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운영자에게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구-1587 선고일 2014.05.21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유흥접객원을 통해 유흥음식행위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청구인에게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3.18.부터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12년 1월~12월 귀속 개별소비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을 개별소비세법상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사업장으로 보아 2013.12.30. 청구인에게 2012년 1월~12월 귀속 개별소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주점은 모두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었으나 과세관청은 사업장 규모 40평 미만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만들어 14년간 운영하였고, 납세자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기준이므로 이에 따라 신고하여 국세행정집행의 관행으로 받아들여졌음에도 과세관청이 면적기준 외에 봉사료 기준을 2014년에 추가하면서 2012년 귀속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새로운 세법집행기준을 시행하면서 시행전 귀속분에 과세하는 것으로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과세관청은 면적기준 지침(유흥주점과세 정상화방안)을 정하여 현재까지 집행하여 왔고 그 기준에 의하여 납세자는 개별소비세를 신고하지 않았음에도 과세관청이 또 다른 봉사료 기준을 내세워 소급 적용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일정 면적 이상의 사업자만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으나 개별소비세법에서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을 특정한 장소(유흥음식점) 등에서의 유흥음식행위로만 규정하였을 뿐 그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있어 일정 규모에 미달하더라도 유흥음식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세할 수 있는바, 청구인은 봉사료를 구분하여 신용카드를 발행하는 등 유흥음식행위가 확인되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인바, 청구인은 개별소비세법상 과세표준 신고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위반사항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장 규모 40평 미만 유흥주점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가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
  • 나. 관련법률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6.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제9조(과세표준의 신고) ⑤ 제3조 제6호의 납세의무자는 매 월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별로 인원, 유흥음식 요금, 산출세액, 면제세액, 공제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유흥음식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유흥장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결정·경정결정 및 재경정) ① 제9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更正決定)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보고서(2013.8.9.)에는, 청구인의 사업장은 2011.3.18. 개업한 유흥주점(기타주점)으로서 봉사료 자료금액 OOO원, 봉사료 원천신고 OOO원, 봉사료 지급명세서 제출 OOO원, 봉사료 지급대장이 있고, 부녀자가 있는 업소로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영업허가는 기타주점, 사업자등록은 일반유흥주점업, 2012년 주류매입금액 OOO원, 2012년 봉사료 지급명세서상 인원은 OOO명으로서 2012년 개별소비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나, 주류매입금액이 상당하고, 유흥접객원이 OOO명, 봉사료 신고금액이 신용카드 매출의 OOO%에 이르는 등 유흥음식행위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국세청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국세청 소비 46430-185, 1999.4.14.)에는, 1997.2.3. 시행한 제1단계 과세정상화추진과정에서 과세유예된 사업자에 대해 면적기준 규모를 축소조정하는 등 과세관리를 강화할 목적으로 유흥주점의 사업장 면적기준을 광역시 이상 지역은 35평 이상에서 30평 이상으로, 수도권 시지역은 40평 이상에서 35평 이상으로, 기타 시지역 및 군지역은 종전과 같이 40평 이상 및 45평 이상으로 조정하여 동 기준규모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과세유예하되, 실질적인 유흥음식행위가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 청구인의 주장내용 및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에는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3항에는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국세청 ‘제2단계 유흥주점과세정상화 추진계획’(1999.4.19.)에는 시지역 40평 미만 유흥주점은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였던바, 1999년 이후 현재까지 과세관청의 개별소비세 부과기준으로 인정하여 14년간 적용하였고, 특별한 경우 외에는 40평 미만 유흥주점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았으며 납세자도 이를 받아들여 왔다. 유흥주점에 대한 개별소비세 예외 또는 면제 규정은 없으므로 행정기관은 법적근거 없이 면적기준을 정하여 14년간 집행하였고, 이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행정운영이므로 납세자는 그 집행에 따랐으며, 이는 국세행정이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경우이다. 따라서 2014년에 면적기준 외에 봉사료 기준을 내세워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은 면적기준과 마찬가지로 문제는 없다. 다만, 2014년 이전에 봉사료기준에 대한 예고도 없이 2014년도에 2012년 귀속분을 과세한 것은 개별소비세법에 위반되지는 않으나, 그동안 면적기준으로만 과세하던 세법집행기준을 추가하면서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인바, 유흥주점 정상화방안은 과세관청 스스로가 면적기준을 정하여 현재까지 집행하였고, 납세자는 그 기준에 의해 개별소비세를 신고하지 않았음에도 과세관청이 봉사료기준을 내세워 소급 적용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만약, 개별소비세법을 위반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한다면, 그동안 개별소비세법을 위반하여 집행한 과세관청의 잘못이지 납세자의 책임은 아니다. (다)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주점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에도 법적근거 없이 내부지침을 만들어 14년간 집행하였으므로 납세자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는 것임에도, 과세관청이 봉사료 기준을 내세워 소급 과세하는 것은 세법의 안정성을 침해하는 것이며, 집행기준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에 위배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과세대상을 면적기준으로 집행하여 오다가 새로운 봉사료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개별소비세법에서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을 특정한 장소(유흥음식점) 등에서의 유흥음식행위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있어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고 유흥접객원 등을 통하여 유흥음식행위를 제공하는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유흥주점을 영위하면서 유흥접객원을 통하여 유흥음식행위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개별소비세 과세는 잘못이 없다. 청구인은 개별소비세법상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 또한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