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금액을 대손금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손금산입하여 과세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구-0873 선고일 2014.12.02

청구법인이 쟁점건물 설계 용역의 대가로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법원이 지급 판결한 것은법인세법상 대손금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하여 과세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2.6. 청구법인에게 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원(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OOO지방법원에서 지급판결을 받은 OOO원에서 부가가치세액 OOO원 및 기회수한 OOO원을 차감한 가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처분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년 7월에 개업하여 건축설계업을 영위하여 왔고, 2008.2.22. OOO 외 23필지 지상 OOO(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들”이라 한다)와 쟁점건물에 관한 설계용역 계약을 OOO백만원(이후 OOO백만원으로 감액되었다)에 체결하였고, 이후 청구외법인들에게 건축에 필요한 설계용역 등을 제공하였다.
  • 나. 청구외법인들은 2008.5.30. 청구법인이 작성한 건축심의설계도서를 첨부하여 OOO시장에게 쟁점건물의 건축심의를 신청하여 2008.8.13. 조건부 건축심의를 승인받았으나, 사업시행부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제출 등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2010.8.11. 쟁점건물의 건축허가 신청을 취하하고, 2010.8.23. 청구법인에게 위 설계용역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설계용역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을 근거로 2010.9.20. 청구외법인들을 상대로 설계용역비 청구소송OOO을 제기하였고, OOO법원은 2011.1.11. 청구외법인들로 하여금 청구법인에게 OOO원(당초 계약금액의 70%에 부가가치세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으며, 이후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 라. 처분청은 위 판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매출과세표준 및 익금에 산입하고, 조사시 발견된 다른 경정사항을 포함하여 2013.12.6.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금액 중 OOO원(당초 계약금액의 60% 상당액)은 위약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신고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설계와 관련하여 체결한 주요 계약조건은 아래 <표>와 같은바,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은 건축허가 접수까지 필요한 기본설계도만 제출하였고 그 다음 단계인 건축허가 완료를 위한 본격적인 설계용역 및 대관업무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용역제공이 중단되었으므로 다음 단계인 3단계의 금액(60%)은 위약금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계약서 제23조를 보면 청구외법인들의 귀책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 허가 완료시까지의 대금 6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이는 위약금임을 뒷받침한다.

○○○

(2)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들과 체결한 쟁점건물 설계용역 계약은 완성도기준이라 할 것이고, 건축허가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 중 OOO원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3) 쟁점금액과 관련한 법인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쟁점금액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 것이 아니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에 있으므로 이를 익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영세한 시행사인 청구외법인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도 없었고, 청구법인이 판결에 따라 확정된 채권의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으나 2011.11.24. 청구외법인의 사무실에서 시행된 유체동산경매에서 쟁점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OOO원만 회수할 수 있었으며, 이와 별도로 OOO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제3채무자 OOO 외 6개 금융기관)을 신청OOO하여 2011.7.8. 그 결정을 받아 집행을 하였으나 청구외법인들의 예금이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을 회수할 수 없었던 사실이 있는 등 쟁점금액은 당초부터 회수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계약이 중단된 후 청구법인으로서는 청구외법인들에게 대금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인세 추징가능성(접대비 등)을 고려하여 회수노력의 일환으로 청구외법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에 이르게 되었으나, 쟁점금액은 당초부터 회수불가능한 것이었다.

(4) 쟁점금액은 회수불능되어 대손금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들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금융기관을 통한 채권추심의 노력에도 쟁점금액을 회수할 수 없었고, 또한 청구외법인들 중 주식회사 OOO는 2011.7.25.에, 주식회사 OOO는 2009.6.30.에 각각 폐업신고되어 이들에 대한 채권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은 법인세법제19조의2 제1항의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들은 OOO구청에 건축허가 신청까지 하였고 청구외법인의 토지사용 승낙서 제출이행이 되지 않아 허가완료는 되지 않았으나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들이 작성한 설계계약서 제23조(특약사항) 제4항에서 건축심의 신청 후 청구외법인들의 귀책사유로 6개월 이상 사업이 중단될 경우 용역비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위약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소송시 청구외법인들에게 설계용역비의 지급을 청구한 것이고, 판결문을 보면 법원도 청구법인이 건축허가 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까지 모두 작성하여(판결문 5쪽) 허가완료시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설계용역비(70%)를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설계용역 대금이다.

(2) 부가가치세법제16조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외법인들의 귀책사유로 건축허가가 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미 청구외법인들에게 건축허가가 완료되도록 용역을 제공하였고 그 대가를 수령하였으므로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회수가능성이 없고 권리의무가 확정되지 않아 익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법원에서 설계용역의 대가로 판단하고 금액을 확정하여 이미 권리의무가 확정되었고 용역의 공급시기도 확정되었으며, 청구외법인들이 지급하여야 할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채권으로서 그 회수가능성이 없게 되더라도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에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을 뿐 익금산입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이미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OOO법원 판결 확정일(2011.2.8.) 당시에 청구외법인들은 계속사업자로 청구법인의 강제집행일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판결확정일 현재 회수가 불가능하였다는 점이 명백하지 아니하여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차후에 회수불능으로 확정될 때에 대손금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금액 중 OOO원을 위약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에 상당하는 용역은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금액은 성숙·확정되지 아니하여 그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으므로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쟁점금액을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된 것)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거래 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제17조의2【대손세액 공제】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1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단서 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①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4.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6.민사집행법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OOO지방법원의 판결문OOO 중 쟁점금액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판결문 4쪽)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들이 이 사건 부지 사용승낙서를 마련하지 못하여 건축심의 후 6개월이 훨씬 경과하도록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현재는 청구외법인들이 사실상 이건 사업의 진행을 포기한 상태이므로, 청구외법인들은 이 사건 계약 제23조 제4항에 따라 연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건축허가완료시까지의 해당 설계용역비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결문 5쪽) 청구법인은 건축허가 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까지 모두 작성·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다) (판결문 6쪽) 청구외법인들이 2010.8.23.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해지가 적법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와 같은 해지는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킬 뿐이므로 청구외법인들은 이미 발생한 설계용역비의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외법인들은 연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설계용역비 OOO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0.9.29.부터 청구외법인들이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1.1.1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회수불능 또는 대손과 관련하여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청구외법인들의 사업자등록상태를 조회한 결과, 주식회사 OOO는 2011.7.25.에, 주식회사 OOO는 2009.6.30.에 각각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외법인들 중 주식회사 OOO는 OOO 대 779㎡ 및 같은 곳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288㎡ 및 대피실 33㎡를 2005.7.19. 취득하여 같은 날 이를 주식회사 OOO에 신탁등기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용역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동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를 청구하여 2010.8.19. OOO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며, 이후 동 부동산은 신탁회사인 주식회사 OOO이 신탁계약에 따라 2014.4.25. 주식회사 OOO에게 매각되었으나, 청구법인은 동 부동산 매각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부동산 등기부등본, OOO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서, 주식회사 OOO의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들 소유의 에어컨, 피씨, 탁자, 책상 등을 강제집행하기 위해 유체동산매각공고OOO를 거쳐, OOO 3층에서 2011.8.11.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그 결과 청구법인이 회수한 가액은 OOO원에 불과한 사실이 매각공고, 집행관이 작성한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위 OOO지방법원의 판결에 기하여 채무자를 청구외법인들,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OOO 외 6개 금융기관으로 하여 청구외법인들의 채권을 압류하고 이를 청구외법인이 추심하도록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1.7.8. OOO지방법원의 결정OOO을 받았으나, 이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회수한 금액은 없는 사실이 관련 결정서, 주식회사 OOO의 금전공탁서 등에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설계용역비를 받지 못하여 청구외법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쟁점금액을 지급받도록 판결을 받았고, 동 판결문을 보아도 청구법인이 건축허가 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까지 모두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쟁점금액 중 OOO원을 설계용역의 대가가 아닌 위약금으로 볼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위약금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건축허가가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된 용역을 청구외법인들에게 제공하였으나, 청구외법인들의 귀책으로 건축허가가 나지 아니하였고, 이에 소송을 통해 이미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수령하였으므로 쟁점금액 중 OOO원에 상당하는 용역은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들과 쟁점건물 설계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따라 설계용역을 제공하여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점, 설계용역의 대가를 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로써 계약금액의 일부인 쟁점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됨 점, 그 밖에 쟁점금액이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끝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건물 설계용역의 대가로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OOO원(쟁점금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청구외법인들이 2011년까지 모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외법인들 중 주식회사 OOO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으나 이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었던 점, 청구외법인들 소유의 에어컨, PC, 탁자, 책상 등을 경매하였으나 OOO원만 회수한 점, 주식회사 OOO 외 6개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를 집행하였으나 채권을 전혀 회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법원이 지급판결한 OOO원에서 부가가치세액 OOO원 및 기회수한 OOO원을 차감한 OOO원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대손금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를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하여 과세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