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사택을 대표이사 일가에게 무상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4-구-1512 선고일 2015.08.24

청구인은 임대보증금을 받고 쟁점사택을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임대보증금이 장부에 계상된 사실이 없고,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사주 일가에게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3.5.13.∼2013.6.21. 기간 동안 청구법인(1987.4.1. 개업, OOO 제조·판매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8년부터 OOO 일가에게 사택으로 대구광역시 OOO(면적 207.19㎡, 이하 “쟁점사택”이라 한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OOO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이하 “쟁점매출채권”이라 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을 초과해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아 쟁점사택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매출채권에 대해 계산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 및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3.9.5. 청구법인에게 익금산입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2008사업연도 OOO원)을 이월결손금에 반영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각 소득금액변동통지(2008년 귀속분 OOO원)를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4. 이의신청을 거쳐 2014.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사택을 대표이사 일가에게 임대하기로 계약하고 OOO원을 받았는데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상 적정보증금을 받은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라고 볼 수 없고, 임대보증금 입금시 “임대보증금” 계정을 선수금계정으로 착오 처리하였으며, 거래처명에 OOO이 기입되어 있는 것을 있어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잘못은 있으나 계정별 거래처명세서에 명확히 표시되어 있는 만큼 무상으로 임대한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2) OOO의 국외거래처로부터 대금결제가 늦어져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회수받은 것인데 이것을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OOO와 위․수탁계약을 맺어 OOO로 하여금 외국으로 수출과 국내판매를 하고 있고 OOO가 외국에 제품을 판매하였지만 국외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청구법인에게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상당기간을 지체하였는데, 대금결제가 늦은 이유는 국외거래처의 사정으로 인해 늦은 것이어서 청구법인의 위․수탁행위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나) 2007.12.21. 미국에 수출한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 OOO의 소송이 제기되어 회수에 계속적인 영향을 주어 지연이 되었고 2009.2.26. OOO를 파산신청하고, 해외영업활동 중지로 인해 매출채권의 회수지연이 되어 왔으며 2007년 하반기부터 통화옵션상품의 일종인 OOO계약을 체결한바, 그 후 환율이 지속적으로 급등하여 2008년까지 누적손실액이 OOO원이 발생하였으며, 시중은행의 장․단기차입금을 합치면 약 OOO원의 부채가 발생하여 2009.2.23. 대구지방법원(파산부)에서 회생절차개시(2009회합9, 회생사건) 등의 결정을 받았음에도 회수기간 60일을 초과한 지연회수 매출채권에 대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택의 보증금이 OOO원에 달하는 고액임에도 대금수수 관련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관련 보증금이 장부에 계상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사택을 출자임원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에 대해 상여처분하고 쟁점사택 관련 유지비용 등을 손금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채권과 관련한 매출액을 수입금액으로 모두 계상하고 있고, OOO 또한 관련 매입액을 상품매입으로 반영하고 있는데, 쟁점매출채권이 위․수탁판매와 관련이 있다면 수입금액조정내역이 있어야 하나 관련 내역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판매수수료는 거래일 이후 익월 30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지급하면서 받아야 할 금원은 회수를 지연하는 방법을 통하여 사실상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OOO를 제외한 청구법인의 매출내역 중 선수금을 받고 발생한 매출내역 또는 회수기간이 극히 짧은 매출내역(OOO 등은 1~2일)을 제외한 주요 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을 보면, 2010년 평균회수기간은 54일, 2011년 평균회수기간은 34일이며, 회수기간이 상당히 긴 일부 매출(2010년 현대중공업 매출 중 2건, OOO원의 회수기간이 각각 143일, 204일로 회수가 지연되어 전체 평균회수기간이 증가함)건을 제외한다면 평균회수기간은 이보다 더 단축되는 바, 적정회수기간을 60일로 보아 지연회수기간을 산정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사택을 대표이사 일가에게 무상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쟁점매출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 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같은 조 제4항 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주주등이나 출자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사택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7.11.28. 쟁점사택을 취득하였고, 2008.3.27.부터 사주 일가가 사용하고 있으며 쟁점사택 보증금 OOO원을 부채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8∼2011사업연도 대차대조표 계정과목에는 쟁점사택보증금에 대하여 별도로 구분표시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2012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기타(임대보증금) 계정과목으로 OOO원이 계상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사주일가로부터 수취하였다고 하는 OOO의 보증금에 대한 금융자료는 나타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사주 일가가 쟁점사택을 무상사용 중인 것으로 보아 쟁점사택관려비용 2008년 OOO원을 각 손금불산입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아래 <표>와 같이 특수관계법인 OOO에 대한 매출액 중 2009년 OOO원을 각 회수하였고, 2010년의 매출액은 2010.12.30. OOO원만을 회수하면서 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판매수수료는 매월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등 회수하여야 할 매출채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회수를 지연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이고, OOO에 대한 2010년의 평균회수기간은 54일, 2011년의 평균회수기간은 34일인데 같은 기간 기타 매출처에 대한 회수기간은 대부분 60일 이내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은 60일을 적정 회수기간으로 보아 초과분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사주 일가에게 쟁점사택을 시가 OOO원의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임대보증금이 장부에 계상된 사실이 없고 관련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사택을 사주일가가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사용한 경우라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사택을 사주 일가에게 무상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 관련 손실로 인하여 OOO에 대하여 매출채권 회수지연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지연회수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판매수수료는 거래일 이후 익월 30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지급하면서 쟁점매출채권의 회수를 지연하는 것은 사실상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를 제외한 주요 매출처의 매출채권 회수기간을 보면 2010사업연도 평균회수기간 54일, 2011사업연도 평균회수기간이 34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60일을 적정회수기간으로 보아 이를 초과하여 회수한 쟁점매출채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인정이자를 익금산입 및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