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과 기계장치를 일괄취득한 후 취득 즉시 기계장치를 분리하여 매각하고 13년이 지난 후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는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닌 기계장치의 취득가액과 매각손실은 양도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계장치의 매각손실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부동산과 기계장치를 일괄취득한 후 취득 즉시 기계장치를 분리하여 매각하고 13년이 지난 후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는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닌 기계장치의 취득가액과 매각손실은 양도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계장치의 매각손실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기계장치의 경락대금이 전체 경락대금의 25.4% 이상 차지하는 고가이며, 청구인은 부동산과 쟁점기계장치를 일괄취득한 후 사업적 판단에 의하여 이를 분리매각하고 13년이 지난 후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기계장치의 취득가액과 매각손실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기계장치의 매각손실금액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취득가액에 대하여 가목에서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나목에서는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목은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는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4호는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처 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건물 증축 공사비 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며, 증축공사 시행자인 성OOO의 사망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청은 처남 이OOO으로부터 성OOO이 공사한 사실이 없었다는 확인서를 징취하여 증축공사에 대한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결정하였으며, 경매로 취득한 쟁점기계장치의 가액 OOO원에 대하여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과 관련이 없다고 보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당시 부도가 발생된 경북종합기계의 토지·건물만을 취득할 목적으로 경매에 참여하여 쟁점부동산OOO과 기계장치OOO를 취득하였으나, 부도 여파로 인한 상태불량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쟁점기계장치를 즉시 OOO원에 매각하고, 증축공사를 시작하여, 건물을 완공하고 옥산섬유를 운영하다가 양도하였는 바, 이에 대해 처분청이 쟁점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토지 및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취득가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OOO지방법원의 1999.3.2.자 낙찰허가결정서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이 토지, 건물 및 제시외 건물을 OOO원, 쟁점기계장치 OOO원, 합계 OOO원에 낙찰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 낙찰허가결정서 (나) 증축공사 시행자인 성OOO의 확인서(2006.12.)에 의하면, 본인은 OOO 소재 건물증축공사(1차 154.875㎡, 2차 295.03㎡, 합계 449.905㎡)와 경매낙찰 후 건물보수공사 금액으로 OOO원을 받고 기계기구 처분비로 OOO원을 지불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3.2. 경매로 취득한 쟁점기계장치가액 OOO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이 없다고 보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도가 발생된 OOO의 토지·건물 만을 취득할 목적으로 경매에 참여하여 1999.3.2. 쟁점부동산 OOO 원, 쟁점기계장치 OOO원, 합계 OOO에 취득하였다가 사용이 불가능한 쟁점기계장치를 즉시 매각하고, 증축공사를 시 작하여, 건물 완공 후 직물제조업체인 OOO를 운영하다가 2012.4.27.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을 토지 및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취득가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쟁점기계장치를 일괄취득한 후 취득 즉시 기계장치를 분리하여 매각하고 13년이 지난 후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는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기계장치의 취득가액과 매각손실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기계장치의 매각손실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 2009중3559, 2010. 12.27. 같은 뜻임).
이 건 처분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