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평가액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0000(주)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한 매출증대로 인한 점 00감정평가법인의 자산평가액은 실지 자산을 적절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쟁점주식은 회계법인의 평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실질적인 가격협상의 노력을 하였다는 정황도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기 어려운 것임
쟁점주식의 평가액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0000(주)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한 매출증대로 인한 점 00감정평가법인의 자산평가액은 실지 자산을 적절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쟁점주식은 회계법인의 평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실질적인 가격협상의 노력을 하였다는 정황도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기 어려운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비상장주식 평가조서상 OOO(주)의 연도별 주식평가액을 살펴보면 평가대상 기간인 2009년부터 2010년까지의 평가액이 평가대상 이외 연도와 비교하여 비정상적으로 높게 평가되었는데, 그 원인은 해당 연도가 약 20년 동안 진행되어 온 삼척-포항 간 7번국도 4차선 확장포장공사의 울진군 관내공사가 진행된 시점이었기 때문이고, 따라서, 해당 연도에 비정상적이고 일시적인 매출증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사청의 주식거래 세무조사 기간 중 청구인이 (주)OOO에 OOO(주)의 공장 건물 및 기계기구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그 가액은 OOO원으로서 1주당 순자산가액이 OOO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가액인 OOO원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과 비교하여 청구인이 거래한 1주당 OOO원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설령, 청구인의 거래가액인 OOO원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조사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면서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3:2:1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을 순손익가치환원율로 나누어 계산한 1주당 순손익가치와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가액을 산정하는 것인데, 처분청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면서 주식거래 시점인 각 증여일(즉,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손손익액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OOO(주)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2011년부터 국도 확장포장공사가 완료되어 영업실적이 급격히 악화되었는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이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평가기준일에 가까운 시점에서의 순손익액의 변동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평가이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에 의하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에서는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더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후 저가 양도라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약 20년 동안 진행되어 온 삼척-포항 간 7번국도 4차선 확장포장공사의 울진군 관내공사가 2009년과 2010년에 진행됨으로써 해당 연도에 비정상적이고 일시적인 매출증대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비상장주식 평가조서상 OOO(주)의 주식이 평가대상 이외 연도와 비교하여 비정상적으로 높게 평가되었다고 주장하나, OOO(주)의 연도별 신고소득율을 보면 매출이 급증한 2003 ∼ 2004 사업연도보다 2005 ∼ 2006 사업연도의 소득이 높게 나타나며, 국도 7호선 공사가 완료된 2011 ∼ 2012 사업연도에도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지 않았고, 향후에도 도로 유지 보수를 위한 OOO 매출이 지속되어 꾸준한 이익 실현으로 기업가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청구인은 OOO이 2011.5.31. 기준으로 OOO(주)의 공장 토지, 건물 및 기계기구를 OOO원으로 산정하여 1주당 평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보충적 평가액인 1주당 OOO원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이 거래한 OOO원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평가액은 실지 유형자산을 적절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고, 비유동자산 중 유형자산에 국한하여 산정된 가액이며, 전체 자산총액 OOO원을 적용한 1주당 평가액은 OOO원이고, 여기에 부채 OOO원을 차감한 자본총계 OOO원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1주당 평가액은 OOO원으로 산정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거래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한 것은 부적정하다. 그리고,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유형자산의 가치만 평가하여 인수하는 것은 아니고 법인의 예금(OOO원), 외상매출금(OOO원), 받을어음(OOO원), 미수수익(OOO원), 선급금(OOO원), 주주임원단기채권(OOO원) 등 그 회사의 전반적인 자산과 처한 상황 등을 감안하여 인수하는 것인 바, 그렇다면 OOO(주)의 기업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한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1주당 가액인 OOO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 OOO원은 거래당사자 간에 특별한 기준 없이 임의로 결정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손손익액 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주식매매시점(2011.6.10. 및 2011.6.22.)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OOO(주)가 2011년 6월말 기준으로 가결산한 결과 일시적으로 결손이 발생한 사실을 순손익액 가치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산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울진아스콘(주)의 업종 특성상(관급물량 공급) 하반기에 이익이 집중되어 사업연도 전체 손익을 통산하면 이익이 발생하므로 가결산에 의한 순손익액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에서는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더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후 저가양도라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양도인 박OOO와 임OOO은 OOO(주)의 대표이사인 김OOO의 동서와 처제이며 2010.8.16.까지 OOO(주)의 등기이사로 재직하였으므로 OOO(주)의 경영상태를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도 양도인 박OOO와 임OOO이 OOO(주)의 등기이사로 재직하다가 사임한 날인 2010.8.16.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이후에 쟁점주식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OOO(주)의 경영상태를 잘 알고 있었다 할 것인 점, ② OOO(주)는 위에서 본 것처럼 꾸준히 이익을 창출해 오고 있으며, 향후에도 도로 유지 보수를 위한 아스콘 매출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③ 특히 쟁점주식의 거래가 이루어지기 직전 OOO(주)의 2010 사업연도 말 배당가능한 이익잉여금이 OOO원에 달하며 이를 배당받는다고 가정하면 1주당 OOO원이 된다는 것을 양도인과 청구인이 몰랐을 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할 만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1) 청구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 가액을 평가한 것의 당부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1주당 주식 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순손익액의 변동이 반영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한 평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OOO(주)는 2002.5.22.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 경상북도 OOO를 본점으로 하고 있으며, 그 목적사업은 아스콘 제조업 및 동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인 것으로 나타난다[OOO(주)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
(2) 청구인은 OOO(주)가 발행한 1주당 액면가액 OOO원의 주식을 2011.6.10. 특수관계인이 아닌 박OOO로부터 7,500주, 2011.6.2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임OOO으로부터 7,500주 합계 15,000주를 각각 1주당 OOO원에 매매로 취득하였다(주식매매계약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3) 처분청은 OOO(주)가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55조 및 제56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2011.6.22. 기준 1주당 순자산가액, 1주당 순손익가액, 1주당 평가액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4) 처분청이 제출한 OOO(주)의 비상장주식 평가조서에는 OOO(주)의 연도별 1주당 평가액 등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은 OOO(주)의 공장 건물 및 기계기구에 대한 감정 결과 그 가액은 OOO원이고 1주당 순자산가액이 OOO원으로 산정되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가액인 OOO원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 OOO이 작성한 (공장)감정평가표를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OOO(주) 주식 1주당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거래한 OOO원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① 비상장주식 평가조서상 2009년부터 2010년까지의 OOO(주)의 주식 평가액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은 일시적인 매출증가 때문인 점, ② OOO이 2011.5.31. 기준 OOO(주)의 공장 토지, 건물 및 기계기구를 평가한 결과 OOO(주) 발행주식 1주당 평가액이 OOO원으로 산정된 점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부터 2010년까지의 OOO(주)의 주식 평가액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청구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해당 연도에 약 20년 동안 진행되어 온 삼척-포항 간 7번국도 4차선 확장포장공사의 울진군 관내공사가 진행된 시점이었기 때문인 바, 이는 OOO(주)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한 매출증대라 할 것이므로 이를 쟁점주식의 평가요소에서 배제해야 할 근거는 없다고 할 것인 점, (주)OOO이 2011.5.31. 기준 공장 토지, 건물 및 기계기구를 OOO원으로 산정한 것은 비유동자산 중 유형자산에 국한하여 산정된 가액이라고 할 것이어서 실지 자산을 적절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매매에 앞서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에게 정확하고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제공하여 쟁점주식의 적정한 가치를 평가한 사실도 없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실질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정당한 매매가격을 결정하려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는 정황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주식의 거래가 당사자 사이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거래는 거래당사자 간에 특별한 기준 없이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1주당가액을 OOO원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인 1주당 OOO원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1주당 주식 가액을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순손익액의 변동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평가라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가액 산정요소 중 하나인 “주식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의 가중평균액”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3:2:1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문언상 평가기준일 이전 각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을 가중평균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평가가준일로부터 기산한 과거 3년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여 주식을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에 반하는 해석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8) 마지막으로,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없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조사결과에 의하면 OOO은 꾸준히 이익을 창출해 오고 있으며, 향후에도 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아스콘 매출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쟁점주식의 거래가 이루어지기 직전 사업연도인 OOO(주)의 2010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가능한 이익잉여금이 OOO원에 달하며 이를 배당받는다고 가정하면 1주당 OOO원이 되며, 양도인 박OOO와 임OOO은 OOO(주)의 대표이사인 김OOO의 동서와 처제이고 2010.8.16.까지 OOO(주)의 등기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청구인도 양도인 박OOO와 임OOO이 OOO(주)의 등기이사로 재직하다가 사임한 날인 2010.8.16.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그 이후 시점에서 이루어진 쟁점주식 거래과정에서 양도인과 청구인이 위와 같은 OOO(주)의 경영상태를 몰랐을 리가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할 만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9) 따라서, 쟁점주식을 평가가액보다 부당하게 낮은 가액에 거래하였다고 보고 청구인의 매매가액(1주당 OOO원)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1주당 OOO원)의 차액에 주식 수를 곱한 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2)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1)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2)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3)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1)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2)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3)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4)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등"으로 본다.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 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6) 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7)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8)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 (1)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1)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4)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5)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1)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1)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 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4항 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1)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과 관련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라 한다)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4월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70일전)까지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및 그 평가부속서류와 함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 또는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동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와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1. 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2. 당해 법인의 자산·매출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감안하여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주권상장법인등을 말한다)의 주식가액과 비교할 때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