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구-2036 선고일 2014.12.16

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 관련 거래당사자가 쟁점법인의 직원들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되어,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조카인 김OOO이 청구인에게 2012.5.2.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주식 1,500주(액면가액 10,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후 해당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3.11.1.~2013.11.30.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김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고,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과세자료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6. 청구인에게 2012.5.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경위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 전무로 재직하던 중 2008년 10월 OOO 대표이사 박OOO로부터 전선제조 동업을 하자는 제의를 받았다. (나) 청구인과 박OOO는 2009.7.1. 쟁점법인을 개업하면서 대표이사는 박OOO로 영업과 생산을 전담하였고, 청구인은 전무로서 관리를 전담하기로 하였으며, 관련 지분은 각 50%로 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 전무로 재직중이었고, 당시 전선업계에서 규모가 큰 회사가 작은 회사를 자회사로 합병하여 운영하는 것을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청구인의 지분 50% 중 30%를 조카인 김OOO의 명의로 한 것이다. (다) 그러나, 쟁점법인의 원자재 조달에 따른 자금부족을 청구인의 개인보증OOO으로 충당하게 되었는데, 영업부문에서의 여러 차례 사기와 생산부문에서의 사고(불법물량제품의 단속에 걸리는 등으로 검찰에 기소)로 인한 개인보증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관련 지분을 조속히 정리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관련 주식의 청구인의 지분 50% 중 30%를 김OOO 명의로 하였을 뿐이고, 이후 청구인의 개인보증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하여 그 지분을 정리하고자 김OOO에게 명의 신탁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관계를 해지하고 돌려받은 것이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를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쟁점주식이 거래된 2012년 당시 세무조정계산서상 당기순손익은 OOO천원으로 전년도 당기순손익인 OOO천원에 비해 상당부분 이익이 감소된 것으로 보아 주식의 가치가 거의 없는바, 청구인이 실제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이라 하더라도 쟁점주식 매매 당시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청구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 매매할 때 거래가액이 주당 OOO원이었던 점으로 보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다) 김OOO은 현재 학생신분(해외유학 중)으로 회사의 운영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는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매매가 아닌 명의신탁주식의 반환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김OOO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2012.5.2. 매매형식을 거쳐 본인에게 환원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주금납입일에 김OOO 명의로 OOO백만원을 현금으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한 자금이 청구인과의 관련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김OOO은 2009년 6월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OOO의 주식 6,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김OOO이 명의수탁한 것인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이 2012.5.18. 박OOO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205주를 1주당 액면가 OOO원에 양도한 내역과 2012.12.26. 김OOO과 이OOO에게 각각 1,125주를 액면가 OOO원에 양도한 내역이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 역시 액면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60조에 의하면,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동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박OOO에게 양도한 쟁점법인의 주식 205주는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지배회사의 사용인)내에서 거래된 것이었고, 김OOO과 이OOO에게 양도한 쟁점법인의 주식 2,250주는 김OOO과 이OOO이 당시 쟁점법인의 직원이었으며, 박OOO가 실제 양수한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확인된 거래이므로, 이에 대한 거래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거래로 볼 수 없어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상증법상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순손익액과 순자산가액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고, 쟁점법인은 쟁점주식 양도시(2012.5.2.) 사업개시(사업개시일 2009.7.1.) 후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였다. (가) 순손익액 계산

○○○ (나) 순자산가액 계산

○○○

(2) 처분청 조사복명서에는 김OOO이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주금납입일에 법인통장인 기업은행 계좌에 김OOO의 이름으로 OOO백만원을 현금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에 대한 자금출처로서 외삼촌인 청구인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김OOO이 정상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당시 직원이었던 김OOO과 이OOO의 명의로 2012년 12월 각 1,125주씩 액면가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이는 박OOO가 실제 양수한 것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양도자인 김OOO과 양수자인 청구인이 2012.5.2.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에는 김OOO이 쟁점법인 보통주식 1,500주를 OOO천원(1주당 OOO에 청구인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한 내용이 나타난다. (나) 양도자인 청구인과 양수자인 박OOO가 2012.5.18.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법인 보통주식 250주를 OOO천원(1주당 OOO원)에 박OOO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한 내용이 나타난다. (다) 양도자인 청구인과 양수자인 이OOO이 2012.12.21.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법인 보통주식 1,125주를 OOO천원(1주당 OOO원)에 이OOO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한 내용이 나타난다. (라) 양도자인 청구인과 양수자인 김OOO이 2012.12.21.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법인 보통주식 1,125주를 OOO천원(1주당 OOO원)에 김OOO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한 내용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김OOO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관계를 해지하고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주금납입일에 김OOO 명의로 OOO백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이에 대한 자금이 청구인과의 관련이 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김OOO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가액이 주당 OOO원이었던 점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거래는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 사례와 관련된 거래당사자가 쟁점법인의 직원들이고, 명의신탁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위 거래는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 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나목의 자와 제19조 제2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 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지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