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한 자가 양도시 제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손해배상 등의 특약사항 별도기재 없는 점과 환경피해에 따른 정신적.물리적 손해배상금이라는 사실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중 매매계약서 작성에 의한 허위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상,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 부과한 이 건 처분 정당함
양수한 자가 양도시 제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손해배상 등의 특약사항 별도기재 없는 점과 환경피해에 따른 정신적.물리적 손해배상금이라는 사실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중 매매계약서 작성에 의한 허위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상,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 부과한 이 건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매매대금이 아니라 손해배상금이라 주장하는데도 처분청은 단지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형식을 취하였다는 형식상의 이유만을 과세근거로 들었을 뿐, 공평과세와 근거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거래의 실질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매입하지 못하고 왜 OOO그룹의 장남 OOO을 대리인(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처분청의 주장일 뿐, 청구인은 2007년 당시 대리인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으며, 실제로는 OOO제련소의 소장 OOO와 경리부장 OOO이 매수인인 OOO의 대리인이었음)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였는지에 대한 조사가 전혀 없었다. (나)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 합의가 성립된 직후 청구외법인측은 약속된 대금지급도 완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외법인의 OOO제련소 소장 OOO가 지급보증(공증)을 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이 없었고, OOO이 청구외법인의 대리인이라면 매매대금이 청구외법인에서 지급되었어야 함에도 OOO이 청구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청구외법인 OOO제련소 소장이 지급보증을 한 이유에 대하여 확인한 바도 없다. (다) 정상적인 거래라면 양도자인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OOO제련소 소장 OOO와 경리부장 OOO이 주도해서 하였고, 양수인 OOO은 OOO원이 기재된 매매계약서(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계약서)를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였음에도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이후 매수인 OOO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OOO원이라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 (라) 2007년 2차례에 걸친 매매대금 지급과정에서 매수인 OOO의 송금 대리인 OOO은 누구인지, 손해배상금과 매매대금의 지급원천이 OOO인지도 처분청은 밝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OOO이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직후 건물 등을 철거하고 같은 해 10월 토지의 일부를 분할한 후 지목변경(잡종지)하였는바, 같은 해 11월 청구외법인이 OOO원의 보증금에 OOO으로부터 이를 임대차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처분청은 이에 대한 확인도 없었다.
(2)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OOO제련소 간 이루어진 거래의 인과관계(아래 참조)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하였다. (가) 원인: 청구외법인 OOO제련소의 오염물질 배출 (나) 과정 (다) 결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증거서류의 제시 요구 및 문답서의 작성 → 당초 작성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그러한 명칭의 증거서류가 있을 수 없음 →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인우보증서를 제출) → 불인정(청구대상 아님)→ 이 건 세액 고지
(3)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알았다면 합의서를 매매계약서의 형식으로 작성하자는 청구외법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고, 처분청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과세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증거인 “인우보증서”를 채택하거나 참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부당하다.
(4) 청구인의 손해배상금 수령 행위는 작성된 문서의 명칭이나 외적 형식 여부에 불구하고 그 실질이 손해배상금에 대한 합의서임이 분명하고, 이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지극히 합리적인 것으로 실정법을 위반하고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만 할 특별한 근거나 논리가 없으므로 당초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적법한 것이어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
(1) 청구인과 청구외법인(OOO제련소) 간에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 OOO원에 합의한 사실이 쌍방의 진술과 대금지급내역 등을 통해 확인되고,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대비 OOO%로서 1심 소송 중 손해배상 청구액이 주택 시가 대비 OOO%와 비교하면 과다한 수준이며, 양도당시 쟁점부동산 주변 토지의 평당 거래가액을 주민들의 진술서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1심 소송 중 주택의 시가를 OOO원으로 평가한 것은 식당 영업권과 토지 위 수목의 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것으로 단순히 평당 거래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다 하겠다.
(2) 한편, 양수자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에게 매매하면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특히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쌍방의 합의서와 산출근거 등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단순 주장만하고 있어 쟁점금액을 실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부동산 거래가액이 매매대금 OOO원임에는 청구인과 양수자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쟁점금액)에 대해서는 서로 주장이 상이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손해배상금이라 주장하고 간접 입증자료로 1심 소송자료와 마을 주민의 인우보증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양수자는 OOO원 전체가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임을 주장하며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내역 금융증빙서류(무통장입금 확인서), 영수증(청구인 대금수령) 등을 제출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청구인이 작성한 각서를 제출하면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내용대로 매매가 이루어졌으며,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라는 말은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7.6.13. 작성한 각서에는 각서인(청구인)이 추가로 매매계약서(매매대금 OOO원) 작성을 요구한 사실과 향후 발생할 세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책임진다는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이 있는 중요한 입증자료이다.
(4) 또한, 이와 같이 양도소득세 포탈을 위한 이중계약서 작성 행위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금액은 환경피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이므로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복명서(2014.3.18.)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양도자(청구인)는 매매대금 OOO원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에는 인정하고 있으나, 이중 건물과 토지 매매대금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OOO원이며, 나머지 OOO원은 환경오염에 따른 1심(패소) 및 2심(준비중) 소송과정에서의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손해배상금이 전체 매매금액 중 OOO%로 과도하며, (나) 1심 판결서(2007.2.9.)에 의하면, 양도자(청구인)는 음식점 영업권과 집의 시가인 약 OOO원 상당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 주장하고 OOO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법원은 양도자(청구인)가 환경피해를 이유로 ㈜OOO(OOO제련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OOO원의 손해배상금을 살필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다) 손해배상금이라 주장하는 OOO원도 부동산 양도대가로 받은 것이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또는 손해보상금인 사실이 법원판결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점과 쌍방 합의하에 작성된 2장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내용 중 “제6조 제2항에 매도인의 부동산 표시상의 매매물건에 부속하는 수목, 정원, 담장 등 기타 부속물 일체를 인도하는 조건”으로 작성된 것이 확인되며, (라) 매수자(OOO)도 2013년 10월 동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주를 조건으로 매매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중계약서 작성에 따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였다.
(2) 청구인(양도자)과 OOO(양수자) 간에 체결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계약일 2007.6.15.)에 의하면, 매매대금 OOO으로, 또 다른 매매계약서(계약일 2007년, 일자미상)에는 매매대금 OOO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07.6.13. 위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OOO원 중 계약금 명목으로 OOO원을 현금 수령하였고, 2007.10.18. 잔금 명목으로 OOO원을 청구인 명의 계좌(OOO 273-02-)로 계좌이체 형식으로 수령하였음이 관련 영수증, 무통장입금 확인증 및 청구인 명의 통장사본 등에 의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당시 대표이사 OOO)을 상대로 2005.4.6. OOO에 손해배상 청구소송OOO을 제기하였으나 2007.2.9. 패소하였고, 2007.2.20. 항소OOO하였으나 2007.6.22. 이를 취하한 사실이 관련 판결서, 항소장 및 항소취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5)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부동산 양도당시(2007.6.15.) 주변 토지의 시세가 평당 OOO원 내외라는 것과 청구인과 OOO제련소 간 분쟁과 이로 인한 보상을 통해 청구인이 이주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OOO 등 7명의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 작성일 2014년 3월∼5월중), 쟁점부동산 인근 매매사례로 OOO, 매매일 2007.9.20.으로 기재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등을 제시하였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손해배상금이므로 동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거래당사자간 상호 합의로 작성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OOO원의 매매대금이 명기되어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등의 특약사항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실제로 OOO원을 2차례에 걸쳐 전액 수령한 점, 쟁점금액이 환경피해에 따른 정신적․물질적 손해배상금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쟁점부동산의 양수인(OOO)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에게 임대차(2007년 11월) 및 매매(2013.11.13.)하면서 OOO원으로 임대차 및 소유권이전 등기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7) 아울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양수자와 이중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허위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상, 이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