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장례식장의 음식제공용역(2013.10.30.이전분)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안됨.

사건번호 조심-2014-구-0867 선고일 2014.04.01

2010.1.1.˜2013.9.30.까지의 기간에 공급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장의용역 및 빈소에 음식물을 제공하는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0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보아 신고하였다가, 쟁점용역이 면세용역인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면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3.7.24. 2010년 제1기 예정(확정)분부터 2013년 제1기 예정분까지의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하여, 2013.12.27. 2013년 제1기 확정분·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하여(합계 OOO원) 각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11.11. 및 2014.1.6. 쟁점용역에 대한 면세는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부가-640, 2013.10.30., 이하 “기획재정부 예규”라 한다)에 따라 2013.10.30. 이후 분부터 적용된다고 보아 그 이전 분에 대하여 면세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2013.10.30. 이후 공급분에 대한 음식물 제공용역에 한하여 면세를 적용한다는 기획재정부 예규에 근거한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위반 및 대법원의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위헌·위법에 대한 최종심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7조 제2항 위반이므로 쟁점용역에 대해서도 면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기획재정부 예규에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등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다. 본 예규는 이 문서 시행일(2013.10.30.)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예규 시행일 이전 분에 대하여도 면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장례식장의 음식제공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역 등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역 등

(2) 기획재정부 예규에 의하면,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등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입니다. 본 예규는 이 문서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라고 되어 있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640, 2013.10.30.).

(3)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장의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용역의 공급이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 자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喪主)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2009서4248, 2010.1.15. 같은 뜻임) 등을 종합하면,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조심 2014전417, 2014.3.5., 조심 2013중2874, 2013.11.29., 조심 2014전340, 2014.3.5., 조심 2013구4997, 2014.2.13. 등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