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매입처는 완전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 계량증명서의 공차중량 확인시점과 적재중량 확인시점이 같아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만한 자료의 제시가 부족하고,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비철금속 등을 실제로 제공받아 제품 생산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의 매입처는 완전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 계량증명서의 공차중량 확인시점과 적재중량 확인시점이 같아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만한 자료의 제시가 부족하고,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비철금속 등을 실제로 제공받아 제품 생산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이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매입처와 한 이 건 거래는 정상거래이며, 이는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량증명서, 운반차량에 대한 운반비 지급내역, 거래대금 입금내역, 운반차량에 대한 상차 장면 사진, 쟁점매입처의 일용직 근로자의 거래사실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또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각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쟁점①이 인용될 수 없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 건 거래에 의하여 매입한 재료를 사용하여 제품으로 제조하여 매출을 하였으며, 이것이 모두 당해 사업연도 매출에 반영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매입한 금액을 원가로 인정하여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각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과 거래한 쟁점매입처는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폭탄업체인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전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거래대금이 각 매출처의 통장에서 쟁점매입처의 계좌로 입금되는 즉시 폭탄업체인 OOO의 계좌로 이체되어 현금출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보이고 있어 이 건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화물차량 사진은 적재물이 무엇인지 확인불가능하고, 사진촬영시점도 적재중량 측점시점 이전에 촬영되었으며, 일반적으로 비철 등의 적재 소요시간은 1시간 정도 소요되나 OOO계량소의 2013.4.23. 계량증명서의 경우 공차중량 확인시점과 적재중량 확인시점이 같아 조작된 것으로 보이고, 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청구법인이 기타 경비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원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1)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2013.1.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처분청은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 등에서 쟁점매입처의 OOO로 대금이 이체되면, 쟁점매입처는 대금이 입금되는 대로 폭탄업체인 OOO로 이체하고, OOO은 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 자료상 혐의가 있어 고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거래명세서, 계량증명서, 운반비 지급내역, 거래대금 입금 금융거래자료, 상차장면사진, 쟁점매입처 사원 박OOO의 거래사실확인서, 청구법인의 공장등록증명서, 제품판매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며, 이 중 2012.4.23.자 계량증명서에는 OOO계량소의 공차중량 측정시간과 충중량 측정시간이 모두 11:45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의한 것이고, 설령, 정상거래가 아닌 것으로 볼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원가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쟁점매입처가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즉시 폭탄업체인 OOO으로 계좌이체하여 현금출금 하는 등 완전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 OOO계량소가 2013.4.23. 작성한 계량증명서의 경우 공차중량 확인시점과 적재중량 확인시점이 같은 것으로 보아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만한 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비철금속 등을 실제로 제공받아 제품 생산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과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