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근저당설정금액을 인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저당설정금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인은 근저당설정금액을 인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저당설정금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68조 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 (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 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는 OOO 채권자 OOO, 채무자 OOO로 하여 쟁점토지 및 공동담보토지에 채권최고액 OOO의 근저당이 설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OOO 배당표(2012타경562, 부동산임의경매)에는 쟁점토지 및 공동담보토지의 매각대금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는 OOO에 경락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공동담보의 경락가액 비율대로 산정한 금액 OOO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공증인가 법무법인 OOO의 공정증서(2008년 제1237호)에는 채권자 청구인, 채무자 OOO, 연대보증인 OOO 및 OOO으로 하여 OOO 차용한 OOO을 OOO까지 변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 작성된 각서에는 쟁점토지를 OOO까지 채권최고액 OOO으로 하여 근저당설정을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소유자의 근저당설정금액 OOO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득가액은 거래자 쌍방이 약정한 매매계약서상 가액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동 근저당설정금액을 인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저당설정금액 OOO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한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본인의 채권을 대신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OOO 임의경매로 매각하여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전 소유자에게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