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 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중 략))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중 략)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 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3)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비정기조사 종결보고서(2013.7.19.)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공부상 확인한 내용으로 청구인은 2008.2.9. 퇴직 후 2012년까지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였고, 매월 OOO 이상의 연금을 수령하였으며, 쌀소득보전직불금 신청 시 2002년부터 2006년까지는 OOO를, 2007년 부터 2011년까지는 청구인을 경작자로 하였으나 2009년은 신청 사실이 없었고, OOO 미곡종합처리장에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청구인의 배우자를 수매자로 추곡 수매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쟁점농지의 인근 주민 10명에게 탐문한 결과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람은 청구인의 배우자이고, 농사일을 도와 준 주민은 OOO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2항 에서 정한 농지대토 요건(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것)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대토 농지는 과수나무 등 주말농장 수준으로 지상에 콘테이너 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전소유자 등에게 탐문한바 청구인이 주말에 한 번씩 방문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처분청 담당자의 4회에 걸친 현장 확인 동안 청구인의 배우자는 2회 대면하였으나 청구인은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에는 큰일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하였으며, 로타리, 모내기, 타작 등은 인근 주민인 OOO가 하였으나, 농사 방법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자세히 아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농작업 중 논갈이, 풀털기, 써레질, 모심기, 추수는 농기계가 없어 마을 주민의 도움을 받았으며, 그 외 작업도 청구인의 배우자가 또는 함께 한 것으로 문답서 및 사실확인서 등에 나타난다. (3)OOO 개인별 수매내역에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청구인의 배우자를 수매자로 하여 추곡을 수매하였고, 수매대금은 총 OOO으로 나타난다. (4) OOO이 OOO자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까지 1년 6개월 정도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쟁점농지 및 대토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며 제출한 증빙 서류 등은 다음과 같다. (가) OOO에서 OOO까지 거래한 농약 및 비료 등에 대한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을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에서 확인서 징취 및 탐문을 한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청구인 또는 배우자와 함께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다시 받거나 추가로 받아 10건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OOO 상에 청구인을 대상자로 2008년․2009년․2011년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신청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라) 이외에 OOO 작성된 농지원부, OOO 가입한 조합원증명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면세유류관리대장, 고추건조기 매입 입금표, 관리기 등 매입세금계산서, 대토농지 경작 관련 사진 4점, 대토 농지 관련 확인서, 청구인의 해외여행 현황을 제출하였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고 대토 농지를 1년 이내에 취득하여 자경하고 있으므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청구인의 남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인근 주민들의 최초 진술 및 탐문 내용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2010년, 2011년 추곡 수매자가 배우자로 확인되는 점, 쟁점농지는 2007년까지 인근 주민 OOO가 대리 경작하였고, 2008년부터는 청구인이 벼농사에 관여한 것으로는 인정되나 농작업의 상당 부분을 인근 주민들의 노동력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직접 수행한 농작업도 대부분이 배우자와 함께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자기의 노동력으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부분이 전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