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국민주택단지 밖에 대한 쟁점조경공사를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구-1823 선고일 2014.08.27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조경공사용역은 국민주택단지 밖의 지역에 대한 것으로 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토목·조경·건축업 등을 영위하여 온 건설회사로서, 2007.4.10. OOO 밖의 조경공사 및 유지관리공사(이하 “쟁점조경공사”라 한다)의 도급계약(도급액 OOO원)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 나. OOO는 2007년 8월경 국민주택규모와 초과규모를 혼재하여 건설하는 사업의 경우 총 유상공급면적에서 국민주택 규모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내용으로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산정방법 개선”을 검토하여 OOO에 이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여 재계약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OOO와 청구법인은 종전 전액 부가가치세 과세로 체결한 도급계약을 ‘전체 예정공동주택 연면적’ 중 ‘예정 국민주택 연면적’에 상당하는 부분은 면세되는 것(비율 약 61.26%)으로 하여 2008.1.15. 도급계약을 변경(도급액 OOO원)하였으며, 이후 청구법인은 2008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쟁점조경공사를 실시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후, 면세로 보는 쟁점조경공사 부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다. OOO은 2013년 5월경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국민주택단지 조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동주택건설 용지 밖의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의 건설과 관련된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하나, OOO가 이를 면세로 처리하였으므로 OOO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조경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계산서를 발행한 분을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14.1.8. 및 2014.3.5.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7건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표> 쟁점조경공사 관련 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 및 고지내역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조경공사와 관련하여 계산서를 발행한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및 부대시설의 건설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조경공사는 서울특별시에서 국민임대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공급을 위하여 2003.11.10. OOO을 OOO구역으로 지정하고, OOO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청구법인과 국민주택 및 부대시설의 건설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공사로서, 청구법인은 당초 OOO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수주하여 2007.4.10.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OOO의 관리감독기관인 OOO가 법무법인의 자문을 거쳐 쟁점조경공사 중 국민주택면적에 해당하는 비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변경계약할 것을 지시하여, 이에 2008.1.5. 쟁점조경공사의 면세비율을 61.2626%로 하여 재계약한 것이므로 관련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아무런 잘못이 없다. (나) 쟁점조경공사는 국민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공급을 위한 필수적인 용역으로서 그 구체적 내용을 보아도 주택단지 내의 아파트 입주민의 편의와 복리를 위한 OOO 등의 조경식재 및 시설물공사로 구성되므로, 이러한 공사는 주택법제2조 제8항 및 제9항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해당하여 분양가액에도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보아야 한다. 즉, 주택공급가액을 구성하는 택지조성원가는 주택단지 내의 조성원가 뿐만 아니라 주택단지 밖의 조성원가도 포함되므로, 쟁점조경공사가 주택단지 밖의 건설용역이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잘못이다. (다)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을 규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4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법조문 어디에서 주택단지 내의 건설용역만을 적용한다고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면세적용을 배제함은 부당하다. (라) 청구외 주식회사 OOO은 OOO로부터 OOO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를 수주하여 청구법인과 같이 면세규정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이 2011.12.1. 당해 공사가 국민주택단지 밖의 사회기반시설이므로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서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고, 이후 주식회사 OOO은 심판청구(조심 2012중1433, 2012.8.14.)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OOO세무서장이 과세처분을 직권 취소한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법인이 쟁점조경공사에 대해 적법하게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자의적인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설령,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경우에도, 청구법인은 이러한 의무해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를 수주 받아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입장이고, 비록 과세권의 주체가 다르기는 하나 지방세 과세당국인 OOO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판단하고 지시하달한 공문을 근거로 쟁점조경공사의 일부를 면세로 재계약하게 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아무런 의심 없이 이를 신뢰하고 따를 수밖에 없었다. (나) 또한 쟁점조경공사와 동일한 사안으로 수십여 업체가 동일한 방식으로 재계약을 체결하여 이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던 업체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OOO에 귀속시킨 사실도 있다. (다) 과세당국이 위와 같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수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였고, 이후 수년이 지나도록 청구법인을 포함한 다른 업체들이 같은 방식으로 면세비율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이와 배치되는 조치를 한 사실도 없는바, 청구법인으로서는 면세비율의 산정이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으므로 납세의무 불이행에 대한 귀책을 청구법인에게만 물을 수는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OOO에 공급한 쟁점조경공사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국민주택건설용역이란 국민주택의 상시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속되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국민주택건물에 부속되지 않는 청구법인의 단지 밖 조경공사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주택단지 밖의 조경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조경공사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주택건설용역과 함께 제공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이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가) 청구법인은 OOO가 지시․하달한 공문을 따른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나, 공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살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는 지방세가 아니어서 OOO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으며, 또한 쟁점조경공사의 거래상대방은 OOO가 아닌 OOO로서 이는 국가의 행정처분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조경공사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 내지 의무는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이지 서울시 또는 OOO에 있는 것이 아니다. 청구법인이 아무런 다툼 없이 거래상대방인 OOO의 주장을 따랐다고 하는 것은 청구인 스스로에게 주어진 권한 내지 의무에 대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의미일 뿐이고, 이와 같은 사유로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 불이행에 귀책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청구법인은 동일한 내용의 공사에 대해 이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던 다른 업체들이 경정청구 등을 통하여 환급은 받은 바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환급과 관련한 경정결정이 있고 나서 청구법인이 수년이 지나도록 같은 방식으로 신고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의 아무런 안내나 지도가 없었다는 것이 과세관청이 이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입증된 사실이 아니다. 설령 이와 같은 사실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이 환급받은 업체에게 부족징수액을 고지할 사유에 해당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다른 업체의 환급과 관련한 경정결정이 있고 나서 수년이 지났다는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쟁점조경공사와 같은 거래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과세관청은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3440, 2007.12.28.) 등을 통해 국민주택건설에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아닌 용역은 과세된다는 견해표시를 일관되게 해오고 있었으므로, 다른 업체의 환급사실에 비추어 납세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아무런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국민주택단지 밖에서 실시된 쟁점조경공사를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으로 보아 그 중 일부(총면적 중 국민주택 건설규모)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는 2007년 8월경 국민주택규모와 초과규모를 혼재하여 건설하는 사업의 경우 총 유상공급면적에서 국민주택 규모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내용으로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산정방법 개선”을 검토하여 OOO에 이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여 재계약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OOO와 청구법인은 종전 전액 부가가치세 과세로 체결한 도급계약을 ‘전체 예정공동주택 연면적’ 중 ‘예정 국민주택 연면적’에 상당하는 부분은 면세되는 것(비율 약 61.26%)으로 하여 2008.1.15. 도급계약을 변경(도급액 OOO원)하였으며, 이후 청구법인은 2008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쟁점조경공사를 실시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후, 면세로 보는 쟁점조경공사 부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위와 같은 도급계약 변경과 관련하여 OOO이 OOO에게 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OOO이 OOO에게 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질의내용> 아파트분양원가에는 땅에 대한 택지비(조성원가)가 포함됨 국민주택규모이하 분양원가에 포함된 공원, 도로공사 등 택지조성공사비용에 대하여 건설업자와 주공이 계약체결시, 땅에 대한 택지조성비용도 국민주택규모이하 공급가격에 포함되어 분양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 의거 부가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회신내용> 부가46015-1348.1995.7.21, 부가1265.1-2613, 1983.12.30의 질의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부가46015-1348.1995.7.21: 국민주택 택지(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단지내의 도로, 상수도, 조경,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등의 택지포함)조성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용 건물등을 신축하기 위한 택지조성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1265.1-2613, 1983.12.30: 국민주택 건설용역에는 국민주택의 택지조성을 위한 건설용역과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을 포함하는 것이나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녹지, 공원, 도로 등이 부대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따르는 것임

(4) OOO이 법무법인 OOO에게 자문하여 회신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의 토지조성원가 산정방식에 의하면 무상공급면적에 대한 토지조성원가도 유상공급면적으로 안분되어 국민주택건설 분양원가에 반영된다는 의견이다. <자문내용> 유상공급면적, 공공시설용지 및 무상공급면적으로 이루어지는 택지개발지구 및 국민임대주택단지 사업에서, 무상공급면적(도로, 공원, 녹지, 광장, 하천 등 조성원가 이하 부분) 해당 용역 중 “국민주택 택지 조성을 위한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비용 비율은 <의견> 단위면적당 택지조성원가는 총사업비를 택지유상공급면적으로 나누므로 “총 무상 공급되는 건설용역” 중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비율은 택지유상공급면적 중 국민주택용 건설용지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하여야 함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조경공사를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이라 함은 국민주택 규모의 상시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속되는 토지(단지 내)의 조성 등을 위한 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당해 국민주택건설용역과 주택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대시설(주택법제2조 제8호) 및 복리시설(주택법제2조 제9호)을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아파트 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조심 2014서937, 2014.5.19., 조심 2014중2109, 2014.7.15.,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조경공사 용역은 국민주택단지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를 벗어난 지역에서의 완충녹지․경관녹지․연결녹지의 조성, 근린공원․어린이공원․일반광장의 조경, 인근 학교의 조경 및 경계부분의 식재공사, 주택단지 외부 경계 및 인근 연결도로의 수목 식재 등을 한 것으로서, 주택공급시 분양가격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뿐 아니라 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 또한 아니어서 주택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시설 및 복리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감사담당관-8945, 2007.9.3.)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인 것으로, 국민주택규모와 초과규모를 혼재하여 건설하는 경우 면제금액은 당해 건설용역의 총 부가가치세×국민주택규모면적/ 총 유상공급면적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및 감액설계변경 대상 내역을 통보하고, 이를 재확인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으나, 직접적으로 쟁점공사가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거나 그 안분방법에 대하여 안내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위 공문에 첨부된 국세청장의 의견을 보면,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범위는 국민주택건설택지조성과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을 포함하는 것이나, 시설녹지, 공원, 도로 등이 부대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되며, 국세청장이 질의회신에서 인용한 예규(부가46015-1348, 1995.7.21.)는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단지 내의 도로, 상수도, 조경, 어린이 놀이터, 운동시설 등의 택지 포함”이라고 하여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은 단지 내의 택지만이 그 대상으로 부대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이라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그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할 수 없다 할 것이나, OOO의 경정청구 및 설계변경 안내공문에 의하면,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국민주택단지 밖의 쟁점조경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에 수반되는 건설용역이라고 직접적으로 안내한 사실이 없고, 국세청장이 질의회신에서 인용한 예규(부가46015-1348, 1995.7.21.)는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단지 내의 도로, 상수도, 조경, 어린이 놀이터, 운동시설 등의 택지 포함”이라고 하여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은 단지 내의 택지만이 그 대상으로 부대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부대시설의 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등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단지 공공기관이 산정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을 잘못 적용한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4중2109, 2014.7.15.,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