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구-1502 선고일 2014.07.09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가 다른사람으로 확인되고,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가 아파트 뒤편 고물상에서 이 건 거래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7.4. 설립되어 대구광역시 OOO에서 OOO을 수집하여 제련업체 등에 공급하는 업체로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8.14.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4. 이의신청을 거쳐 2014.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1.1.26. OOO의 소개로 쟁점거래처 대표자인 OOO을 알게 되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쟁점거래처로부터 OOO 17,420㎏을 구입(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고, 대금 OOO원은 상차시(2011.1.26.)에 OOO원을, 물량과 거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이후(2011.1.28.)에 나머지 OOO원을 각 OOO 명의의 OOO통장으로 송금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계량증명서, 통장거래내역, 화물운반비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질거래를 통해 교부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후 쟁점거래처의 실질대표자가 OOO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하면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공인계량소를 통한 계량, 거래대금의 계좌송금 등의 확인과 절차를 거쳐 거래당사자로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거래 정황상 당시 OOO이 자료상이나 위장거래자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비철 중 OOO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어 계근작업이 매우 중요해 출고지에서 공차 중량 및 총중량을 측정한 이후 입고지에서 총중량 및 공차 중량을 재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쟁점거래는 공차 중량 및 총중량을 1회만 측정하였고, 최초 거래업체인 쟁점거래처에 총중량 측정(17시 52분, 17시 53분) 이전인 16시 24분부터 16시 29분까지 물품대금의 대부분(OOO원)을 송금하여 정상적인 거래형태와는 차이가 존재하며, 조사관서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결과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실질사업자는 OOO으로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범칙처리되었고, 명의자인 OOO이 청구법인과는 OOO이 직접 거래를 주관하였다고 진술하여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거래처에 대한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의 거래질서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는 2010.10.20. 경상남도OOO에서 대표자를 OOO, 업종을 OOO으로 하여 개업한 후 2011.10.26. 폐업한 업체로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1.1.26. 공급가액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조사관서는 쟁점거래처의 실질사업자가 OOO이므로, 쟁점거래처가 대표자를 OOO으로 하여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질사업자와 명의사업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다.

(3) OOO계량증명업소의 계량증명서,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거래내역조회, 운반비 세금계산서 등에 따르면, 쟁점거래처 및 청구법인이 2011.1.26. 폐전선 17,420㎏을 계근하고, 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에서 OOO의 OOO계좌로 2011.1.26. OOO원, 2011.1.28. 9,223,400원이 각 송금된 사실, 2011.1.26. OOO가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발행한 운송비 세금계산서 수취 사실 등이 나타난다.

(4)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OOO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 당시 OOO의 지시에 따라 폐전선 등을 판매하였고, 매출대금은 본인(OOO) 명의로 개설된 통장으로 받아 OOO이 정해준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인출하여 OOO에게 전달하였으며, OOO은 OOO이 거래를 직접 주관하여 잘 모르는 업체라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거래처의 실질사업자가 OOO이 아닌 OOO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고철 등의 거래형태가 통상적으로 무자료 거래가 빈번하고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자료의 수취가 많은 업종인 점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하면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할 것이나, 쟁점거래 당시에는 일반적인 고철거래시 상․하차시 각 2회의 계근이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상차시 단 2회의 계근만 이루어졌고, 거래물품의 총중량 측정 이전에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송금하여 정상적인 거래형태와는 차이가 있는 점,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OOO)가 아닌 OOO 아파트(OOO) 뒤편 고물상에서 쟁점거래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계량확인서 및 은행송금내역 만으로 정상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실질사업자가 OOO인지 몰랐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