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고, 미수령한 공사대금의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공사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고, 미수령한 공사대금의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계약서, 확인서, 금융거래자료, OO지방법원 OO지원 지급명령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5.25. 주식회사 OOO과 공급대가 OOO원에 쟁점건설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2011.7.30. 공사를 완료하였고, 주식회사 OOO로부터 계약금 OOO원을 계좌이체 받은 사실은 있으나 잔금 OOO원은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2)부가가치세법제9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본문 및 제1호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47조 제1항에서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쟁점건설용역의 경우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어 공급시기가 이미 확정된 이상 청구인에게 해당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설령, 쟁점건설용역의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은 공사대금청구와 관련된 추심금청구소송이 진행 중이어서상법상의 소멸시효완성 등 대손사유가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세법상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서 규정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당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1995.11.14. 선고, 95누10181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이어서, 하도급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사유와 소송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