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비세

사업장이 일정규모 미만인 과세유흥장소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구-1582 선고일 2014.06.09

사업장이 일정규모 미만이어도 유흥음식행위가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소급과세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4.1.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사업장 면적 127.22㎡ 규모의 유흥주점(이하 “쟁점유흥주점”이라 한다)에서 유흥종사자를 두고 운영하여 오면서 개별소비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12.30. 쟁점유흥주점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고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개별소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국세청이 1999년경 수립하여 현재까지 과세기준으로 적용하여 온 유흥주점과세정상화 추진계획에서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일정규모 미만의 유흥주점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그 기준이 납세자에게 세법해석의 기준 및 과세관행으로 받아들여져 왔는데, 최근에 새로이 봉사료 금액 1억원 이상인 유흥주점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기준을 변경하여 과세하면서 과거 과세기간의 개별소비세까지 소급하여 부과하는 것은 기존의 해석 및 과세관행에 반하는 소급과세로 납세자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2) 과세관청 스스로가 유흥주점과세정상화 방안을 두고 일정 면적 이하의 유흥주점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기에 납세자도 그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 가산세까지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신용카드 발행시 봉사료를 구분하여 발행하는 등으로 유흥음식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며, 유흥주점과세정상화 추진계획에서도 사업장이 일정 규모에 미달하더라도 유흥음식업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가 국세청의 집행기준에 반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이 개별소비세법상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사업장이 일정규모 미만인 유흥주점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과세관행이 있었음에도 이에 반하여 한 부과처분으로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2년에 쟁점유흥주점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국세청장은 1997.2.3.자 “제1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세부 추진계획(이하 “1단계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 유흥주점의 영업장 면적을 광역시 이상 지역에서는 35평 이상, 시 지역에서는 40평 이상, 군 지역에서는 45평 이상으로 정하는 한편 기준규모에 미달하는 업소라도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여 주점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에게는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도록 하였다. 그 후 국세청장은 1단계 추진계획에서 과세유예된 사업자에 대하여 기준면적을 조정하고 1999.3.1.부터 심야영업허용과 유흥주점업 허가규제가 해제되는 등 관련 업소에 대하여 과세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1999.4.9.자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이하 “2단계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는데, 이에서는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 영업장 면적을 광역시 이상 지역에서 유흥주점은 30평 이상, 단란주점은 40평 이상으로, 수도권 시 지역에서 유흥주점은 35평 이상으로 변경하되 실제 규모가 기준 규모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유흥음식행위가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세하도록 하였다. (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 또는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11.26. 선고 2001두9103 판결, 같은 뜻임). (라) 위 1·2단계 추진계획은 유흥주점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과세정상화를 위해 국세청이 수립하여 일선 세무서로 하여금 일률적으로 시행하게 한 실무기준으로서 그 주요내용이 시 지역의 경우 사업장 면적이 40평 미만인 유흥주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를 일단 유예하겠다는 것이기는 하나, 한편으로 위의 면적 기준 외에도 실질적으로 유흥음식 행위를 하고 있는 업소에 대하여는 면적에 관계없이 과세한다는 내용(1단계 추진계획) 및 기준면적에 미달하는 업소의 경우에도 유흥음식 행위가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한다는 내용(2단계 추진계획)이 각 명시되어 있으므로, 그 전체적인 취지는 시 지역에 위치한 40평 미만의 유흥주점에 대하여 무조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유흥주점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일괄 부과에 앞서 그로 인하여 생계의 어려움 등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 규모 미만의 영세사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로서 그들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되, 예외적으로 위 기준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해당 유흥주점의 영업방법이나 매출규모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경영자를 이 사건 지침이 보호하고자 하는 영세사업자로 볼 수 없고, 오히려 해당 업소에서의 유흥주점 영업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함으로써 사치성 소비행위를 억제할 정책적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과 세율은 법률로 명시되어 있고 그 제외 대상에 관하여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에 위임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개별소비세법상의 유흥주점은 모두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나아가 그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스스로 이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유흥주점의 경영자는 개별소비세 등을 스스로 신고·납부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으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세청의 1·2단계 추진계획으로 인해 일정 면적 미만의 유흥주점에 대하여 무조건적 비과세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유흥주점을 운영한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비과세관행을 무시하고 이루어진 소급과세로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과 세율은 법률로 명시되어 있고 그 제외 대상에 관하여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에 위임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개별소비세법상의 유흥주점은 모두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나아가 그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스스로 이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1·2단계 추진계획으로 인하여 일정면적 미만의 유흥주점에 대하여 무조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비과세관행이 형성된 것이 아님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청구인이 비과세관행이 형성된 것으로 오인하여 개별소비세의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개별소비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2.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6. 제1조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제9조 [과세표준의 신고] ⑤ 제3조제6호의 납세의무자는 매 월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별로 인원, 유흥음식 요금, 산출세액, 면제세액, 공제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유흥음식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유흥장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