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자사이의 임대보증금 채무를 청구인이 실제 부담했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4-구-2324 선고일 2014.07.09

청구인의 배우자가 증여인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금융거래자료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사업자등록신청당시 자가사업자로 신고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부동산을 임차하고 보증금을 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12.24. 경상북도 OOO 대지 251㎡ 및 건물 173.2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어머니 OOO(이하 “증여자”라 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방법으로 평가한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임대보증금 채무 OOO원을 공제한 OOO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2014.1.27. 청구인에게 2012.12.24. 증여분 증여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배우자이자 증여자의 며느리인 OOO가 1999년부터 현재까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OOO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사업을 계속하여 왔고, 세무신고상의 편익을 위하여 자가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증여자의 OOO에 대한 임대보증금 채무액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다. 가족사이에 금융거래 증빙자료를 남기기 어렵다는 현실적 측면이 있고, 계약당시와 금원거래시의 시차가 존재할 수 있으며, 2008년 12월(청구인의 아버지가 사망한 시점)이후부터 증여시점까지 증여자에게 매월 OOO원의 금원을 지급하여 왔다.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에는 임대보증금 OOO원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임대보증금이 OOO원(쟁점금액)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는 사전적으로 모자간에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금원의 수수에 대한 확인절차로 쌍방간에 작성한 사후담보계약서로서 이를 전혀 허위의 계약서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사전적 금원거래에 대한 민법상 담보계약으로 볼 것이어서 처분청이 그 실질에 따라 현황을 조사하여 정당한 처분을 내렸어야 함에도 그 의무를 해태한 것은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 및 같은 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명백히 배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금융거래 증빙자료는 없지만 탄원서와 기타 제 반사항을 참작하여 이 건 증여세의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일부라도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고, 동일세대원인 특수관계자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로 제출된 서류가 사전적으로 작성된 것인지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으며, 금융거래내역 등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발견할 수 없다. 청구인이 증여자에게 2008년 12월부터 매달 OOO원의 금원을 지급하였다며 제출한 탄원서와 확인서를 검토한바, 청구인이 지급한 것인지 배우자인 OOO가 지급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그 실질 지급내역도 확인할 수 없으며, 설령 지급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청구인이 확인서에 기재한 것처럼 부양가족의 생활비로 지급한 것이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권으로 볼 수 없다. 민법제974조에 따르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굳이 법률이 아니더라도 사회통념상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의 부양비용을 채권채무의 관계로 인정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채무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임대보증금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청구인의 배우자), 증여자(OOO의 시어머니)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1998.3.25.부터 현재까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고, OOO는 1999.12.23.부터 쟁점부동산에서 OOO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사업장을 자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2011.12.26. 계약체결)에는 임대보증금 OOO원, 임대료 월 OOO원을 지불하기로 되어 있고,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보증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은 법 제47조 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여자가 며느리 OOO 로 부터 쟁점금액 을 임대보증금으로 지급받은 금융거래 자 료 등을 제 시하지 못하고 있고, 가족간에 사후담보목적으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신뢰하기 어려우며, OOO가 음식점업을 영위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을 자가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증여자에게 매월 지급하였다는 금원(OOO원)은 부양가족에 대한 생활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임대보증금 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