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의 실사업자가 청구법인의 직원이고, 그의 상급자 등이 명의위장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의 실사업자가 청구법인의 직원이고, 그의 상급자 등이 명의위장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청구법인 및 관계회사는 쟁점세금계산서 발급당시 아래 <표2>와 같이 사업장OOO을 공동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 및 관계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 등에 의하면 OOO은 아래 <표3>과 같이 청구법인 및 관계회사에 근무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4) 조사청이 작성한OOO의 심문조서(2013.11.13.)를 보면 아래와 같은 답변내용이 나타난다. (가)OOO은 OOO에 대하여 아는것이 전혀 없으며, 오로지 아들이 알아서 한 것이고 본인은 명의만 빌려 주었으며, OOO의 세무신고에 대하여도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의 실사업자인 OOO은, 다니고 있던 OOO이 당시 같은 사무실에 있었고 본인이 개인사업자로 입점하게 될 휴게소의 운영업체라 어쩔 수 없이 어머니 명의로 입점계약을 하였으며, 청구법인과의 입점계약은 OOO, 청구법인의 휴게소 사업부를 관리하고 있던 유통사업부의 OOO 차장과 상의하여 체결하였고, OOO과 입점계약 체결시 OOO 차장에게 회사 모르게 해달라고 하면서 본인이 계약서에 OOO의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OOO이라는 사실을 처음에는 아무도 모르다가 얼마 후 청구법인의OOO의 직속상관이라고 진술함]가 알게 되었고, OOO의 가공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OOO에게는 사업을하고나서 바로 OOO 상무가 가공인건비로 해서 지급해달라고 부탁을하였고, OOO은 사업을 하고나서 4개월 정도 뒤에 부탁을 해서 가공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은 범칙조사 심문에서 “유통사업부 OOO의 휴게소 사업부를 모두 관리한다면 OOO 차장의 소속은 어느 법인입니까?”라는 질문에 “부서는 유통사업부인데 법인소속은 어디인지 모르며 현재도 근무하고있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의 실사업자가 본인의 부하직원인 OOO차장임을 알고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2011년 2월 OOO이 개업하여 입점하고 난 후 2월 말경에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조사청은 OOO과 명의위장사업자 OOO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각 OOO원의 통고처분을 하였다가, 처분금액이 미납됨에 따라 2013.12.30.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며, 검찰은 OOO의 명의위장 사업에 조세회피및 강제집행면탈에 대한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불기소 의견이라는수사의견에 따라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처분청의 항고 및 재항고에 대하여 서울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이 각 기각한 것으로 나타난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2014.8.25. “불기소이유통지”, 서울고등검찰청의 2014.8.27. “항고기각이유고지” 및 “재항고기각증명서”).
(6) 청구법인은 OOO이 서명 날인한 청구법인 교육 참석명단 및 인명불상의 교육사진(2013.2.8. 실시한 신년 협력업체 하례식 및 2013.5.12. 실시한 사내 OOO이 참석하였다는 증빙)과 OOO의 확인서(2014.10.30., OOO은 2013년 2월경 OOO사장과 커피코너 운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OOO 등에 참석하고, 영업장관리를 위해 왕래하는 것을 본 기억이 있다고 확인함)를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OOO의 진술내용(OOO이고, OOO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OOO의 명의위장사업을 알고 있었다는 진술) 및 청구법인, OOO의 가족들이지배하는 회사로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직원들이 서로의 소속을 모를 정도로 관계회사의 업무구분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OOO의 개업당시부터 회사업무 관련자들이 OOO의 명의위장사업을 알고 있었던것으로 보이는 점, OOO이 청구법인의 직원이고 OOO 상무 및 입점업체를 관리하는 유통사업부 OOO의 명의위장사업을 알고 있었으며, 이들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인 2013.5.1 이후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 제)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