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은 분식회계를 통하여 어떤 형태로든 이익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증여세 과세에 대하여는 분식회계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외법인은 분식회계를 통하여 어떤 형태로든 이익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증여세 과세에 대하여는 분식회계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1) OOO의 2011.11.9., 12.20., 12.29. 유상증자시 청구인에게 배정된 주식 내역 및 처분청이 상증법 제39조에 의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증여세 과세 내역 OOO
(2) 청구인은 OOO이 2008년부터 외형확장과 직원증가에 따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차입을 증가시켰으며, 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관리직 사원 급여 및 외주업체의 외주용역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분식을 통해 당기순이익을 계상(분식전 -746,181,603, 분식후 237,117,090) 하였으며, 동 사실은 OOO에서 행한 OOO에 대한 개발비 및 소프트웨어 실사보고서상에서도 ‘회사의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계상한 개발비 및 소프트웨어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실사한 결과 개발비 OOO, 소프트웨어 OOO이 과다계상되었다’고 확인되고, 동 분식회계에 따라 2009~2012사업연도에 법인세를 납부OOO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분식에 따른 재무제표를 근거로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산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은 법인세통합조사가 아닌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면서 OOO이 제출한 재무제표 등을 기준으로 증자 후 1주당 주식평가액을 계상하여 과세한 건으로 청구인이 불복과정에서 제출한 계정별원장 등 증빙자료로는 OOO의 분식회계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고, 설사 분식회계를 하였다 하더라도 OOO이 분식회계를 하지 아니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일간신문에 공시하고, 청구법인의 이해당사자인 과세당국에 동 재무제표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계산하여 자진신고ㆍ납부함에 따라 이를 믿는 처분청이 당초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OOO의 증자 후 주식평가액을 계상하였으므로 이러한 처분청의 결정에 대하여 OOO이 과거 신고한 내용이 분식결산으로 인하여 법인세를 과다하게 신고ㆍ납부하였다고 사후에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며, 회계처리 및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함에도 금융기관 차입금 등 원활한 금융거래를 목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부채비율을 낮추고 이익을 과대계상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이 금융기관 차입금 등 원활한 금융거래를 목적 으로 부채비율을 낮추고 이익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분식회계를 통하여 어떤 형태로든 이익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증여세 과세에 대하여는 분식회계임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상증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OOO으로부터 제출받은 쟁점주식의 유상증자 시점 기준 재무제표 및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서류 등을 근거로 증자후 1주당 평가액을 산출하여 청구인에게 상증법 제39조 제1항에 규정한 불균등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