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 계약서의 작성없이 거래가 이루어 졌고 파지대금이 입금됨과 동시에 현금인출되거나 친인척 지인등의 계좌로 이체된 점과 상차장소와 사업장이 다른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 계약서의 작성없이 거래가 이루어 졌고 파지대금이 입금됨과 동시에 현금인출되거나 친인척 지인등의 계좌로 이체된 점과 상차장소와 사업장이 다른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2011.1.1.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심리자료를 토대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1>과 같으며, 2010년 제2기 매입과표에는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6매(공급가액 OOO)가 포함되어 있다. <표1> 청구법인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나) OOO에 대한 OOO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OOO은 2010년 4월 OOO에 개업하여 고물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12.5.15. 폐업하였으며, 대표 이OOO는 직원 2명과 운반차량 1대를 보유하면서 고물을 직접 수집․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사업장 소재지에는 고철업에 필요한 야적장, 계근대가 존재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2) OOO의 일부 거래처는 이OOO에 대해 전혀 모르며 실제로는 강OOO과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OOO에 대해 금융추적한 결과, 매출처에서 고철 등 대금이 입금되면 대부분 즉시 현금 출금하거나 이OOO 및 강OOO의 친인척 및 지인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이OOO는 매출․매입과 관련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강OOO이 일부 매출처에 고물을 직접 공급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3. 강OOO은 1999년 11월~2006년 5월까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한 이력이 있으며, OOO의 매출처 중 청구법인 등 3개 업체에 대해 강OOO 본인을 OOO의 직원으로 소개하여 고물을 직접 공급하고 거래대금은 대표자 이OOO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현금인출 등으로 대금을 수령하였다고 조사과정에서 진술하였다.
4. OOO의 2010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2010년 제2기 매출 매입 중 가공세금계산서 규모는 다음 <표2>․<표3>과 같다. <표2> 청구법인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표3> 가공세금계산서 비율
5. <표3>의 적출매출 OOO 중 청구법인과 거래한 OOO 에 대해, 처분청은 동 매출의 실물거래는 확인되나, 강OOO이 OOO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강OOO이 신용불량자인 사정으로 이OOO에게 부탁하여 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거래대금도 이OOO의 계좌로 지급받아 수령한 것을 확인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강OOO과 이OOO의 주요 진술 내용은 다음 <표4>․<표5>와 같다. <표4> 강OOO 문답서 주요내용 <표5> 이OOO 문답서 주요내용
6. <표3>의 적출 매입 OOO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매입처 대부분OOO은 거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고, OOO은 2011년 9월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계량표 분석결과, OOO 소유의 동일차량으로 하루에 수차례 상하차가 이루어지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가 나타나며 자금출처(이OOO 계좌 재입금) 등에 대한 소명이 없어 OOO은 위 거래금액에 대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이와 관련한 이OOO의 주요 진술 내용은 다음 <표6>과 같다. <표6> 이OOO 문답서 주요내용(2011년 9월 OOO 조사 당시) (다)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의한 것임을 증빙하기 위해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강OOO과 김OOO의 확인서 <강OOO 확인서 내용> <김OOO 확인서 내용>
2. 2010년 제2기 중 청구법인 명의 계좌에서 OOO 대표자 이OOO에게 OOO을 폰뱅킹으로 송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OOO의 거래실적표
3. 청구법인이 2010년 제2기 중 OOO으로부터 매입한 원료에 대해 OOO주식회사에서 검수한 검수증(검수횟수 81회, 합계 OOO) 4) 청구법인이 물류업체 OOO과 2010년 제2기 중 화물운송(75회) 거래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6매, OOO) 및 대금 지급내역이 나타나는 거래내역서(26회, OOO)
5. 청구법인, 강OOO, 김OOO 등이 파지를 상차한 곳이라고 주장하는 OOO에 대한 인터넷포탈 네이버의 2010년 10월 촬영 사진(폐지가 산적하여 있는 상태임) (라) OOO의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는 OOO이고, 청구법인이 압축파지를 상차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의 사업자명단 조회내역은 다음 <표7>과 같으며, 동 주소가 OOO의 하치장으로 등록되었던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사업자명단 조회내역
(2)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하치장이 위치한 장소로서, 청구법인이 이곳에서 압축파지를 상차하여 OOO주식회사에 납품한 사실이 물류업체 대표자의 진술 등의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2010년 9월경 거래한 파지에 문제가 생겨 청구법인 영업담당 이OOO 과장과 유OOO 공장장은 청구법인 소유의 OOO 차량을 타고 하치장을 방문하여 이OOO 및 강OOO과 인사하였으며, 야적상태 및 압축기 등의 설비를 확인하였음이 제출한 사진(28매, 폐지 및 관련설비 등을 촬영)을 통하여 증명된다. (다) 이OOO는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알고 있었으며 관련 매입에도 관여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이OOO는 강OOO의 영업활동을 통해 OOO이 소유한 폐지를 판매할 수 있었기에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대금 일부를 강OOO의 친인척 및 지인 등의 명의로 즉시 재입금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 청구법인은 실질거래를 통해 객관적 서류(사업자등록증, 통장, 세금계산서, 계근표, 검수표 등)를 확보하였고, 거래처 및 대표이사의 실재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추가적으로 현장을 방문하기도 하였으므로 거래에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OOO은 거래질서 관련 조사에 따라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행위로 인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점, 강OOO을 OOO의 직원으로 인정할 객관적 증빙이 없고, 청구법인은 이OOO 명의의 계좌로 파지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인출하거나 강OOO의 친인척 및 지인 등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계약서 등의 작성 없이 강OOO을 OOO의 직원으로 간주하여 거래하였고 70여회에 달하는 폐지 운송과정에서 폐지의 상차 장소가 사업장 소재지와 다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거래내역서, 거래처원장, 입금내역 외에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별도의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관련 매입 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