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구1525 선고일 2014-06-16 조세심판원

[요지] 소속기관장의 연말수정신고 안내는 청구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들은 OOO 기간중에 ‘OOO’(이하 “대회조직위”라 한다)에 파견근무를 한 자들로 파견기간동안 대회조직위로부터 파견수당(이하 “쟁점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 나. OOO는 OOO기간동안 ‘하절기 공직기강 및 시스템 감찰’을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받은 쟁점수당에 대한 과세신고가 누락되었다고 보고 청구인들의 원소속기관인 OOO(이하 “원소속기관장”라 한다)에게 OOO까지 청구인들의 연말정산 수정신고 및 미과세 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통보하였다.
  • 다. 이에 청구인들의 원소속기관장은 2013년 12월 중 청구인들에게 “파견공무원이 파견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각종 과세수당에 대하여 OOO까지 연말정산 수정신고·납부하라”는 공문을 시행하여 청구인들의 쟁점수당에 대하여 연말정산 수정신고하고 종합소득세 OOO 및 지방소득세 OOO을 납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권자 및 처분성 청구인들의 원소속기관장이 청구인들을 상대로 시행한 연말정산 수정신고 안내공문은 형식상 행정청인 대구광역시와 각 구·군 내부의 권력관계에 기한 관리·감독권을 행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OOO이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징수권한을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주로서 소득세법에 따라 파견수당이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근로소득자인 청구인들을 상대로 소득세 추가징수를 위한 국세징수절차를 이행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심판법 제2조가 규정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 처분의 위법 및 부당성 (가) 대회조직위는 국제대회지원법에 따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OOO의 성공개최를 위해 직원 파견을 요청하여 동원된 직원들에게 파견수당을 지급하였으며, 일반적으로 파견수당은 파견업무의 생소함, 한시성으로 인한 압박감, 인사상 불이익 등에 대한 반대급부로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나목(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의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나) 대회조직위는 OOO의 성공개최라는 특수목적 달성을 위해 파견수당을 세출예산 직무수행경비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공무원의 직급별로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성격으로 실비변상적 비과세 수당이다. (다) OOO 등 역대 국제대회에서도 파견수당을 비과세하여 공무원사회에서는 이미 파견수당이 비과세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대회조직위도 쟁점수당을 비과세 수당으로 인식하여 원소속기관장에게 수당지급내역을 통보하지 않은 것인바, 5년간 파견수당을 소급하여 연말정산 수정신고하라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어긋난 처분이다. 따라서, OOO지방국세청장의 국세징수업무를 대행하는 청구인들의 원소속기관장이 2013년 12월 중 청구인들에게 한 “2008년부터 파견기관에서 지급받은 과세수당에 대하여 OOO까지 연말정산 및 근로소득세 납부를 완료하라”는 처분은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의 적법성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세관청과 같은 행정청이라 하더라도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청구인들의 쟁점수당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수정신고 및 납부한 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대법원 1990.2.23. 선고 89누4789 판결),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의 처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소급과세 여부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가 부과처분이 아니므로 소급과세를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

(3) 파견수당의 과세대상 여부 근로자 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파견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파견수당 지급내역을 원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고 원소속기관장은 이를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본다. 가.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 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있거나 처분청이 필요한 행정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무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나. 청구인들은 OOO의 감찰지시에 의한 원소속기관장들의 안내에 따라 연말정산 수정신고 및 세금납부를 한 후, 원소속기관장들이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징수권한을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주로서 청구인들을 상대로 소득세 추가징수를 위한 국세징수절차를 이행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심판법 제2조가 규정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의 원소속기관장의 연말정산 수정신고 안내는 청구인들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명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