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숙박업으로 양수한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구-1291 선고일 2014.06.30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시기에 기존 임차인과 양수인의 신용카드 매출액 발생내역 등에 비추어 양수인은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임차인의 숙박업을 양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외 2필지 소재 토지 647.5㎡와 위 지상 건물 1,226.54㎡(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숙박시설이며, 이하 토지와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1.6.10. OOO에게 매매대금 OOO에 양도한 후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한 토지와 건물을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인 OOO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2013.11.7.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1.6.9.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전자제품, 집기비품, 금융기관 채무, 임차인 임대보증금 등 임대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조건으로 양수인 OOO에게 사업을 양도하였으며, OOO는 금융기관 채무 및 임차인 장계형의 임대보증금을 모두 인수하여 직접 상환하였다. 만약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청구인이 양수인 OOO에게 쟁점부동산 외에 집기비품, 금융부채, 임대보증금을 승계시키지 아니하였다면 사업의 양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사업과 관련된 집기비품, 금융부채, 임차인 임대보증금을 포괄적으로 양수인 OOO에게 승계시킨 경우에 해당하므로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2006.2.9.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업의 양도시점에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양도 이후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는 규정인 바, 처분청이 양수인 OOO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직접 숙박업을 운영하였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OOO에 의하면 숙박업자가 숙박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이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등 다수의 해석사례를 보면 일반적인 거래에 있어서 양도인은 거래가 완료된 시점 이후에 양수인이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유지하는지 숙박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포괄적으로 승계가 이루어졌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시점인 2011.6.9. 이후 2011.6.13. 양수인이 업종을 변경하여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의 판단에 있어서 관련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청구인의 경우 계약당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문제로 국세청,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하였던 바,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서 비품, 금융부채, 임대보증금을 승계하게 되면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사실판단문제라고 단서를 달았으며, 양수인도 여러 군데 문의한 결과 국세청에 환급신청을 하게 되면 환급을 거부당할 가능성이 많으며,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고 미리 양도인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포괄양수도계약으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고 거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거래를 하였던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비품과 부동산을 구분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채무와 보증금에 대하여 확인할 뿐, 양수인 OOO의 승계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채무상환과 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이 없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포괄양수도 사례는 업종정정 및 추가와 관련하여 인용된 것으로 양수인의 업종추가 및 정정 사실이 없는 당해 사례와는 관련 없으며, 숙박업 운영에 필수적인 신용카드매출액에 대하여 살펴본 바, 국세통합전상망 상 임차인 OOO은 폐업일인 2011.6.10.까지 매출이 발생하였고, 양수인 OOO는 2011.6.11.부터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며, 2011.5.6. 숙박업으로 개업전 사업자등록한 바, 양수인은 당초부터 숙박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양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숙박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대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 (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 (2013.6.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영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토대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숙박시설을 신축한 후 2006.9.5.을 개업일로 하여 OOO을 영위하다가 2011.6.10.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보증금 OOO(부가가치세 제외)에 OOO에게 임대하였고, 임차인 OOO은 ‘OOO’이라는 상호로 2007.6.12.~2011.6.10.까지 쟁점부동산에서 OOO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2011.5.6. OOO가 신청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장은 OOO, 업종은 여관업, 개업일은 2011.6.13., 사업장구분은 자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자등록된 이력을 보면, 2006.9.5.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2007.6.12. 임차인 OOO이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 2011.5.6. 양수인 OOO가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각 하였고, 2011.6.10. 청구인(임대업)과 임차인 OOO(숙박업)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전․후 종전사업자인 OOO과 현재사업자인 OOO의 신용카드 매출금액 현황을 제시하면서 OOO는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다. <표1> OOO․OOO의 신용카드 매출금액 현황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심리자료를 제시하면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을 양수인 OOO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켰다는 주장이다. (가) 2011.6.9. 청구인과 OOO가 작성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 등은 다음과 같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1.6.9. OOO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부동산 뿐만 아니라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집기비품, 금융부채,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OOO에게 승계시킨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시기에 임차인 OOO과 양수인 OOO의 신용카드 매출액이 발생된 내역을 보면 OOO는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OOO이 영위하는 숙박업을 양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가 쟁점부동산을 양수하기 이전에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미리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을 숙박업자인 OOO에게 양도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