOO의 종업원으로 위장하여 이들에 대한 급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 자금을 직접 사용하게 한 사실로 보아, 회사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장하고 있었던 OOO회장이나 최소한 회장의 아들인 OOO의명의위장사업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OOO의 2차 진술서(2013.11.6.)를 보면, OOO 업무를 담당하던 유통사업부OOO 근태내역, 월매출내역 등이 나오는 사실에 대한 질문사항이 있고, OOO의 휴게소 현장관리 직원들이 OOO 종업원들의 근태관리를 하면서 매월 OOO에게 보고하고 OOO이 자금부 OOO의 은행거래를 지시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직원들도 OOO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통상 법인의 업무는 위임전결 규정에 의거 권한과 책임이 직위에 따라 나누어져 있는 관계로 법인의 모든 업무가 회장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되는 것도 아니며, 법인의 상무이사 이하 상당수의 직원들이 OOO의 실사업자와 명의상사업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서 업무를 집행한 것을 법인의 의사와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선의거래를주장하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 및 OOO이 지배주주인 관계회사가 신고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관계회사의 주주구성은 아래 <표1>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 및 관계회사는 쟁점세금계산서 발급당시 아래 <표2>와 같이 사업장OOO을 공동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 및 관계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 등에 의하면 OOO은 아래 <표3>과 같이 청구법인 및 관계회사에 근무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4) 조사청이 작성한OOO의 심문조서(2013.11.13.)를 보면 아래와 같은 답변내용이 나타난다. (가)OOO은 OOO에 대하여 아는것이 전혀 없으며, 오로지 아들이 알아서 한 것이고 본인은 명의만 빌려 주었으며, OOO의 세무신고에 대하여도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의 실사업자인 OOO은, 다니고 있던 OOO이 당시 같은 사무실에 있었고 본인이 개인사업자로 입점하게 될 휴게소의 운영업체라 어쩔 수 없이 어머니 명의로 입점계약을 하였으며, 청구법인과의 입점계약은 OOO, 청구법인의 휴게소 사업부를 관리하고 있던 유통사업부의 OOO 차장과 상의하여 체결하였고, OOO과 입점계약 체결시 OOO 차장에게 회사 모르게 해달라고 하면서 본인이 계약서에 OOO의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OOO이라는 사실을 처음에는 아무도 모르다가 얼마 후 청구법인의OOO의 직속상관이라고 진술함]가 알게 되었고, OOO의 가공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OOO에게는 사업을하고나서 바로 OOO 상무가 가공인건비로 해서 지급해달라고 부탁을하였고, OOO은 사업을 하고나서 4개월 정도 뒤에 부탁을 해서 가공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은 범칙조사 심문에서 “유통사업부 OOO의 휴게소 사업부를 모두 관리한다면 OOO 차장의 소속은 어느 법인입니까?”라는 질문에 “부서는 유통사업부인데 법인소속은 어디인지 모르며 현재도 근무하고있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의 실사업자가 본인의 부하직원인 OOO차장임을 알고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2011년 2월 OOO이 개업하여 입점하고 난 후 2월 말경에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조사청은 OOO과 명의위장사업자 OOO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각 OOO원의 통고처분을 하였다가, 처분금액이 미납됨에 따라 2013.12.30.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며, 검찰은 OOO의 명의위장 사업에 조세회피및 강제집행면탈에 대한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불기소 의견이라는수사의견에 따라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처분청의 항고 및 재항고에 대하여 서울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이 각 기각한 것으로 나타난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2014.8.25. “불기소이유통지”, 서울고등검찰청의 2014.8.27. “항고기각이유고지” 및 “재항고기각증명서”).

(6) 청구법인은 OOO이 서명 날인한 청구법인 교육 참석명단 및 인명불상의 교육사진(2013.2.8. 실시한 신년 협력업체 하례식 및 2013.5.12. 실시한 사내 OOO이 참석하였다는 증빙)과 OOO의 확인서(2014.10.30., OOO은 2013년 2월경 OOO사장과 커피코너 운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OOO 등에 참석하고, 영업장관리를 위해 왕래하는 것을 본 기억이 있다고 확인함)를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OOO의 진술내용(OOO이고, OOO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OOO의 명의위장사업을 알고 있었다는 진술) 및 청구법인, OOO의 가족들이지배하는 회사로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직원들이 서로의 소속을 모를 정도로 관계회사의 업무구분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OOO의 개업당시부터 회사업무 관련자들이 OOO의 명의위장사업을 알고 있었던것으로 보이는 점, OOO이 청구법인의 직원이고 OOO 상무 및 입점업체를 관리하는 유통사업부 OOO의 명의위장사업을 알고 있었으며, 이들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인 2013.5.1 이후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 제)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