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배임수재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구-1554 선고일 2014.05.21

청구인이 배임수재로 받은 쟁점금액 중 처분청의 과세처분 이전에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으므로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OOO 수령한 OOO만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의료법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 이사장 OOO의 배우자로서 OOO의 내과과장 및 부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뇌경색으로 쓰러진 OOO을 대신하여 OOO에서 필요한 의약품 구입계약 등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의약품 도매상인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실지경영자 OOO로부터 수회에 걸쳐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에 대하여 1심법원 OOO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1년, 추징금 OOO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2심법원OOO에서 징역1년, 2년간 집행유예, 120시간의 봉사활동을 선고받았다.
  • 나. 처분청은 위 판결에 따라 쟁점금액을소득세법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분 OOO 및 2009년 귀속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8∼2009년 OOO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의신청시 아래 쟁점①금액은 다른 거래에서 수수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않고 반환되었다고 보더라도 동일과세기간에 반환되지 않았다고 보아 기각, 쟁점②금액는 반환금액인지 불투명하다고 보아 기각, 쟁점③금액은 반환된 것으로 보아 인용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소송으로 비화되어 아래 <표2>와 같이 반환하였는바, OOO 수령한 OOO은 청구인의 자녀가 임원으로 있던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법인 설립자금을 빌린 것으로서 법인설립등기(소요기간이 3일정도 됨)후인 OOO및 직원명의로 송금하여 배임수재와는 전혀 무관한 금액이며, OOO의 진술조서에도 쟁점금액을 전액 반환받은 것으로 진술되어 있으며, 대질심문기록과 판결서, 범죄일람표, 반환금 통장사본, OOO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쟁점금액의 반환사실이 확인되며, 조세심판례(조심 2012전4287, 2012.11.30. 외 다수)에서도 배임수재에 따른 금품을 반환하였음에도 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표1> 쟁점금액 내역 <표2> 반환내역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제공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기타소득의 해당 여부는 동일 과세기간에 반환하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18, 2011.7.20. 등 다수)인바, 1심법원 판결서 내용을 보면 “OOO 및 OOO을 OOO 측에게 송금된 것은 사실이나, 공소제기시까지 청구인은 변제 주장을 전혀 한 바 없었고, OOO 또한 청구인으로부터 OOO만 돌려 받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OOO 먼저 빌린 OOO을 갚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그보다 후에OOO 빌린 OOO을 먼저 갚았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동 금액은 다른 거래관계로 수수된 자금이지 쟁점금액을 반환한 것이 아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심법원 판결서에 청구인이 받은 돈 대부분을 제공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반환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아 과세기간 내에 반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OOO.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를 통해 OOO 직원 OOO 계좌로 OOO을 송금한 사실은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제공자(OOO 측)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나, OOO은 제공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제공자에게 OOO, OOO을 송금한 사실이 있으나, 동금액이 쟁점금액을 반환한 것인지 다른 거래관계로 수수된 자금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을 반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은 것이 명확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 내용 중 2009년 중에 받은 OOO은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동 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므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고, 2008년 중에 받은 OOO은 반환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동일한 과세기간에 반환되지 않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배임수재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심법원 판결서OOO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OOO 내과과장 및 부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뇌경색으로 쓰러진 이사장 OOO을 대신하여 OOO에서 필요한 의약품 구입 계약 등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의약품 도매상인 OOO 실지경영자인 OOO로부터 수회에 걸쳐 쟁점금액의 리베이트를 제공 받아 배임수재형으로 징역1년, 추징금 OOO을 선고한다. (나) 청구인은 OOO로 부터 OOO 그 후 수회에 걸쳐 OOO을 각 차용 한 후, OOO은 3일 후인 OOO 이를 변제하였고, OOO도 그 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OOO 청구인이 설립한 OOO(명의상 이사는 자녀 OOO 및 OOO)로부터 OOO의 OOO 계좌(242-01--0)로 OOO, 동 회사 직원인 OOO의 OOO 계좌(094-12-*)로 OOO, OOO 계좌(964-62-****)로 OOO이 각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공소제기시까지 청구인은 이러한 변제 주장을 전혀 한 바 없었고, OOO 또한 청구인으로부터 OOO만 돌려 받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OOO을 갚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그보다 후에OOO 빌린 OOO을 먼저 갚았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OOO로부터 OOO 측에게 송금된 OOO은 다른 거래관계로 수수된 자금이라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점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청구인의 차용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는 다음과 같다.

(2) 2심법원 판결서OOO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배임수재죄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형을 선고한다. (나) 청구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추징금 중 OOO을 납부한 점, 이 수수한 금원의 대부분을 OOO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청구인에게 선고한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역은 위 <표2>와 같은바, OOO, OOO, OOO은 청구인이 제출한 OOO 입금표 및 거래내역 조회서에 의해 확인되고, 법원 판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를 설립하였고, 의약품 도매상인 OOO의 실지경영자는 OOO로 확인되며, OOO과 OOO은 OOO의 직원으로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 있는 것이 국세청전산망에서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에 의하면 2009년 5∼8월 수령한 OOO은 OOO. 송금한 OOO과 일치하고, OOO 수령한 OOO도 OOO송금한 OOO과 일치하며, 동 OOO은 청구인의 자녀가 임원으로 있던 OOO의 법인 설립자금을 빌렸다가 반환하여 배임수재와는 무관하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이고, 1심법원도 OOO이 OOO 측에게 송금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금액 중 OOO은 처분청의 처분당시에는 이미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으므로 기타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2011서2662, 2011.11.4.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같은 뜻임)이나, OOO 수령한 OOO은 청구인이 반환을 주장하는 OOO, OOO과 그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시기도 2년여 후여서 동 금액을 반환한 것인지 다른 거래로 수수된 것인지가 불분명하여 기타소득에서 제외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OOO 수령한 OOO만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