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장례식장의 음식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가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4-구-0975 선고일 2014.04.08

음식제공용역이 장례식장에서 제공된다고 하여 장의용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 면세가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76.11.26. 개업하여 의료보건용역 및 빈소에 음식용역 (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2010년 제1기~ 2013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으로 신고하였으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 후 쟁점용역이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면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3.7.24.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2013년 제1기 예정 OOO원, 2013.12.31. 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 확정~2013년 제2기 예정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용역에 대한 면세는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부가-640, 2013.10.30., 이하 “기재부예규”라 한다)에 따라 2013.10.30. 이후 분부터 적용된다고 보아, 2013.11.13.과 2014.1.20.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각각 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고등법원 2012.12.7. 선고 2011누24820 판결 및 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에 의하면 장례식장에서 공급하는 음식물 공급에 대하여는 구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 제3조 제2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그동안 신고․납부한 장례 식장의 음식물공급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법률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임이 법리상 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2) 처분청은 기재부예규를 근거로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으나 국세청 예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관련된 법규성이 부인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헌법에 규정된 대법원의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위헌․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심사권한에 기한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최종심사권을 위반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조세법률주의 위반 및 대법원 최종심사권 위반을 들어 예규 시행일 전 음식용역에 대하여도 면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나, 기재부예규에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등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다. 본 예규는 이 문서 시행일(2013.10.30.)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장례식장의 음식제공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 인 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3항에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을 하는 경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음식제공용역은 법령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 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당해 음식제공용역이 장례식장에서 제공된다고 하여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 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3중2874, 2013.11.29., 같은 뜻임) 등으로 보아 쟁점용역을 면세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