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구-1499 선고일 2014.06.05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답 2,231㎡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OOO 취득하여 OOO 양도한 후에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OOO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하였고, 대토 농지로 OOO전 1,055㎡를 OOO 전 1,633㎡를 OOO 각각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장기 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고 대토 농지를 취득하여 자경하고 있으므로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은 타당하다 (1) 청구인은 시골 농촌서 태어나 농사일을 도우며 어린 시절을 보냈기에 교직에서 은퇴하면 배우자와 함께 소규모 농지에 농사를 지으면서 노후를 보낼 목적으로 OOO 쟁점농지를 취득하였고, 취득 후 2007년까지는 인근 주민인 OOO가 대리경작을 하였으며, OOO 명예퇴직하고부터는 청구인이 자경하였다. (2) 청구인은 인근 주민인 OOO의 농기계를 임차하여 농사를 지었으며, 이앙기로 심을 수 없는 곳은 청구인이 직접 모를 심었고, 모심기 이후 부터 9월말까지 4달 동안은 논에 물관리를 하여야 하나, 수로가 쟁점 농지의 아래 논보다 낮아서 좀 더 높은 9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비닐호스로 물을 끌어다 아래 논에 물을 댔으며, 일주일에 서너 번씩 논에 가서 호스 입구 부분이 자주 막히는 낙엽을 제거해야 했고, 논에 물이 부족하면 호스로 물을 끌어다 아래 논에 먼저 보충한 후 배우자가 설치해 둔 양수기로 위 논으로 물을 끌어올렸으며, 비가 와서 물이 넘치면 논둑 고랑을 터서 물을 빼는 등 직접 물 관리를 하였고, 농약을 칠 때는 호스가 길어 배우자와 함께 작업을 하였으며, 추수할 때도 콤바인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은 직접 벼를 낫으로 베는 등 적극적으로 영농현장에 참여하여 농작업을 하였다. (3) OOO 교직에서 명예퇴직 후 OOO까지는 OOO초등학교에서, OOO까지, OOO 까지는 OOO초등학교에서, OOO까지는 OOO초등 학교에서, OOO까지는 OOO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였으나,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는 보통 오후 4시 정도면 퇴근을 하여, 퇴근 후 또는 토요일, 일요일에 쟁점농지에 가서 소규모의 논을 관리하기에 충분하였고, 2008년과 2010년은 벼농사의 물관리가 끝날 시점인 9월 말경에 기간제 교사를 시작하였으며, 2011년도의 경우는 벼를 추수하고 나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였기에 벼농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4) 쌀소득보전직불금은 농지소재지 이장으로부터 경작사실확인서에 날인을 받은 후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만 수령할 수 있어, 2008년, 2010년, 2011년에 청구인이 직접 OOO으로부터 쟁점농지에 대한 경작사실확인서에 날인을 받아서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를 신청하여 직불금을 수령하였으나, 2009년도에는 직불금 신청을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지 못하여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직불금 신청을 못한 것일 뿐 벼농사는 지었다. (5) 처분청은 OOO을 통하여 구입한 농약 등이 밭농사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OOO 조합원으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농약 등을 구매한 거래자별 매출내역을 살펴보면 벼농사와 관련된 농약 등임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농약 등은 쟁점농지의 전 경작자 OOO와 그 당시 OOO으로부터 조언을 받아 청구인이 직접 OOO창고에 가서 구매하였다. (6) 면세유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농기계로 농업용양수기, 동력 예취기, 관리기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매년 면세유를 배정 받아 양수기 등에 사용하였다. (7) 2008년, 2009년은 벼수매 방법을 몰라서 탈곡을 도와준 OOO과 함께 가서 수매를 하였고, 수매자 명의를 OOO으로 한 이유는 대농이자 OOO 명의로 하면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이며, 2010년, 2011년도에는 수매 물량이 적어 이장 명의로 안 해도 수매 대금에 별 차이가 없어 배우자 명의로 수매하였으며, 이는 미곡처리장은 트럭과 지게차가 섞여 있어 위험한 장소라 함께 간 배우자가 별생각 없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수매자 이름에 자신의 이름을 불러 주었기 때문이고, 문답서 작성 시 청구인이 추곡 수매 절차에 대해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으나, 실제 수매절차는 간단하기 때문에 청구인이 순서를 기다리다가 사인만 하고 오면 된다고 답변한 것이다. (8) 쟁점농지 양수인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2012년도에도 벼농사를 준비하기 위해 논갈이를 마친 상태에서 논에 물을 채워 놓았고 못자리 까지 준비해 두었던 것으로 보아 양도시점까지 자경하였음을 알 수 있다. (9) 처분청에서 쟁점농지 인근 주민들을 탐문한 결과 OOO 단 2명의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영농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청구인이 OOO에게 재확인한 결과 세무공무원이 찾아와서 청구인이 농사를 지었는지는 묻지도 않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농사를 지었는지를 물어서 부부가 함께 다니는 걸 봐서 그렇다고 했을 뿐으로 이들은 청구인의 자경을 확인하고 있고, OOO도 청구인의 자경을 확인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OOO의 확인서에서의 진술과 청구인의 문답서에의 배우자와의 진술이 서로 달라 OOO의 확인서가 허위라고 하였으나, 농기계를 임대한 OOO은 노임을 부부 중 누구에게 받던지 문제될 것이 없었기에 부부를 구분하지 않고 진술한 것이고, 세무공무원이 탐문하였다는 OOO 등 쟁점농지 인근 주민들에게 그 내용을 알아 본 결과 이들 모두가 청구인의 자경을 부인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하였고, 특히 OOO과 그의 아들은 “쟁점농지에서 여성이 농사짓는 것을 본 적이 없다”란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하였으며, 이들 모두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청구인의 자경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10) 대토를 논이 아닌 밭으로 한 것은 쟁점농지가 산 밑에 위치하여 멧돼지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었고, 벼 수매가도 너무 낮아서 논농사 보다 밭농사가 노동력을 더 많이 필요로 하지만 소득 면에서나 노후에 농사짓는 즐거움 면에서 밭농사가 적합하기 때문이다. (11) 청구인은 대토 농지로 OOO 전 1,055㎡를 2011.9.8. 취득하였으며, 취득 시부터 4~5년생의 사과 나무 20주, 복숭아나무 30주, 기타 20주 정도가 심어져 있어 과수원으로 경작하고 있고, OOO 취득한 같은 리 215 전 1,633㎡에는 고추, 콩, 양파, 들깨, 도라지 등의 야채를 재배하고 있으며, OOO대토 농지에 사용하기 위하여 비료, 농약 등을 구매한 내역이 OOO의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에 나타나고, 수확한 고추의 건조를 위해서 OOO 고추건조기, OOO 관리기도 구입하였고, 산짐승들의 피해가 우려되어 개를 키우고 있어 개밥 때문이라도 하루에 한번 이상은 밭에 나가 관리하고 있으며, 명예퇴직 당시 만 58세로 통계청에서OOO 현재 농업인의 평균 연령이 63.7세라고 발표(2012.4.18.)했는데 이 시점에서 청구인은 만 62세로 농업인의 평균 연령에도 미치지 못하고, 농촌에서 태어나 농사일을 거들면서 자랐기 때문에 명예퇴직 후에도 농사일이 생소하지 않았고, 인근에 거주하는 대토 농지 양도인 이동기도 청구인이 대토 농지를 취득한 후 자경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12) 청구인은 2008년 퇴직이후 해외여행을 6회에 걸쳐 매년 다녀왔으나, 2008년, 2009년, 2010년, 2012년은 모두 본격적인 논농사 철이 시작되기 전에 짧은 여행을 다녀와서 농사준비에는 지장이 없었으며, 2011년 8월 중국여행 역시 논에 물관리만 하면 되는 시기에 다녀온 짧은 여행이고, 10월 괌 여행은 벼농사를 마무리하는 시기여서 논농사에는 지장이 없었다. (13) 처분청에서는 쟁점농지 인근 주민 2명의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쟁점농지의 실제 영농인을 청구인의 남편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남편은 오래 전부터 무릎관절염과 어깨통증으로 고생하고 있으며, OOO 위암 수술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역류성 식도염이 심하여 아래쪽을 향해 허리를 굽힐 수 없는 등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있어 청구인의 영농에 도움을 주고 싶어도 논밭에 자주 나갈 수 없는 상황으로 농사일 중 힘든 일이 있을 때만 잠깐씩 나가 청구인을 도와주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쟁점농지를 실지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조사자가 문답서를 작성할 당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어떻게 농사를 지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을 상대로 농약 살포․논농사 관련 병충해 등의 문답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여 청구인의 배우자가 대신 답변하였으며, 청구인에게는 힘든 일을 못 시킨다는 청구인의 배우자 답변 내용 등이 확인되는 점 및 청구인이 2008년 퇴직 후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였던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벼농사를 직접 지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농지는 배우자가 경작한 것으로 보인다. (2) 양도소득세신고서에 첨부된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 자료에 의하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 2007년에도 쌀소득보전 직불금을 본인 명의로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시점과 배치되어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 자료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벼농사를 지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양수기 및 동력예초기 등은 관리 및 사용에 힘이 들고 위험을 수반하는 작업으로서 청구인이 벼농사를 짓기 위해 면세유를 배정받아 양수기 등에 사용하여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4) 청구인은 2005년부터 영농에 종사하여 추곡 수매를 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명의로 추곡 수매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추곡 수매를 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은 교직을 명예 퇴직한 2008년 2월 이후부터 쟁점농지에서 직접 벼농사를 지었다는 주장과 2005년부터 영농에 종사하여 수곡 수매를 하였다는 주장과도 배치되고 일관성이 없다. (5) 조사 당시 쟁점농지의 근황을 잘 알고 있는 인근 주민들 을 대상으로 탐문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인 주변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 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중 략))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중 략)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 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3)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비정기조사 종결보고서(2013.7.19.)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공부상 확인한 내용으로 청구인은 2008.2.9. 퇴직 후 2012년까지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였고, 매월 OOO 이상의 연금을 수령하였으며, 쌀소득보전직불금 신청 시 2002년부터 2006년까지는 OOO를, 2007년 부터 2011년까지는 청구인을 경작자로 하였으나 2009년은 신청 사실이 없었고, OOO 미곡종합처리장에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청구인의 배우자를 수매자로 추곡 수매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쟁점농지의 인근 주민 10명에게 탐문한 결과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람은 청구인의 배우자이고, 농사일을 도와 준 주민은 OOO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2항 에서 정한 농지대토 요건(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것)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대토 농지는 과수나무 등 주말농장 수준으로 지상에 콘테이너 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전소유자 등에게 탐문한바 청구인이 주말에 한 번씩 방문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처분청 담당자의 4회에 걸친 현장 확인 동안 청구인의 배우자는 2회 대면하였으나 청구인은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에는 큰일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하였으며, 로타리, 모내기, 타작 등은 인근 주민인 OOO가 하였으나, 농사 방법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자세히 아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농작업 중 논갈이, 풀털기, 써레질, 모심기, 추수는 농기계가 없어 마을 주민의 도움을 받았으며, 그 외 작업도 청구인의 배우자가 또는 함께 한 것으로 문답서 및 사실확인서 등에 나타난다. (3)OOO 개인별 수매내역에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청구인의 배우자를 수매자로 하여 추곡을 수매하였고, 수매대금은 총 OOO으로 나타난다. (4) OOO이 OOO자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까지 1년 6개월 정도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쟁점농지 및 대토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며 제출한 증빙 서류 등은 다음과 같다. (가) OOO에서 OOO까지 거래한 농약 및 비료 등에 대한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을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에서 확인서 징취 및 탐문을 한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청구인 또는 배우자와 함께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다시 받거나 추가로 받아 10건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OOO 상에 청구인을 대상자로 2008년․2009년․2011년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신청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라) 이외에 OOO 작성된 농지원부, OOO 가입한 조합원증명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면세유류관리대장, 고추건조기 매입 입금표, 관리기 등 매입세금계산서, 대토농지 경작 관련 사진 4점, 대토 농지 관련 확인서, 청구인의 해외여행 현황을 제출하였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고 대토 농지를 1년 이내에 취득하여 자경하고 있으므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청구인의 남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인근 주민들의 최초 진술 및 탐문 내용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2010년, 2011년 추곡 수매자가 배우자로 확인되는 점, 쟁점농지는 2007년까지 인근 주민 OOO가 대리 경작하였고, 2008년부터는 청구인이 벼농사에 관여한 것으로는 인정되나 농작업의 상당 부분을 인근 주민들의 노동력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직접 수행한 농작업도 대부분이 배우자와 함께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자기의 노동력으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부분이 전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