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가 다른사람으로 확인되고,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가 아파트 뒤편 고물상에서 이 건 거래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가 다른사람으로 확인되고,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가 아파트 뒤편 고물상에서 이 건 거래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쟁점거래처에 대한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의 거래질서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는 2010.10.20. 경상남도OOO에서 대표자를 OOO, 업종을 OOO으로 하여 개업한 후 2011.10.26. 폐업한 업체로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1.1.26. 공급가액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조사관서는 쟁점거래처의 실질사업자가 OOO이므로, 쟁점거래처가 대표자를 OOO으로 하여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질사업자와 명의사업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다.
(3) OOO계량증명업소의 계량증명서,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거래내역조회, 운반비 세금계산서 등에 따르면, 쟁점거래처 및 청구법인이 2011.1.26. 폐전선 17,420㎏을 계근하고, 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에서 OOO의 OOO계좌로 2011.1.26. OOO원, 2011.1.28. 9,223,400원이 각 송금된 사실, 2011.1.26. OOO가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발행한 운송비 세금계산서 수취 사실 등이 나타난다.
(4)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OOO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 당시 OOO의 지시에 따라 폐전선 등을 판매하였고, 매출대금은 본인(OOO) 명의로 개설된 통장으로 받아 OOO이 정해준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인출하여 OOO에게 전달하였으며, OOO은 OOO이 거래를 직접 주관하여 잘 모르는 업체라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거래처의 실질사업자가 OOO이 아닌 OOO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고철 등의 거래형태가 통상적으로 무자료 거래가 빈번하고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자료의 수취가 많은 업종인 점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하면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할 것이나, 쟁점거래 당시에는 일반적인 고철거래시 상․하차시 각 2회의 계근이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상차시 단 2회의 계근만 이루어졌고, 거래물품의 총중량 측정 이전에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송금하여 정상적인 거래형태와는 차이가 있는 점,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OOO)가 아닌 OOO 아파트(OOO) 뒤편 고물상에서 쟁점거래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계량확인서 및 은행송금내역 만으로 정상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실질사업자가 OOO인지 몰랐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