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임대업에서 숙박업으로 전환하는 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4-구-0963 선고일 2014.05.29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청구인이 숙박업을 영위하는 양수인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은 단순한 건물의 양도일 뿐 부동산임대와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사업의 양도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11.10. 대구광역시 OOO 대지 510.7㎡ 위에 지상 6층 규모의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하며, 토지와 쟁점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1.9.30. 김OOO(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는바, 쟁점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양수인도 쟁점부동산에서 숙박업을 개시하였으나 쟁점건물 매입관련 매입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은 OOO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쟁점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처분지시를 하였고,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2013.12.4. 청구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양수인이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문제는 포괄양도양수하기로 하였고, 시설물 및 비품은 현상태 그대로 인계한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쟁점건물 및 숙박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의 사업양도일 이전인 2011.8.31.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고, 2011.9.30.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여 승계할 임차인 또는 전세보증금이 없는 상태에서 쟁점건물을 양도하였으며, 승계할 임차인이 없는 부득이한 상태에서 양수인이 쟁점건물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여관을 직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서면3팀-160, 2008.1.18.)도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건물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 (나)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은 거래금액과 부가가치세액이 커서 그 양수인은 거의 예외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어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도 매출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 양수인에게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주게 되어 피해야 한다는 조세정책상의 배려에 연유한 것(대법원 2008.8.21. 선고 2007두2395 판결)이라는 입법취지 및 포괄양도양수의 개념이 모호하여 납세자가 포괄양도양수 해당여부를 정확히 구분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 이 건의 경우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기간이 2011.8.31. 종료되었고, 청구인이 2011.9.30.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 승계할 대상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양수인이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숙박업을 직영한 경우로서, 청구인이 양수인에게 쟁점건물 및 숙박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양수 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일을 전․후하여 임차인 또는 임대차계약 내용이 승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쟁점건물을 양도하였고, 양수인은 임대업이 아닌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직접 여관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양도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서면3팀-160, 2008.1.18.)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국세청에서 유권해석을 변경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국세기본법제14조의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1.9.30. 양수인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하여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OOO원을 반환하고, 양수인에게 쟁점건물 및 숙박업에 관련된 비품, 시설물 전체를 포괄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임차인의 숙박업은 2011.10.4. 폐업되었다.

(2)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인바,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불구하고 양수인은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 하였으며, 부동산 양도일 당시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전액 반환하였으므로 양수인은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건물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임차인은 쟁점건물 양도일 이후 2011.10.4.까지 계속하여 숙박업을 영위한 것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한 2011.9.30. 당시 부동산임대업 및 숙박업과 관련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이 포괄적으로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 폐업일 2011.9.30.에 임차인 또는 임대차계약 내용이 승계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양수인이 처음부터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현재까지 직접 여관을 운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물의 양도는 청구인이 운영하던 부동산임대업이 유기적 결합체로서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임대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양도되어 경영주체만이 교체된 것이라기보다는 임대사업에 제공되던 사업용 자산인 여관건물이 숙박업을 영위하는 양수인에게 양도된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5) 따라서 쟁점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쟁점건물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남아 있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제외하고,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경우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⑦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2012.2.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질권․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 (2012.2.28. 기획재정부령 제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영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4)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5)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⑤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징수·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쟁점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1.8.5. 양수인과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9.30.까지 매매대금 OOO원 전액을 수령하였으며, 2011.10.4.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을 폐업신고하였으며,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쟁점건물 임차인이 확인한 임대차계약내용에 의하면, 임대차기간은 2009.8.31.부터 2011.8.31.까지(2년), 임대보증금은 OOO원(월세 없음)이고, 임차인의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2009.8.31. 쟁점건물에 OOO’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등록하고 2011.10.5. 폐업신고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인은 2011.9.30. 양수인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 OOO원을 반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양수인은 상호를 OOO’로 하여 2011.11.2.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에게 숙박업(여관업) 영업신고(최초신고일자 2002년 2월)를 하였고, 2011.10.5. 처분청에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직접 여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국세청 유권해석(서면3팀-160, 2008.1.18., 이하 “쟁점예규”라 한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에 있어 사업양도일 전에 이미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부득이 양수자에게 임대차계약이 종결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라 함은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의 주체만 교체하는 것으로서, 2006.2.9.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의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표현 중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란 양수자가 양도자의 이전의 사업을 승계받은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09광3575, 2010.6.22. 합동회의, 같은 뜻)인바, 쟁점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청구인이 숙박업을 영위하는 양수인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은 단순한 건물의 양도일 뿐 부동산임대업과 관계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사업의 양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예규의 사실관계가 청구인의 경우와 동일하여 쟁점예규를 신뢰하고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쟁점예규와 동일한 사안인 쟁점건물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국세기본법제15조, 제18조 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신의칙 내지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3.7.27. 선고 90누10384 판결 등 참조), 쟁점예규가 청구인의 쟁점건물 양도에 대하여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직접적으로 답변한 것이 아니고 답변 내용도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업에 제공하던 건물을 숙박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며, 임대업자가 숙박업자에게 임대업에 제공하던 건물을 양도한 것은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는 해석사례도 다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