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점,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업자등록 이후에는 소득이 없고 무재산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점,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업자등록 이후에는 소득이 없고 무재산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명의상 사업자인지 여부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