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구-0996 선고일 2014.04.04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취득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 약 17년이 경과하였고 기준시가도 13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취득가액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6.5.1. OOOO시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박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2.12.3. 이 건 부동산의 지분 2분의 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공유자인 조OOO에게 양도(1999.7.8. 이 건 부동산의 지분 2분의 1을 동일인에게 기양도하였음)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는 것으로 하여 2013.2.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허위계약서라고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2014.2.14.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는 계약서 원본을 분실하여 재작성한 것으로 재작성시 세무사가 잘못 기재한 것이고, 사실상 외환위기 이전의 호경기 때와 현재의 시세 차이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OOO원(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OOO원)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계약서에 기재된 양도인 박OOO과 입회인 박OOO의 핸드폰번호가 계약서 작성당시인 1996년경에는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번호(010-*-**)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특약사항으로 기재한 근저당권 채무액 OOO원, 계약일인 1996.4.29. 인출된 OOO원 및 기타 대금증빙으로 제시한 금액도 매매계약서 작성일 및 등기접수일 이후 인출된 금액 등으로 조사되었으며, 박OOO의 거래사실확인서 외 기타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고, 이 건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비교하면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취득당시의 130%에 상당하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기준시가 비교표, 쟁점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5.1.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제3**호)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 건 부동산 건물의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OOO원)가 취득당시(OOO원)보다 약 130%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996.4.29.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계약서에는 매도인 박OOO과 입회인 박OOO의 핸드폰번호가 010--**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신고금액 OOO원, 1996년 중 누락금액 OOO원 등 총 OOO원이라고 주장하며 취득가액 명세서를 제출하였고, 1996년 중 누락금액 OOO원과 관련하여 1996.1.12.부터 1996.6.22.까지 청구인의 정기예금 해지액 OOO원, 박OOO의 현금보관액 OOO원, 박OOO에게 지급한 막대금 OOO원 등 총 OOO원에 대한 증빙자료[정기예금 해지내역 등 금융거래자료, 현금보관증(1996.5.3. 박OOO 작성), 영수증 사본(1996.6.22. 박OOO 작성), 사실확인서(2013년 12월, 박OOO 작성 등)] 등을 제출하였다. (3)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건물, 토지 등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금융거래자료는 정기예금 해지 등에 관한 내역으로써 해지한 금액을 이 건 부동산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건 부동산 취득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 약 17년이 경과하였고 기준시가도 약 13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매매계약서 원본이 분실되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 잔대금을 매도자인 박OOO이 아닌 박OOO에게 지불한 사유가 불명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 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