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4-구-1622 선고일 2014.05.12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은 2013.11.5.인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그 날로부터 90을 경과한 2014.2.21.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법인은 미국 법인 OOO”이라 한다), 싱가포르 법인 OOO(2008.4.1.부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OOO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이하 OOO”이라 하며, OOO과 통칭하여 OOO”라 한다), 미국 법인 OOO(이하 OOO”라 한다), 일본 법인 OOO(이하 OOO”라 한다), 미국 법인 OOO(이하 OOO라 하며, OOO와 합하여 “쟁점해외법인들”이라 한다) 등과 각 체결한 OOO(OOO와 체결한 것으로 이하 OOO”라 한다), OOO(OOO과 체결한 것으로 이하 OOO”라 한다), OOO(OOO와 체결한 것으로 이하 OOO”라 한다), OOO(OOO와 체결한 것으로 이하 OOO”라 한다), OOO(OOO와 체결한 것으로 이하 OOO라 한다) 등을 체결하고 청구법인들의 카드영업과 관련하여 쟁점해외법인들로부터 기술지원, 카드발급 및 국제거래승인․결제 및 정산 등의 용역을 제공받거나 상표권 등을 사용하고 쟁점해외법인들에게 분담금 및 수수료 등(이하 “쟁점분담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해외법인들로부터 상표권 사용 등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면서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아래 〈표〉와 같이 대리납부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2013.11.5.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2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9건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 내역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마. 청구법인이 등기우편에 의한 납세고지서(등기번호 9287975, 수령인 청구법인 직원 이OOO)를 2013.11.5.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서에 의해 확인된다.
  • 바.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건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2013.11.5.)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4.2.21.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