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이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인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구-2391 선고일 2014.07.24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기타매출액이 전기에 비하여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거래명세표를 기초로 환산한 매출금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인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4.3.18.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201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기타 매출액 중 OOO원이 과다신고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1.1.부터 OOO에서 OOO(이하 “쟁점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다가 2011.10.31. 폐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주유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금액보다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OOO원 과소하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동 금액을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2014.3.18.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수입금액 누락액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과다하게 계상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수입금액 누락액을 검토한 결과, 201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기타 매출금액(영수증매출 외 순수현금매출)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는바, 당초 신고한 기타 매출금액은 OOO원이었으나 정당한 기타 매출금액은 OOO원이다. 기타 매출금액이 과다하게 계상된 이유는 201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기타 매출금액을 제외한 적격증빙이 있는 매출을 집계하면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되나, 환급세액을 없애고 소액이라도 납부세액으로 만들고자 기타매출을 임의로 과다하게 계상하여 신고한 것이다. 쟁점주유소에서 2010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세액 OOO천원이 발생하였는데(이는 매입세금계산서의 중복제출에 기인한 것으로 2011년 5월 처분청의 매입세액불공제 결정으로 부가가치세를 추후 납부하였다), 같은 연도에 연속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세무조사 등을 받게 된다는 생각으로 청구인이 임의의 숫자로 기입하여 소액의 납부세액을 만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2010.12.25.이후부터 31일까지 구입한 유류대금이 약 OOO원에 해당되고 연말 재고금액도 OOO만원 정도 있었는바, 2010년 제2기 확정신고시에는 재고물량의 과다로 당연히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것이 맞음에도 매입세금계산서 중복으로 환급신고한 2010년 제1기 신고분을 정당한 환급으로 착각한 결과 제2기분에는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류를 저지르게 된 것이다. 2010년 제1기 및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기타 매출분은 분기당 OOO만원에서 OOO만원 정도인데 반해서 제2기 확정을 보면 OOO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하루에 카드 등 증빙없이 현금으로 OOO만원 이상을 판매하였다는 것이 되는바, 최근 카드매출이 일상화된 주유소의 판매형태로 보아 있을 수 없는 금액으로 명백히 오류에 해당한다. 비록,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이지만 오류가 명백하여 쟁점주유소의 2010년 총매출을 다시 산정하여 본 결과,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차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임의로 계상한 기타 매출분의 과다에 기인한 것이다(2010년 1월 신규개업 시부터 2010.12.31.까지 유종별, 일자별 총구입량에서 연도말 재고량을 차감한 후 2010년 당시 일자별로 게시한 유종별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2010년 연간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은 OOO원이고, 2010년 연간 유종별 매출환산은 OOO원으로 그 차액인 OOO원이 과다하게 신고된 금액이다. 주유소는 유종별 판매금액을 게시토록 법에 규정하고 있어 유종별 판매량과 게시금액을 알 수 있다면 주유소의 총매출금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어 당시 거래명세서 등으로 정확히 알 수 있으며, 2010년 쟁점주유소의 유류구입처는 OOO 등 총 4개업체로서 전량 매입세금계산서를 정확하게 수취하였고 무자료매입은 전혀 없었으며, 구입한 유류도 거래명세표와 같이 유종별, 일자별로 정확히 구분 가능하기 때문에 총매출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의 차액을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인지하였다면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여 반드시 정당하게 규정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을 것인데 과다계상한 금액이 임의의 숫자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그 차액을 인식하지 못한 결과라고 보며,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에 오류가 있다고 보이는바 합리적인 계산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수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가가치세 매출금액은 유종별 매출량과 매출단가를 이용하여 환산하여 추정한 것으로서 불확실하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할 때까지 청구인은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경정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청구인이 인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과세표준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유소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OOO원 중 OOO원을 201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과다하게 계상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4. (생략)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신고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과 경정금액 내역 및 차액은 ○○○와 같으며, 처분청은 그 차액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신고한 201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와 같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와 같이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중복신고로 환급받은 사실이 있어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에는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임의로 과다하게 계상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차감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관련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2010년 유종별, 거래처별 매입수량 및 공급가액과 환산수입금액, 신고수입금액을 계산한 내용은 ○○○와 같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2010년 총공급대가에서 역산한 유류 등 총공급가액은 청구인의 2010년말 현재 재무제표상 계상되어 있는 유류재고 OOO천원 상당액을 제외한 것으로 손익계산서상에는 상품매출은 OOO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서에는 OOO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2010년 1월부터 휘발유, 경유, 등유의 출하일자, 출하량, 단가,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계와 세금계산서 발생일자가 기재된 내역이 나타나며, 총 공급량은 5,296,000ℓ이고, 총공급가액은 OOO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와의 월별 등유에 대한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OOO 1건, OOO 1건에 대한 거래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라) 윤활유구입내역서에는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2010년 윤활유 매입에 대한 전표에 총 18건, 공급가액 OOO원이 기재되어 있고, OOO로부터 4건, 공급가액 OOO원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수기로 작성한 유종별 매출단가표 카드에는 날짜별, 유종별 단가가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금액보다 종합소득세 신고금액이 과소신고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주유소의 특성상 신용카드 매출이 일반적임에도 201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는 2010년 제1기 및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비하여 기타 매출(현금 등)이 10배 이상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손익계산서에 상품 재고금액으로 OOO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OOO 등 4개 유류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급받은 일자별, 유종별 공급량, 공급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는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환산한 매출금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인지 또는 단순히 과다계상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