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대토농지에서 수수, 콩 등의 밭작물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장확인 당시 대토농지에서는 소풀이 자라고 있는 등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어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대토농지에서 수수, 콩 등의 밭작물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장확인 당시 대토농지에서는 소풀이 자라고 있는 등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어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국세통합전산망 등 처분청의 과세근거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12.2. 종전농지 를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11.2.25.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종전농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에 의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종전농지와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인근주민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의하면, <표1>과 같이 청구인은 2010.2.23.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1> 농업경영체 등록증 OOO (나) 이웃 주민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보리, 수수 등을 청구인으로부터 OOO에서 구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정OOO 등 인근주민 8인은 청구인으로부터 농산물을 매입하 였음을 주장하면서 <표2>와 같이 농산물 매입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표2> 농산물 매입확인서 OOO (라) 농기계 임대차확인서 OOO (바) 농약 등 구입내역서
1. 유가농협의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 OOO ※ 위 확인서는 확인자 OOO이 자필로 작성하였으나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확인자의 주소지 등기부등본을 통해 위 확인자가 OOO임을 확인하였다고 주장. (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 주소변동이력 OOO
(3)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의 허용ㆍ보장을 통한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ㆍ장려에 있는 것이어서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이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5.9.29. 판결 1995누3695, 판결, 같은 뜻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2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조심 2008중939, 2008.6.13. 같은 뜻임).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기재내용과 같이 현 주소지에서 수십년을 거주하였으며, 오래 전부터 대토농지를 포함하여 수필지의 농지를 보유하고 농사로 생계를 유지해 온 전업농민으로서 농사일 외에는 다른 직업이 없 으며 농지가격 등 사정이 여의치 않아 연접한 OOO에 있는 대토농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 나, 조사공무원이 대토농지소재지 를 현지확인한 바, 소풀(사료용 옥수수)이 심겨져 있었고, 농지 인근 마을주민에게 문의한 바, 쟁점 농지는 2012년부터 소풀이 경작되었으며 이웃 동네인 OOO에서 젊은이가 가끔 트랙터를 몰고 와서 소풀을 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현장확인 당시 청구인의 집에는 잡풀이 우거진 우사와 몇 년째 쓰이지 않아서 녹슬은 트랙터가 있는 등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고, 당시 청구인이 세무서를 내방하여 수년전부터 건강이 좋지 않아 자경을 못하고 있고, 종전 양도농지는 경작을 하였으나 법인에서 요구하여 양도하 고 대토농지 를 사게 되었으며 농사를 바로 짓지 않았다가 비교적 경작이 쉬운 소풀(수단)을 심기로 하고 OOO에서 우사도 있고 트랙터를 가지고 있는 김OOO(먼친척)에게 심어달라고 하여 수확물에 대해서는 쌀 2가마 값을 쳐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현장확인 조사 후 재차 세무서를 내방하여 소풀을 김OOO가 혼자 농사지은 것이 아니라 본인이 소풀을 심을 때 함께 가서 트랙터 운전하는 일 이외에는 본인이 경작하였으며, 수확시에도 본인이 농지에 가서 함께 수확했고, 수확물은 값을 쳐서 파는 등 농지 경작을 하였으며, 농민이고 농사짓는 일 이외에는 하는 일도 전혀 없고 농사짓는 증거서류는 따로 모아두지 않았기 때문에 없을 뿐, 농민임을 주장하였다. 위 진술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2년부터 2006년까지 축산업을 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축산업을 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이 2013.6.30. OOO세무서에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중 청구인이 첨부로 제출한 농지원부에는 대토농지인 OOO 2필지가 휴경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며, 청구인은 조사기간 내내 1,500여평에 달하는 자경농지를 경작하면서 영농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않는 등 현장확인내용과 조사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 및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 및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