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장례식장에서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4-구-1594 선고일 2014.06.09

음식물의 공급은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에서 의료업 및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부속사업으로 운영하는 장의업과 관련하여 상주 및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이하 “쟁점음식용역”이라 한다)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음식물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인 장의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례(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에 따라 쟁 점음식용역을 면세로 보아 2013.7.25. 2010년 제1기분~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쟁점음식용역은 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2013.11.11.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장의업에 종사하는 동안 처분청이 쟁점음식용역에 대해 과세신고를 하도록 권고하여 그 부분에 대해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온 것이나, 법원이 장례식장내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시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납부한 쟁점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법률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이며, 시행일(2013.10.30.) 이후에 공급하는 음식물 제공용역에 한하여 면세를 적용한다는 예규(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40)는 대법원의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위헌․위법에 대한 최종심사권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서, 이에 근거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음식용역을 과세대상거래로 보아 2010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사업 부분과 분리하여 신고․납부했으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쟁점음식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면세로 열거되지 않은 용역으로서 그 면세여부는 예규․판례에 따라야 하는바, 거래 당시 하급심 판결(서울행정법원 2011.6.16. 선고 2010구합47527 판결) 등에 의하면 쟁점음식용역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였고, 청구법인이 원용하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는 쟁점음식용역 부가가치세 신고시의 판례가 아니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장례식장의 조문객에 대한 음식물 제공용역이 장의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토대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학교법인 OOO 소속 별도 사업자로, 1991.10.10. OOO라는 상호로 의료업 및 종합병원으로 개업하였고, 이후 부속사업으로 장례식장을 운영하여 장의업에 종사하며 관할 OOO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제2조 에 의한 납세의무자 및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관련 면세범위와 관련하여 처분청에게 자문을 구하자, 처분청은 쟁점음식용역에 대해서는 과세신고를 하도록 권고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2013.7.25.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장의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사업장의 음식 공급이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09서4248, 2010.1.15. 같은 뜻임)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사업장에서 2010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공급한 음식물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3중2874, 2013.11.29.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