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구-0924 선고일 2014.04.17

청구인은 ㈜△△△△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출자지분 98%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수인란에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기재한 후 청구인의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2007.12.14.~2010.9.30. 산업기계 제조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2008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9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2008.12.31. 및 2009.3.31.) 현재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2007.12.14.~2009.7.9.)하면서 OOO 발행주식 총수의 98%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의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2013.7.10.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 중 청구인의 지분상당액을 계산하여 2008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9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1. 이의신청을 거쳐 2014.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설립 당시 청구인을 포함한 4인이 토지를 구입하기로 하였으며 청구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은 전부 신용불량 상태로 은행거래가 불가능하여 청구인 명의로 대출하는 조건으로 인감 등 제반 서류를 제공하였으나, 토지구입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은행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어 모든 사업이 중단되었고, 그 후 인감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청구인은 OOO에 출자한 사실도 없으며,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구OOO가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등 실지 경영자이므로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과점주주의 주식 소유사실은 처분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98%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2008년도 중에 OOO원의 급여를 수령한 점, 청구인은 OOO을 설립하면서 취득하기로 한 토지의 계약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OOO 대표자 박OOO으로 기재한 후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OOO 보유주식 OOO주 중 2009.4.9. 주식 OOO주를 구OOO에게 OOO주, 김OOO에게 3,600주를 각각 양도하고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 주소지인 OOO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고 청구인이 2009.11.2. 증권거래세 OOO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OOO의 경영에 관여하여 형식상 주주가 아님을 알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이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 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 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주주명부 및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07.12.12.(설립일)~2008.12.31. OOO의 주주구성은 다음 <표1>과 같고, OOO이 제출한 2009년 사업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09.12.31. 현재 OOO의 주주 구성은 다음 <표2>와 같다. <표1> 2007.12.12.~2008.12.31. OOO의 주주구성 내역 <표2> 2009.12.31. OOO의 주주구성 내역

(2) OOO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12.12.(설립일)부터 2009.5.12.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국세청전산망에는 2007.12.14.(신규등록일)부터 2009.7.9.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2009.7.9.부터 2010.9.30.(직권폐업일)까지 구OOO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3) 2007.12.12. 작성된 OOO의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창립사항 보고서, 이사회 의사록에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서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OOO 소재 ***법률사무소에서 공증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의 2013.10.11. 현재 체납액은 부가가치세 등 12건 OOO원으로 확인되고,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조사서에는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2008.12.31. 및 2009.3.31.) 현재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국세기본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2009.7.9. 접수된 청구인의 증권거래세 신고내역을 보면 2009.4.9.(주식양도일) OOO의 주식 OOO주를 구OOO에게 OOO주, 김OOO에게 OOO주를 각각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9.10.2. 무납부 결정하여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며, 2009.11.2. 증권거래세 OOO원이 납부된 것으로 확인된다.

(6) OOO의 2008년 귀속 근로소득세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총급여 OOO원을 지급하였고, 구OOO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OOO을 설립하면서 취득하기로 한 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2007.9.28.)를 보면 OOO 일원 7,961㎡을 총매매대금 OOO원(계약금 OOO원)에 계약하면서 매수인은 OOO 대표자 박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8) 처분청의 2013.10.11. 유선 통화시 청구인은 OOO의 주주 및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알고 실지 사업자 구OOO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주식 보유지분을 줄이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2009년에 보유주식 중 일부를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013.10.15. 유선 통화시 청구인은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기 이전에는 OOO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청구인이 구OOO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것에 대해 이의신청한다고 하자 구OOO이 도와주기로 하였으나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고, 청구인은 현재 거주지인 OOO 소재 경찰서에 구OOO을 명의도용과 관련하여 고발할 예정이라고 진술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OOO 설립 당시 청구인 명의로 토지를 구입하기로 하면서 인감증명서 및 각종 서류를 건네주었을 뿐이며, 부동산매매와 관련한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OOO에 출자한 사실, OOO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단지 명의를 빌려주면서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9) 청구인은 OOO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에는 다른 사업 이력이 없으나, 2012.9.20.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일반(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도․소매/고철, 수지, 중고기계업을 영위하고 있다.

(10)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명의상 대표자이므로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점주주의 주식 소유사실은 처분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OOO의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주주명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주식 등변동상황명세서 및 등기부등본에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98%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점, 2008년 귀속 근로소득세 지급명세서에 청구인이 2008년도 중에 OOO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을 설립하면서 취득하기로 한 토지의 계약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OOO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기재한 후 청구인의 인 감이 날인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OOO의 주식 일부를 매각한 것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청구인의 주소지에 송달하자 이를 납부한 점, 청구인은 자신이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