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을 쟁점공사를 시행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구0827 선고일 2014-12-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0X.XX.XX.부터 20XX.X.X.까지 기간 동안 O건에 달하는 쟁점공사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건축주로부터 OO억원의 대금을 지급받아 관련 비용 등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과 건축주 간에 위임보수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는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년 10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윤OOO 및 윤OOO의 처 배OOO(이하 “건축주”라 한다)으로부터 OOO 지상3층 주택신축공사, 같은 읍 OOO 지상5층 상가신축공사 및 같은 리 1530-6 지상3층 원룸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위임 또는 도급받아 건축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7.10.부터 2013.7.29.까지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사업자 미등록자인 상태에서 쟁점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한 것으로 보아 쟁점공사의 공급가액 OOO백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13.11.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OOO원 및 종합소득세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지방법원 OOO지원 판결OOO은 윤OOO이 청구인에게 쟁점공사를 위임하면서 공사기간 동안 매월 위임보수로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공사대금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는데, 윤OOO이 OOO연구소에 쟁점공사의 공사비에 대한 견적을 의뢰한 결과, 실제 공사비가 OOO원에 불과하다며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대금을 과다청구하여 이를 임의로 소비하는 등 불법행위로 윤OOO에게 OOO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에 대한 판결로서, 법원은 쟁점공사가 도급이 아니라 위임이라고 판단한 사실이 있으며, 윤OOO도 동 소송 과정에서 일관되게 쟁점공사가 도급이 아니라 위임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증거자료(윤OOO이 정화조 대금, 전기증설비용, 방염비용 등을 직접 지급한 계좌이체 내역 등)를 제시한 사실이 있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공사 중 OOO 소재 상가신축공사의 표준도급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위조하였다면서 사문서 위조로 청구인을 고소한 윤OOO에게 무고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판결OOO에서도 ‘청구인이 반복하여 계약서 작성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쟁점계약서가 통상의 계약서와 달리 작성 명의 부분 및 인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복사 문서로 되어 있는 점, 계약서 표지와는 간인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첨부문서와는 간인이 되어 있지 않은 점, 공사금액도 그 때까지 장OOO이 주장하던 것과는 다른 점’을 들어 쟁점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는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윤OOO의 무죄를 선고하였다. 관련 민·형사 판결에 더하여, 청구인은 윤OOO에게 지급받은 돈으로윤OOO의 개인채무를 갚거나, 종합건강검진비까지 대납해주기도 하였는데,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윤OOO의 단순한 심부름꾼에불과하고,① 쟁점공사가 주택법상 건설업자가시공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공사에 해당하는 점, ② 쟁점공사의 착공신청 및 산재보험 신청시윤OOO과 배OOO이 건축주로 기재되어 있는 점,③ 청구인은 자신이 직접 인부를 고용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단순히 현장에서 기술지도만 하였을 뿐인 점, ④ 공사대금은 필요할때마다 윤OOO에게 청구하여지급받아 공사를 진행한 점, ⑤ 공사현장의인부도윤OOO이 자신의 비용으로 고용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건축주로부터쟁점공사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단순한 현장관리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민법 제664조)으로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위임이란 당사자 일방이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는 것(민법제680조)으로 수임인이 위임계약에 정하여진 보수와 별도로 위임사무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미리 위임인에게 청구를 할 수 있는등(민법제687조·제688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활동 그 자체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윤OOO이 쟁점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대금이나 자재대금이 필요하다고할 때마다 청구인에게 돈을 지급(2007.9.10.부터 2010.8.30.까지 31회에 걸쳐 현금·수표지급 또는 계좌이체)하였는데, 이러한 것은 위임계약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청구인과 윤OOO은 쟁점공사가 완성되거나혹은 기성고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한 사실도 없으며,만약 도급계약이었다면 청구인은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거나 기성고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았을 것이지, 위와같이 공사비용이 필요할 때마다 윤OOO에게 그 비용을 지급받지는 못했을 것이며, 윤OOO이 시공업자에 직접 공사비를 지급할 이유도 전혀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세무조사기간 중 쟁점공사에 대한 수입·지출 증빙자료로 ‘입출금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임의로 ‘OOO 공사대 기성수령현황OOO’이란 제목을 붙였는데, 쟁점공사는 청구인이 건설업면허를 받기 전 현장관리인으로서 건축주로부터 수임받아 수행한 일이므로 OOO에 귀속되는 공사대가가 아니며, 공사현장에서 공사계약의 법적 성질에도 불문하고 ‘기성’이라고 표현하므로 청구인이 ‘기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도급에서의 기성고와 같은 의미가 아니며, 청구인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윤OOO으로 받은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고, 윤OOO 또한 청구인에게 비용을 지급하면서 공사가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가 완공되었는지를 확인한 바가 없는 사실로 보아도 알 수 있다. 또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업주가 가입하게 되어 있는바, 도급계약의 경우 수급인은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하고, 반면 위임계약의 경우 수임인은 위임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불과하므로 사업주인 위임인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아닌 건축주가 사업주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이상과 같이 관련 민·형사 판결, 쟁점공사의 시공방법, 대금 지급방식, 산재고용보험가입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는 위임공사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처분청은 진정성립 여부가 의심스러운 쟁점계약서만을 근거로 관련 민·형사 판결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배척하였다.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말하나, 청구인은 윤OOO으로부터 쟁점공사에 대한 위임을 받고, 쟁점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경비가 필요할 때마다 돈을 받았으며, 심지어공사비로 받은 돈을 반환하거나 윤OOO을 대신하여 산재보험료를납부하고 때로는 윤OOO의 부탁을 받고 쟁점공사와 전혀 관계없는윤OOO의 개인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에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단순히 윤OOO으로부터 위임 받은 일만을 처리하였을 뿐, 청구인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건축주로부터 쟁점공사를 도급받은 것이 아니라위임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독립된 사업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임사무를 처리한 청구인에게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고, 또한처분청은 청구인의 위임으로 인하여 받은 보수만을 수입금액으로삼았어야 함에도 쟁점공사 대금전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된 민사·형사 소송 및 조사과정에서 일관되게 쟁점공사가 위임공사가 아니라 도급공사임을 주장하였고, 민사소송(손해배상)에서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 구두로 개략적인 평당 공사금액을 정하여 도급받았으며, 특히 쟁점공사를 도급받았다는 증거로 쟁점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형사소송에서도 같은 내용이다. 아울러 청구인이 조사기간 중 제출한 ‘OOO 공사대 기성수령현황OOO’에 의하면 도급계약에 기초한 현장명,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을 표시하였고 기성수령내역을 기재하고 산재보험료, 상수도인입비 등을 청구인 본인이 지출하였으며 쟁점계약서도함께 제출하는 등 쟁점공사가 도급공사임을 주장하였다. 특히, 형사소송에서 원심은 윤OOO이 2007.12.4. OOO에서 청구인과 쟁점계약서를 작성하고 도급인 성명란에 직접 서명·날인하였으므로 쟁점계약서가 위조되지 않은 것으로 판시하였으며, 더욱이 쟁점계약서에 수기로 작성된 부분의 내용과 대검찰청과학수사담당관의 필적감정결과 등을 근거로 쟁점계약서의 진정성을인정하였고, 항소심에서도원심이 인정한쟁점계약서의 진정성을 부인한 것은 아니며, 청구인 또한재판 및 조사과정에서 본인이 제출한 쟁점계약서를위조하였거나 쟁점계약서가 허위라는 주장을 제기하지 않았다. 한편, 민사소송(손해배상)에서 법원은 쟁점계약서에 대해 건축주가 그 진정성을 다투고 있으므로 계약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으나 이후 이루어진 형사재판에서 그 진정성이 인정되었으며, 또한 건축주의 건설공사비 내역에 대한 구체적 확인없이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점, 일정 규모 이하 공사는 건축주 직영으로 할 수 있어 실질은 도급이나 형식은 위임을 취하는 것이 소규모 공사의 관행인 점, 위임 보수 약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임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공사는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이루어진 도급공사이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공사를 시행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2009.3.18. 법률 제9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공사 중 OOO 지상 5층 상가신축공사의 경우 도급인을 윤OOO으로 수급인을 청구인으로 하는 도급계약서가 존재하고 있고,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판결문OOO에서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의 필적감정 결과 동 계약서의 도급인란의 윤OOO의 주소, 성명의 기재와 시필은 동일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윤OOO으로부터 2007.9.10.부터 2010.8.30.까지 31회에 걸쳐 OOO원을 현금, 수표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받아 관련 공사비 등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닌 건축주로부터 쟁점공사를 위임받은 심부름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7.10.20.부터 2010.2.8.까지 비교적 장기간 동안 4건에 달하는 쟁점공사에 관여해 온 점,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건축주로부터 약 OOO원의 대금을 지급받아 관련 비용 등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과 건축주 간에 위임보수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공사 중 OOO 소재 상가건축의 경우 도급계약서가 존재하고 있고 대검찰청의 필적감정결과로 보아 도급계약서가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적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는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