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의 지상권 설정은 특수관계자인 법인의 건물 소유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상권 설정 약정서의 내용과 실제 등기된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과세함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들의 지상권 설정은 특수관계자인 법인의 건물 소유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상권 설정 약정서의 내용과 실제 등기된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과세함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 중 송OOO은 (주)OOO의 지분 45%를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이고, 청구인들 중 전OOO는 (주)OOO의 지분 10%를 소유하고 있는 바, (주)OOO은 청구인들과 청구인들의 가족, 친족들이 100% 지배하고 있어 굳이 쟁점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탈세를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한 것이다. 즉, 청구인은 (주)OOO에게 토지를 임대하고 있었음에도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임을 악용하여 임대료를 받지 않고 있다가 사후에 지상권을 설정하는 편법으로 기타소득으로 신고함으로써 탈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2) 쟁점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건축허가일자가 2005.11.21.이고,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청구인들의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수적인데, 청구인이 (주)OOO에게 토지사용을 승낙하였다는 것은 건축허가시점부터 이미 쟁점토지를 (주)OOO에게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주)OOO은 2006.4.24. 건물 착공을 하여 2007.6.5.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2007.8.16.까지 (주)OOO 등 10개 임차인을 입주시켜 건물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비록 2007.9.19.에 지상권설정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이미 쟁점토지를 (주)OOO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임을 악용하여 탈세 목적으로 사후에 지상권을 설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2007.9.19.자 접수로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며, 등기된 내용을 보면 등기원인은 “2007.9.14. 설정계약”, 지상권의 목적은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의 소유”, 지상권의 범위는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은 “2007.9.14.부터 80년”, 지료는 “무료”, 지상권자는 “(주)OOO”으로 각각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주)OOO과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하여 공증인의 인증도 받았다고 하면서 공증인가 OOO 공증담당 변호사 김OOO이 2008.2.5. 인증한 지상권 설정 및 지료 약정서 및 이에 대한 인증서를 제출하였는 바, 동 약정서에 의하면 지상권 설정 약정일자는 2007년 1월이고, 약정서에 대한 인증일은 2008.2.5.이며,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50년 이상이고, 지상권 설정에 대한 지료는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하되 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증금으로 전환하거나 보증금을 지료로 전환하는 경우 그 환산비율(연)은 10/100의 비율에 의한다고 약정하고 있다. 그리고, 청구인들은 “지상권설정에 대한 지료는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위 지료 약정에 따라 2007.12.6. (주)OOO에 지료 감정을 의뢰하였고, OOO은 쟁점토지에 대한 연간 지료를 OOO원으로 평가하였다고 하면서 OOO이 감정‧작성한 쟁점토지에 대한 지상권설정 지료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들 중 송OOO은 (주)OOO의 지분 45%를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이고, 청구인들 중 전OOO는 송OOO의 모친으로서 (주)OOO의 지분 10%를 소유하고 있으며, 송OOO과 전OOO는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송OOO 지분 1,686.25/2,533, 정전해 지분 846.75/2,533).
(5) (주)OOO의 주식 전체 보유현황을 보면, 청구인 송OOO이 45%, 송OOO의 모친인 청구인 전OOO가 10%, 송OOO의 배우자 이OOO이 10%, 청구인의 자녀들OOO이 30%, 기타 친족인 전OOO가 5%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주)OOO이 쟁점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기 이전부터 이미 쟁점토지를 OOO에 견본주택 부지로 임대하였던 사실이 나타나며, 이와 관련하여 OOO 조사2국은 청구인들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세무조사(조사기간: 2005.6.29. ∼ 2005.7.10.)를 실시한 후, 청구인들이 2000.9.7.부터 쟁점토지를 견본주택으로 임대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공동사업자로 직권등록(사업자등록번호: --)하고 2000.2기부터 2004.2기까지 부가가치세 경정고지하였으며, 조사 이후 청구인들은 2007.2기 예정까지 부가가치세를 자진 신고하다가, 폐업일을 2007.6.30.로 하여 2008.1.24. 폐업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은 (주)OOO이 지상권설정등기일(2007.9.19.) 이전인 2006.4.24. 건물신축 착공을 하였고, 2007.6.5.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07.8.16.까지 OOO 등 10개 임차인을 입주시켜 지상권설정등기 이전부터 건물을 실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지상권설정등기 전 건물 입주자 내역을 아래과 같이 제출하였는 바, 아래 임대 내역에 대하여 청구인들도 이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은 1995.12.31. 이전까지는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는 대가를 임대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다가, 1996.1.1.부터는 토지를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소득의 종류와 과세방법을 변경하였다. 이와 같이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는 대가를 임대와 달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상권이 송전선 철탑부지, 지하철통과구간 등 공공목적으로 설정되는 경우에 그 대가인 지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의 성격이므로, 이를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였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소득세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상권 설정에 따른 대가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상권 설정의 이유‧목적‧당사자 사이의 특수관계 및 대가의 수수시기‧적정여부 등에 관하여 그 사실관계와 계약내용을 종합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인 바, 굳이 지상권을 설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임에도 특수관계인간 거래임을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고 지급받는 지료는 이를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는 금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의 지상권 설정은 (주)OOO의 건물 소유를 위한 것이고 공공목적의 지상권 설정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 송OOO은 (주)OOO의 주식을 45%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이고, 청구인 전OOO 역시 송OOO의 모친으로서 (주)OOO의 주식을 10% 소유하고 있으며, (주)OOO의 나머지 주식도 송OOO의 배우자 및 자녀들의 소유로 나타나는 등 (주)OOO은 청구인들과 청구인들의 가족, 친족들이 100%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들과 (주)OOO이 지상권을 설정한 것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라고 할 것인 점, 처분청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주)OOO이 쟁점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기 이전부터 이미 쟁점토지를 OOO에 견본주택 부지로 임대하였던 사실이 나타나는 바, 만일 특수관계인인 (주)OOO과의 거래가 아니었다면 청구인들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지상권 설정계약이 아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지상권은 부동산등기가 그 성립요건이라고 할 것인데, (주)OOO은 지상권설정등기일(2007.9.19.) 이전인 2006.4.24.에 이미 쟁점토지 지상에서 건물신축을 착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7.6.5. 건물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7.8.16.까지 OOO 등 10개 임차인을 입주시키는 등 지상권설정등기 이전부터 건물을 실제 사용하여 온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지상권 설정의 등기원인이 2007.9.14.자 지상권 설정계약이고, 지료는 무료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들이 제출한 지상권 설정 및 지료 약정서 및 인증서에는 지상권 설정 약정일자가 2007년 1월, 지상권 설정에 대한 지료는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지상권 설정 약정서의 내용과 실제 등기된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지상권 설정 약정서에 대한 인증일 역시 지상권 설정등기일인 2007.9.19.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2008.2.5.로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당사자간 지상권 설정에 대한 명확한 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은 사실상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임에도 지상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청구인들이 (주)OOO에게 지상권을 설정하여 준 것은 특수관계인간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거래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구분에 있어서는 그 실질을 임대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대가로 (주)OOO으로부터 지급받거나 지급받아야 할 지료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 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