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계약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고, 쟁점계약 해제 통고 이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는바, 청구인은 당해 시점에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계약금을 계약 해제일을 기타소득 귀속시기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계약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고, 쟁점계약 해제 통고 이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는바, 청구인은 당해 시점에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계약금을 계약 해제일을 기타소득 귀속시기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을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인도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1)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쟁점계약은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토지를 총 매매대금 OOO에 OOO에 양도하는 계약으로 계약금 OOO은 계약일인 2006.6.10., 잔금 OOO은 2006.7.25.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는 신축아파트 건립을 위해 쟁점토지 외 다수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사업시행 차질로 쟁점토지의 잔금을 청산하지 못한 상태이고, 계약금은 2006.6.10. OOO 명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OOO로 송금되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잔금지급일(2006.7.25.)에 잔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수차례 잔금지급 독촉 후 2006.9.6.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을 귀책사유로 하여 쟁점계약 해지를 내용증명으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며,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어 반환되지 않은 계약금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바, 쟁점계약의 해제에 따른 쟁점계약금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인 2006.9.6.이 소득의 귀속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2006.9.6. 매수자인 OOO에게 쟁점계약 내용을 근거로 대구우체국장을 통하여 쟁점계약서 제7조를 기술하면서 잔금지급을 이행하지 않은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부동산매매계약 해제의 건”이라는 제목의 통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통 고 서 수신: 주식회사 OOO 귀하(대표이사 김OOO) 제목: 부동산매매계약 해제의 건
1. 발신인(청구인)은 2006.6.10. 본인 소유의 쟁점토지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수인인 귀사에 대하여 수차례 계약이행을 위한 잔금 납부독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귀사는 계속해서 잔금일자를 늦춰줄 것을 요구하여 본인은 그 동안 수차 잔금일자를 연기하여 주었으나 귀사는 지금까지 잔금지급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이에 발신인은 귀사의 일방적인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귀하와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제7조에 의거하여 2006.8.31.자로 귀사와의 부동산매매계약 해제를 통지하오며 이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매수인인 귀사에게 있으며, 계약조항에 의거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됨을 아울러 통지합니다. 2006년 9월 일 발신 OOO
(3) 청구인은 2006.9.6. 쟁점계약의 해제를 통고하였으나 OOO 측이 쟁점토지가 제외되는 경우 사업전체가 어렵다고 부탁해 와 철회의사의 승낙으로 쟁점계약의 해제는 철회되었고, OOO 측에서는 2006년 7월 중순 매매잔금 지급을 위한 서류제출 협조 문서, 2007.8.26. OOO의 인수․합병으로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며 도와달라는 문서, 2008년 9월 악재(용적율 30%인하,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문서 등 OOO 관계자들과 우편물 및 문자메세지 수신 등을 통하여 사업추진이 진행되고 있고 쟁점계약의 효력이 지속된 상태에 있었으며, 2012년 3월 OOO의 사업포기 선언이 있어 청구인이 쟁점계약의 해제권 행사 여부 확답을 2012.12.31.까지 요구하는 최고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는바 이에 대한 OOO 이사의 문자메시지가 최종 답변이므로 쟁점계약의 해제일은 해제권 확답기한 경과일인 2013.1.1.이므로 쟁점계약금의 귀속시기는 2013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4) 또한, 청구인은 아파트 시행사업의 경우 다수의 토지지주들과 계약을 하게 되며 계약의 해지 역시 공통적인 인식 하에 해지조건이 성립되는 것으로 OOO측에서 해지를 위한 절차진행과 정확한 해지시점이 지주들에게 통보되어야 함에도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계약이 해지된다는 공통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시점을 해지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OOO측에서 꾸준히 사업진행 의사를 표시하였고 처분청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이후에야 사업진행이 힘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아파트 시행사업의 특수여건을 감안하여 소득의 귀속시기 정하여야 하며, 이런 정황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항변자료를 제출하였다.
(5)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수취한 계약금 OOO을 매수계약자인 OOO에게 되돌려 준 사실 및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사실이 없어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쟁점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계약금의 귀속시기는 청구인이 계약금을 수령한 2006.6.10.과, 청구인이 OOO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계약해제를 통보한 2006.9.6., OOO가 통보서를 수령한 2006.9.7.이 속한 2006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인바, 청구인은 2006.6.10. 쟁점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3.4.1. OOO의 관계자인 이OOO과 “제목:전달”로 교류한 내용, OOO측과 정리한 문서 등을 들어 쟁점계약이 계속 유효한 것이므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나, 청구인과 OOO가 체결한 쟁점계약은 통상적 이해관계에 의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 과정에서 체결한 계약이고, 쟁점계약과 같이 계약내용이 이행되지 않아 청구인 반OOO이 쟁점계약서 제7조를 언급하면서 부동산매매게약 해제의 건이란 제목으로 배달증명에 의하여 OOO에게 통지한 것은 부동산매매계약 행위를 종료하고 더 나아가 쟁점계약서가 계약해제된 사실을 법으로 종결시키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이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子)가 OOO측 이해관계자들과 문자나 문서를 주고받고 별도 장소에서 만난 것은, OOO의 경우 신고․납부할세액도 납부하지 못하는 경제적 어려움에 계약금의 얼마라도 돌려받고자 하는 행위에서 발로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계약 해제에 따라 수령한 쟁점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이 계약금을 수령하고 해제를 통보한 날이 속한 2006년을 귀속시기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며, 또한, 청구인은 재차 최종 답변 요구시한 2012.12.31일 이후인 2013.1.1.을 쟁점계약금의 수입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2.5.31. 작성된 “OOO 토지 매매 계약관련” 송수신문의 경우 OOO에게 동 송수신문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을 뿐 아니라 책임소재에 관하여만 기술하고 있고, 2009년 이후 2011년까지는 연락이 뜸하다 2012년 OOO측이 계약금의 일부라도 회수하고자 만난 것으로 보이며, 2006.9.6. 통보된 “통고서”는 쟁점계약의 잔금지급(약정)일인 2006.7.25.이후 부동산계약에 대한 적극적인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에 의해 발송된 것이나, 이후에는 부동산계약해제통지를 철회한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매수자 측에 한 사실이 없어 2006.9.6. 내용증명에 의한 부동산매매계약 해제통지는 여전이 유효하므로 2006년 귀속으로 과세 처분함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호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호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을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06.6.10. 쟁점계약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고, 2006.9.6. 쟁점계약 해제 통고 이후 OOO측에서 약속하였던 9월말에도 잔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당해 시점에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그 귀속시기를 2006년 귀속으로 보아 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