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임대보증금을 받고 쟁점사택을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임대보증금이 장부에 계상된 사실이 없고,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사주 일가에게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임대보증금을 받고 쟁점사택을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임대보증금이 장부에 계상된 사실이 없고,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사주 일가에게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채권과 관련한 매출액을 수입금액으로 모두 계상하고 있고, OOO 또한 관련 매입액을 상품매입으로 반영하고 있는데, 쟁점매출채권이 위․수탁판매와 관련이 있다면 수입금액조정내역이 있어야 하나 관련 내역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판매수수료는 거래일 이후 익월 30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지급하면서 받아야 할 금원은 회수를 지연하는 방법을 통하여 사실상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OOO를 제외한 청구법인의 매출내역 중 선수금을 받고 발생한 매출내역 또는 회수기간이 극히 짧은 매출내역(OOO 등은 1~2일)을 제외한 주요 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을 보면, 2010년 평균회수기간은 54일, 2011년 평균회수기간은 34일이며, 회수기간이 상당히 긴 일부 매출(2010년 현대중공업 매출 중 2건, OOO원의 회수기간이 각각 143일, 204일로 회수가 지연되어 전체 평균회수기간이 증가함)건을 제외한다면 평균회수기간은 이보다 더 단축되는 바, 적정회수기간을 60일로 보아 지연회수기간을 산정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① 쟁점사택을 대표이사 일가에게 무상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쟁점매출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같은 조 제4항 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사택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7.11.28. 쟁점사택을 취득하였고, 2008.3.27.부터 사주 일가가 사용하고 있으며 쟁점사택 보증금 OOO원을 부채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8∼2011사업연도 대차대조표 계정과목에는 쟁점사택보증금에 대하여 별도로 구분표시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2012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기타(임대보증금) 계정과목으로 OOO원이 계상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사주일가로부터 수취하였다고 하는 OOO의 보증금에 대한 금융자료는 나타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사주 일가가 쟁점사택을 무상사용 중인 것으로 보아 쟁점사택관려비용 2008년 OOO원을 각 손금불산입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아래 <표>와 같이 특수관계법인 OOO에 대한 매출액 중 2009년 OOO원을 각 회수하였고, 2010년의 매출액은 2010.12.30. OOO원만을 회수하면서 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판매수수료는 매월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등 회수하여야 할 매출채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회수를 지연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이고, OOO에 대한 2010년의 평균회수기간은 54일, 2011년의 평균회수기간은 34일인데 같은 기간 기타 매출처에 대한 회수기간은 대부분 60일 이내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은 60일을 적정 회수기간으로 보아 초과분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사주 일가에게 쟁점사택을 시가 OOO원의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임대보증금이 장부에 계상된 사실이 없고 관련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사택을 사주일가가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사용한 경우라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사택을 사주 일가에게 무상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 관련 손실로 인하여 OOO에 대하여 매출채권 회수지연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지연회수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판매수수료는 거래일 이후 익월 30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지급하면서 쟁점매출채권의 회수를 지연하는 것은 사실상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를 제외한 주요 매출처의 매출채권 회수기간을 보면 2010사업연도 평균회수기간 54일, 2011사업연도 평균회수기간이 34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60일을 적정회수기간으로 보아 이를 초과하여 회수한 쟁점매출채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인정이자를 익금산입 및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