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의 음식공급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 제공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급한 음식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부수용역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사업장의 음식공급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 제공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급한 음식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부수용역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음식용역을 제공하고 신고․납부한 2010년 제1기 예정신고분~2012년 제2기 확정신고분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하여 2013.7.24. 및 2013.7.31. 각각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11.6. 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라 2013.10.30.이후 공급분부터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기각하여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장례식장 영업자의 장례음식 공급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장(법규과-814, 2013.7.16.)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은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음식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며, ‘본 예규는 이 문서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다.
(3) 대법원 판결(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의 요지는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은 일반인이 아니라 특정 조문객만을 대상으로 빈소 바로 옆 공간이라는 제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거래의 관행상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의 하나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는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은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의 하나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 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에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장의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음식용역의 공급이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쟁점음식용역을 제공할지 여부는 상주(喪主)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조심 2014전417, 2014.3.5.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