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기타매출액이 전기에 비하여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거래명세표를 기초로 환산한 매출금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인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기타매출액이 전기에 비하여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거래명세표를 기초로 환산한 매출금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인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14.3.18.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201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기타 매출액 중 OOO원이 과다신고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4. (생략)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 청구인이 신고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과 경정금액 내역 및 차액은 ○○○와 같으며, 처분청은 그 차액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신고한 201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와 같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와 같이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중복신고로 환급받은 사실이 있어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에는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임의로 과다하게 계상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차감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관련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2010년 유종별, 거래처별 매입수량 및 공급가액과 환산수입금액, 신고수입금액을 계산한 내용은 ○○○와 같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2010년 총공급대가에서 역산한 유류 등 총공급가액은 청구인의 2010년말 현재 재무제표상 계상되어 있는 유류재고 OOO천원 상당액을 제외한 것으로 손익계산서상에는 상품매출은 OOO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서에는 OOO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2010년 1월부터 휘발유, 경유, 등유의 출하일자, 출하량, 단가,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계와 세금계산서 발생일자가 기재된 내역이 나타나며, 총 공급량은 5,296,000ℓ이고, 총공급가액은 OOO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와의 월별 등유에 대한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OOO 1건, OOO 1건에 대한 거래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라) 윤활유구입내역서에는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2010년 윤활유 매입에 대한 전표에 총 18건, 공급가액 OOO원이 기재되어 있고, OOO로부터 4건, 공급가액 OOO원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수기로 작성한 유종별 매출단가표 카드에는 날짜별, 유종별 단가가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금액보다 종합소득세 신고금액이 과소신고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주유소의 특성상 신용카드 매출이 일반적임에도 201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는 2010년 제1기 및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비하여 기타 매출(현금 등)이 10배 이상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손익계산서에 상품 재고금액으로 OOO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OOO 등 4개 유류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급받은 일자별, 유종별 공급량, 공급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는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환산한 매출금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인지 또는 단순히 과다계상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