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배우자가 증여인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금융거래자료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사업자등록신청당시 자가사업자로 신고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부동산을 임차하고 보증금을 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청구인의 배우자가 증여인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금융거래자료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사업자등록신청당시 자가사업자로 신고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부동산을 임차하고 보증금을 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청구인의 배우자), 증여자(OOO의 시어머니)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1998.3.25.부터 현재까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고, OOO는 1999.12.23.부터 쟁점부동산에서 OOO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사업장을 자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2011.12.26. 계약체결)에는 임대보증금 OOO원, 임대료 월 OOO원을 지불하기로 되어 있고,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보증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은 법 제47조 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여자가 며느리 OOO 로 부터 쟁점금액 을 임대보증금으로 지급받은 금융거래 자 료 등을 제 시하지 못하고 있고, 가족간에 사후담보목적으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신뢰하기 어려우며, OOO가 음식점업을 영위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을 자가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증여자에게 매월 지급하였다는 금원(OOO원)은 부양가족에 대한 생활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임대보증금 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