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취득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 약 17년이 경과하였고 기준시가도 13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취득가액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취득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 약 17년이 경과하였고 기준시가도 13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취득가액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기준시가 비교표, 쟁점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5.1.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제3**호)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 건 부동산 건물의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OOO원)가 취득당시(OOO원)보다 약 130%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996.4.29.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계약서에는 매도인 박OOO과 입회인 박OOO의 핸드폰번호가 010--**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신고금액 OOO원, 1996년 중 누락금액 OOO원 등 총 OOO원이라고 주장하며 취득가액 명세서를 제출하였고, 1996년 중 누락금액 OOO원과 관련하여 1996.1.12.부터 1996.6.22.까지 청구인의 정기예금 해지액 OOO원, 박OOO의 현금보관액 OOO원, 박OOO에게 지급한 막대금 OOO원 등 총 OOO원에 대한 증빙자료[정기예금 해지내역 등 금융거래자료, 현금보관증(1996.5.3. 박OOO 작성), 영수증 사본(1996.6.22. 박OOO 작성), 사실확인서(2013년 12월, 박OOO 작성 등)] 등을 제출하였다. (3)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건물, 토지 등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금융거래자료는 정기예금 해지 등에 관한 내역으로써 해지한 금액을 이 건 부동산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건 부동산 취득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 약 17년이 경과하였고 기준시가도 약 13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매매계약서 원본이 분실되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 잔대금을 매도자인 박OOO이 아닌 박OOO에게 지불한 사유가 불명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 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