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상속인별 납부의무비율을 산정하고, 그 납부의무비율을 적용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상속인별 납부의무비율을 산정하고, 그 납부의무비율을 적용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가) 가산세는 세금의 성실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성격의 세금인 만큼, 아래 <표1>과 같이 상속인별 불성실신고금액 정도에 비례하여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2014.1.9. 추가된 상속세 중에는 가산세가 OOO천원이 포함되었고, 이는 2010년 상속세 결정 이후 미신고 누락분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
○○○ (나) 최종 고지 전인 2010년 상속세 결정세액 OOO천원은 최종 상속세액에서 차감되었으나, 상속인별 결정세액(고지세액)이 아닌 상속세 총액에서 일괄 차감한 후 상속세 배분율로 비례 배분하였지만, 인별 고지된 금액을 차감해야 할 것이므로, 이상과 같이 상속세를 재계산하면 청구인이 부담하여할 세액은 OOO천원이 아닌 OOO천원이 된다.
(2) 예비적 청구 가산세 배분비율은 처분청이 결정한 상속세 배분비율을 기준으로 하고, 당초결정(경정)고지세액은 일괄공제 후 상속세 배분비율에 의한 비례 배분이 아닌 개별공제 후 산출된 상속세액으로 경정OOO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2014년 1월 유류분 소송 등에 따른 상속세를 조사하여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을 관련 법령에 따라 배분계산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상속세 OOO천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계산한 청구인이 납부해야 할 정당한 세액이다.
(2) 상속세는 상속인의 상속재산의 배분내용에 관계없이 피 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총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은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납부할 상속세에 대해서는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상속재산 중 각각 상속을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납부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를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인별 불성실신고금액 비율을 적용한 가산세 및 처분청이 산정한 상속인별 납부의무비율을 적용한 가산세를 기준으로 상속세액을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상속세 납세의무】 ①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1.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 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 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2.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② 법 제3조 제4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4차에 걸쳐 결정한 이 건 상속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상속세 결정내역
○○○
(2) 처분청의 상속인별 상속세 배분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상속인별 상속세 배분내역
○○○
(3) 처분청이 계산한 상속인별 납부의무비율 산정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상속인별 납부의무비율 산정내역
○○○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수유자별 사전증여재산 과세표준 +[ {상속세과세표준
• 사전증여재산과세표준} × {상속인·수유자별과세가액상당액
• 가산한 상속인 수유자별 증여재산가액} ] {상속세 과세가액
• 사전증여재산가액} 상속세 과세표준 -상속인 및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사전증여재산 과세표준
(4) 청구인이 주장하는 세부적인 청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위적 청구
○○○ (나) 예비적 청구
○○○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인별 불성실신고금액 비율을 적용하거나 처분청이 산정한 상속인별 납부의무비율을 적용한 가산세를 기준으로 상속세액을 안분하여 상속인들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상속세 및 증여세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위 (3)에서 본 바와 같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상속인별 납부의무비율을 산정하고, 그 납부의무비율을 적용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