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를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당초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상가를 청구인이 의료재단에 출연한 이후 의료재단이 이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가의 출연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를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당초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상가를 청구인이 의료재단에 출연한 이후 의료재단이 이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가의 출연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은 2012.4.25. OOO로부터 기본재산에 이 건 상가를 추가하는 등의 정관변경허가를 받고 2012.5.22. OOO로부터 청구인의 부채 OOO(엔화대출금으로 환율변동에 따른 차익 발생)을 OOO이 승계하면서 이 건 상가를 OOO에 담보로 제공하는 기본재산 처분(담보제공) 허가를 받았으며, 2012.5.31. 쟁점상가의 사업에 관한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5.8. 이 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2012.3.15. 쟁점상가의 임차인(박OOO)에게 임대보증금 OOO을 반환하고 임대기간 만료전에 퇴거요청을 하였으나 임대기간 만료일인 2012.7.31. 이후 퇴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에서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를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대법원 2006.4.28. 선고 2004두8422 판결, 같은 뜻임)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상가는 당초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의료재단에 출연한 것으로, 포괄적 양도양수계약 이전에 비영리법인에 출연할 목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고 퇴거를 요구한 반면, 이후 의료재단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었다는 점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