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이 체납한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어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의 체납액과 구분하여 납부의무자로 분리할 수 없으며, 국기법상 불복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측면도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외법인이 체납한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어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의 체납액과 구분하여 납부의무자로 분리할 수 없으며, 국기법상 불복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측면도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OOO의 쟁점주식 50%를 소유하다가 2011.7.18. 쟁점주식과 OOO 경영권을 양도하면서 양수인들이 OOO의 체납세액을 납부하기로 하였던 것으로서 쟁점주식 양도일 이후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 전까지 부과된 가산금을 청구인에게 납부하라는 것은 부당하다.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끝나는 때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3) 국세징수법 제12조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 (2013.1.1. 법률 제11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4)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①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심리자료를 토대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OOO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보면 2011.2.9. 설립 시 자본금은 OOO원이고, 설립 당시부터 청구인, 신OOO 및 안OOO이 사내이사로 등재된 후 2011.7.18. 모두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1.7.18. 양수인들이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국세청 전산망에는 OOO의 업종이 광업/골재채취업이고, 폐업일을 2011.6.30.로 하여 2011.9.29. 직권으로 폐업 처리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에서 제출한 OOO의 2011.2.25.~2011.12.31. 기간 동안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7.18. 쟁점주식을 양수인들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에서 OOO의 체납액과 관련하여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과 신OOO의 지분율이 100%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3.7.8. 처분청에 청구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3.7.9. 납부기한을 2013.7.29.로 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국세와 가산금 중 해당 지정․납부통지일 전에 부과된 가산금은 부당하므로 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의 체납액과 관련하여 동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따른 OOO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2013.7.8.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가산금이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 국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원으로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어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의 체납액과 구분하여 납부의무자를 분리할 수 없으며,국세기본법상의 불복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조심 2010광2394, 2010.10.25., 같은 뜻임),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 전에 부과된 가산금을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광3044, 2013.11.18.,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