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 공급 및 빈소용 음식물 제공 여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 공급 및 빈소용 음식물 제공 여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음식용역 중 상주 및 조문객에 대한 음식물 제공용역은 조문객들에게 필요한 범위내에서 제한된 공간내에서 제공되는바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이라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주위적 청구).
(2) 빈소에 올리는 상식 제공은 상제의 절차 중 하나로서 필수적으로 행해지는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예비적 청구).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청구법인은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경정(환급)청구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사업개시일 이래 장의업과 관련된 시신보관․염습․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제단의 설치, 상주 및 조문객에 대한 음식물 제공, 빈소에 올리는 상식 등을 제공하여 왔으며, 이 과정에서 상주 및 조문객에게 제공하는 음식물과 상식 등에 대하여 이를 과세사업으로 잘못 인식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왔다. (나) 상식제공은 그 대상자가 망자(亡者)로서 반드시 제례에 필요한 절차이며, 상주 및 조문객에 대한 음식물 제공은 조문객 등에게 필요한 범위내에서 밥, 반찬 및 다과를 빈소 옆의 제한된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이며, 공급가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빈소에 제를 올리거나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장례절차에 있어서 반드시 행해져야 할 미풍양속의 하나이다. (다) 망자에 대한 제를 올리는 빈소제물과 상식, 발인제 등에 있어서의 음식물 제공은 장의용역 자체로 보여지며, 상제의 절차 중 하나로서 필수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므로 최소한 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장의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사업장의 음식 공급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조문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09서4248, 2010.1.15.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에서 공급한 음식물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조심 2013중2874, 2013.11.29. 같은 뜻임),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제사, 발인제 등에 대한 음식물 제공은 망자와 상주의 종교 등에 따라 그 선택이 달라질 수 있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사, 발인제 등에 대한 음식물 제공을 조문객에 대한 음식물 제공과 분리하여 관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