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제공용역이 장례식장에서 제공된다고 하여 장의용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 면세가 아님
음식제공용역이 장례식장에서 제공된다고 하여 장의용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 면세가 아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