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시설을 건립하고 민간사업자들로 하여금 위탁운영하게 한 것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구-1916 선고일 2014.11.18

공익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건립되었고, 민간사업자는 쟁점시설을 당초 건립목적대로만 사용하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이 수취한 사용료 역시 해당시설의 유지관리비용에 현저히 미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시설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9.8. 경상북도 OOO(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을 건립하고 2012.5.8. 민간사업자인 OOO 관리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시설을 운영하게 하고 연간 OOO원의 사용료를 수취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시설과 관련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사용료로 수취한 금원을 부동산 임대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0년 제2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시설의 취득과 유지·관리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OOO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하지 아니하였다가, 2013.11.11. 처분청에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대상으로 하여 2010년 제2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시설을 민간사업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수취한 것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3.12.30.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법인 주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쟁점시설의 임대용역도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며 쟁점매입세액의 공제를 불허한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고, 청구법인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OOO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OOO과 관리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는바, 엄연히 존재하는 법적 실체 간의 거래행위 및 권리의무의 사실관계를 부인하려면 이에 대한 객관적인 반대 증거의 제시가 있어야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부동산의 임대로 볼 수 없다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부동산임대업의 표방여부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임대할 경우 그 상대방 및 공·사익 해당 여부에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하고,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시설의 관리위탁 운영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본 계약을 통하여 청구법인 지역에서 생산되는 OOO 등 농·특산물의 소비를 촉진하여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의 복리를 증진한다는 행정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며”라고 되어 있어 당초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추진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농가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쟁점시설을 건립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시설의 신축관련 사업비는 OOO원이고 유지·관리비용은 2012년은 OOO원인 반면, 청구법인이 쟁점시설의 사용료로 수취한 연간 OOO원은 쟁점시설의 유지·관리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어서, 국세청 법규과-1253(2012.10.29.) 등에 비추어 쟁점시설의 임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OOO을 건립하고 민간사업자들로 하여금 위탁운영하게한 것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각 호 생략)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2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제12조【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8.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및 경정청구세액은 다음 <표1>과 같다.

(2) 쟁점시설 등 취득가액 및 연간 사용료는 다음 <표2>와 같다.

(3)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검토서(2013년 11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소득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OOO을 신축하고, 지역복지사업(주민편의시설 제공)의 일환으로 장례식장(2개소) 신축 및 진보시장 현대화사업을 진행하여, OOO 등 4개법인(진보시장은 현재 미임대)과 시설운영·관리 협약 등을 체결하여 해당 시설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의 사용료에 대하여는 부동산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시설의 취득과 유지·관리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여 고충 및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시설별 매입금액 및 연간 관리예산은 다음 <표3>과 같다. (다) 시설 사용자와 연간 사용료는 다음 <표4>와 같다. (라) 쟁점시설에 관해서는 OOO의 가공을 통하여 등급이 낮은 OOO의 이용도와 부가가치를 높여 OOO재배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건립하였고, OOO이 연간 OOO원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시설을 관리·운영하며, 총공사비 OOO원 발생되는 등 사용료 수입(OOO원)으로는 유지·관리비용에도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되어 있다. (4) OOO 관리위탁 운영 계약서(2012.5.8.)에 의하면, 계약당사자는 경상북도 OOO이고, OOO은 본 계약을 통하여 OOO 지역에서 생산되는 OOO 등 농·특산물의 소비를 촉진하여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의 복리를 증진한다는 행정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며, OOO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성공적인 사업을 진행시킴은 물론 OOO이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되도록 노력한다고 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경 정청구서 및 처분청의 경정거부통지, 사업자등록증, OOO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OOO공유재산관리조례 등을 제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시설은 공익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건립되었고, 민간사업자는 쟁점시설을 당초 건립목적대로만 사용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시설을 민간사업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것이 부동산의 임대 또는 양도시 부가가치세의 과세를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부동산 임대사업과는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산을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업성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수취한 사용료 역시 해당시설의 유지관리비용에도 현저히 미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중4099, 2013.6.21.등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