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추계경정시 기준경비율에 의한 경비를 부인하고 주요경비만을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구1371 선고일 2014-10-13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주요경비 뿐만 아니라 기타경비를 추가로 조사하여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제반비용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직권경정한 결과 사실상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한 것으로 보이고, 직권경정에 따라 청구인이 결산시에 반영한 필요경비와 처분청이 인정한 필요경비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추계 신고를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1구3446 / 조심2013중370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5.16.부터 대구광역시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OOO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방법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필요경비 등을 OOO원으로,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추계에 의한 가산세 OOO원 포함)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추계로 신고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OOO국세청장의 감사지적(현지시정)에 따라 수입금액을 당초 신고한 OOO원으로, 필요경비를 시정조치 당시 주요경비(인건비, 약품비, 상하수도료, 전력비) OOO원 외에는 추가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제출이 없다 하여 OOO원을 부인하여 2013.12.5.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추가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제80조 제1항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것으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 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병원운영시 주요경비 외에도 종업원의 복리후생비(회식비, 4대 보험사업자 부담분), 접대비, 서비스용역에 대한 경비 등이 많이 지출되었으며, 2010년에 지출한 경비 중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수취분을 처분청에 이미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한 탈세나 탈루에 대한 사실확인 등 아무런 증거도 없이 업무감사시 지시사항만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경비 중 일부를 누락하여 경비로 인정하지 않았고, 추계로 신고한 경비 중 주요경비(인건비, 약품비, 상하수도료, 전력비)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기타 경비 OOO원 전액을 부인함으로써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결산한 소득금액과 처분청이 산정한 소득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처분청이 산정한 소득금액의 경우 실제 소득이 아니고 추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는 반증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소득세법제14조 제2항에 배치되는 경정으로 부당하다.

(2)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자이고 과세예고통지 후 경비지출에 관한 증빙을 추가적으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정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소득금액이 OOO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함은 동의하나 2011년 이전에 추계로 신고하면 기타 경비를 28% 인정해 주다가 2011년부터 14%로 낮추어 적용하고 있어 실제와 비슷한 정도의 세금을 내면서도 무기장가산세 20%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할 것인지 장부 등에 의하여 신고할 것인지는 납세자의 선택문제일 뿐이고, 설령 그렇다고 하여 추계로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는 한 감사지적이라는 사유만으로 재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는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에 배치되는 처분으로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2007년부터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여 신고·납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국세청장의 감사지적(현지시정)으로 처분청에서 개인사업자 조사를 실시한 후, 장부 등에 의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건에 대해 불복하여 심판청구(조심 2011구3446, 2011.12.6.)를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된 바 있는 사업자로, 청구인은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을 뿐 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 건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에도 실제 소요된 경비 및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기에 확인되는 주요경비인 OOO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이다.

(2) 이 후 2014.2.24. 심판청구 시 필요경비 OOO원을 제출하여 검토한 내역은 아래와 같고, 추가제출한 경비 중 정규증빙 수취액,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수취액 및 정규증빙 미수취액 중 OOO원은 실제 지출한 내역 확인되었기에 이를 추가경비로 인정하고, 복리후생비 등 지출내역이 확인되지 않거나 가사 관련 사용경비인 OOO원을 필요경비 불산입대상으로 하여 당초 경정·고지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OOO원으로 직권 감액 경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추계경정 시 기준경비율에 의한 경비를 부인하고 주요경비만을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장】① 법 제160조 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ㆍ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ㆍ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7천500만원

⑨ 법 제16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2.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3.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07~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에 따른 소득률 내역을 보면, 아래〈표1〉과 같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OOO원 이상(2010년 귀속분 OOO원)으로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이소득세법제8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로 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의 경정내역에 의하면 경정소득률은 39.11%이며, 청구인의 사업에 대한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률은 29.5%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장부와 이를 근거로 결산한 자료(손익계산서)에 의하면, 판매비와 관리비(기부금 OOO원 포함)로 OOO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의 경정내역을 보면 아래〈표2〉와 같이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보다 OOO원을 부인함에 따라 경정 시 종합소득금액이 OOO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의 결산서와 처분청의 경정에 따른 필요경비 차이는 아래〈표3〉과 같이 OOO원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에서 심판청구일 이후 심판청구서에 청구인이 추가적으로 제시한 필요경비 OOO원을 추가분석하여 직권경정한 내역을 보면, 추가제출한 경비 중 정규증빙 수취액,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수취액, 정규증빙 미수취액 OOO원을 실제 지출한 내역이 확인된다 하여 추가적인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한편 복리후생비 등 지출내역이 확인되지 않거나 가사 관련 사용경비인 OOO원은 필요경비 불산입대상으로 하여 당초 고지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으로 직권 감액 경정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로 인하여 당초 경정과 직권경정 시 필요경비로 인정된 총 금액이 OOO원으로 청구인의 결산서상 기재된 금액(OOO원)과 유사하고, 청구인의 사업에 대한 경정소득률이 29.5%로 나타난다. (4)소득세법제80조 제3항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소득금액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실지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계조사방법이 허용되는 것이고,소득세법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이른바 신고주의 세목인 소득세의 세액을 자기확정함에 있어 장부 등에 따른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것과 함께 그 확정방법의 하나로서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일 뿐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신고하였다 하여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소득금액의 경정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라는 점에서 납세자가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사업관련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두12764 판결, 조심 2013중3705, 2014.5.1. 같은 뜻임)으로, 청구인은소득세법에서 규정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하는바,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주요경비 뿐만 아니라 기타경비를 추가로 조사하여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제반비용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직권으로 과세표준을 경정한 사실이 있고, 동 결과 사실상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의 필요경비 산정내역을 보면 직권경정에 따라 청구인이 결산서에 반영한 필요경비와 처분청이 인정한 필요경비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