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예규변경 전의 일부 과세기간의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면제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구-0954 선고일 2014.07.23

쟁점거래 관련 국세청장의 종전 예규가 부가가치세법령에 위반되는 해석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에 불구하고 청구인이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예규변경 전의 일부 과세기간의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면제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0.14. 청구인에게 한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0.28.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이동통신기기 판매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신규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고객이 이동통신사에 지급하여야 할 위약금 및 가입비 OOO원(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한 후 해당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3년 7월 휴대폰 위약금 등에 대한 신용카드 매입세액 부당공제와 관련한 기획 점검을 하였고, 그 결과 이동통신사의 고객이 이동통신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가입비 등을 이동통신기기 판매사업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일종의 금전대차거래로서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금액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3.10.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부가가치세”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동통신기기 판매사업자가 자신의 신용카드로 고객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가입비 등을 대납한 경우에도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하다는 국세청장의 유권해석OOO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금액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서 그 후 국세청장이 쟁점금액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새로운 유권해석OOO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확정된 쟁점금액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이를 불공제 대상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2) 설령, 쟁점금액 관련 거래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국세청장의 종전 유권해석에 따라 성실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에도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이 변경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 관련 거래는 재화의 거래가 아닌 자금거래로서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과세대상 거래가 아님이 명백하고, 이동통신기기 판매사업자가 자기의 신용카드로 대납한 위약금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종전 해석(OOO, 이하 “종전해석”라 한다)은부가가치세법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서 국세청장은 2013.2.8. 새로운 해석OOO, 이하 “변경 후 해석”라 한다)으로 이를 정정하여 바로 잡은 것이고, 국세청장의 해석(예규)은 어디까지나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해석의 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OOO고등법원 2010누3758, 2010.7.8. 판결 참조), 청구인이 종전해석을 신뢰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이 변경되었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의 내용과 같이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고 청구인에게 세법상 협력의무를 불이행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국세청장의 종전해석에 의거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음에도 그 후 유권해석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국세청장의 해석 변경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하 생략) (4)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장의 종전해석OOO을 보면, 이동통신 판매점에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지원하는 가입비 등을 대신 지급하고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매입세액으로서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2) 국세청장은 2013.2.8. 통신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해 이동통신 가입고객이 납부할 가입비를 대신 납부하기로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그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적힌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종전해석을 변경하였다OOO.

(3)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별 공급(매입)금액 및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은 아래와 같다. < 과세기간 별 매입세액 신고 및 경정(불공제) 내역>

(4)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변경 후 해석(2013.2.8.)이 생성되기 전인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인이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신고한 금액 중 신용카드 매출전표 상 매입세액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을 불공제 대상으로 보고, 동 금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5)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부가가치세법제1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국세청장의 변경 후 해석OOO이 생성되기 전까지 이동통신기기 판매사업자가 고객이 이동통신사에 지급하여야 할 위약금 등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하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으로 해석하여 왔으므로 처분청이 변경 후 해석을 들어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은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소급과세의 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종전해석의 경우부가가치세법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세청의 해석(예규)은 어디까지나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해석의 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급과세의 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다) 이상의 관련법률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동통신기기 판매업자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고객에게 금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고객이 이동통신회사에 납부할 가입비 등을 동 판매업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대납하고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다는 종전해석은 부가가치세법령에 위반되는 해석으로 보이는 점, 이동통신기기 판매업자들은 종전해석이 있기 전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객에 대하여 금전 지원을 하여 왔음을 보아 청구인이 종전해석을 신뢰한 나머지 자신의 신용카드로 고객의 가입비 등을 대신 결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국세청장이 단 한차례 잘못 생산한 예규 그 자체만으로 공적인 견해가 확립되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6)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과 같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나) 이동통신기기 판매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객이 납부하여야 할 위약금 등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대납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국세청장의 종전해석OOO이 부가가치세법령에 위반되는 해석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종전해석을 신뢰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금액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종전해석이 있은 후부터 새로운 해석이 있기 전까지 청구인이 대납한 위약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인바, 이 건 부가가치세 중 2011년 제2기분부터 2012년 제2기분에 해당하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국세청장의 종전해석이 있기 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바, 이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